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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기금 활성화 방안 적극 연구”

임원회 “총신 정관개정·법인이사 증원 11월 10일까지 처리”

총회본부 전산화·선진화 논의하기로

총회임원들이 3차 회의로 모여 총회수임사항과 각종 질의 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배광식 목사)는 10월 7일 총회임원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연기금 활성화 방안을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 총무가 연구해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총회본부 전산화 및 선진화 방안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또 총회결의대로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과 법인이사 증원을 11월 10일까지 처리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키로 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총회규칙 제16조에 대한 개정 청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총회가 정관 개정 등을 지시하고 학교법인이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는 강제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나 내용에 대해 정관 개정 등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총회와 학교법인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총회규칙의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회규칙 제4장(총회소속 기관) 제16조(인준권) 단서 조항 추가를 청원했다.

청원사항은 현행 총회규칙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 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에서, “단,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기준으로 할 때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총회임원회는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청원은 총회헌법과 결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06회 총회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의가 접수된 11건을 다루면서, 총회선거규정 제30조에 따라 총회파회 15일 이후에 제출한 건은 반려키로 하고 나머지는 2차 회의 결의대로 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105회기 총회임원회 이첩사항도 다뤘다. 우선 경안노회 영덕교회 건은 서기·회록서기·회계에게, 순천노회 관련 건은 장로부총회장·서기·부회록서기에 맡겨 살피기로 했다. 편목교육수료자 학적이관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박혜근 목사 재심청구 건은 사법소송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으며,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은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이날 상정된 3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경중노회가 질의한 ‘노회가 산하 지교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할 수 없다”로 답변키로 했다. 경북노회의 선거공영제 실행이 헌법적규칙 7조 1항에 위헌성 여부 질의에 대해, “선거공영제는 노회 결의대로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로 답하기로 했다.

서울강남노회의 동사목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동일교회 부목사를 바로 동사목사로 청빙은 불가 ▲동사목사 청빙청원 시 당회결의로 가능하나, 이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키로 했다.

이외에도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본부의 재정 청원은 회계에 맡겨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했고, 총회총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회계와 부회계가 확인한 후 보고토록 했다. 대한성서공회가 요청한 새번역 원칙 연구위원으로 황선우 교수(총신대학교·구약학)를 파송키로 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록 가운데 총무와 사무총장 결의와 관련해,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회의록에 채택된 대로 하기로 하다.)” 부분을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사무총장은 총무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다. 업무규정대로 하기로 하다”로 수정해 채택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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