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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총회 선거 로드맵 나왔다

봄노회서 본인 참석하에 추천받아야, 7월 4~8일 후보 등록

제107회 총회 선거는 기존 총회선거규정(17차 개정안)으로 치른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2월 22일자 본지에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와 ‘총회 선거규정’을 게재했다.

후보등록 안내와 선거규정 공고는 총회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선관위는 공고를 3월 말에 한 차례 더 본지에 게재해 총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입후보자 추천은 3~4월에 집중된다. 전국 노회들은 일제히 봄 정기노회를 열고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한다.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에 입후보할 목사와 장로는 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등 전염병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이때 입후보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봄 정기노회에서 추천받는 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후보 등록은 7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17시까지다. 후보 등록 시 모든 입후보자는 공통제출서류와 더불어 공명선거서약서를 공증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했다고 바로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심의한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고,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받는다.

선관위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은 제107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선택을 받는다. 총회는 9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9월 19일에 개회할 예정이다.

한편 총회선거규정 18차 개정안을 놓고 총회임원회와 규칙부가 입장차를 보이며 혼란을 빚었다. 특히 총회임원회와 규칙부의 갈등의 쟁점으로 알려졌던 총회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입후보자의 총대 경력은 기존 총회선거규정대로 ‘6회’다.

아울러 제107회기부터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다만 부임원에서 정임원이 되는 경우나 당연직은 예외로 하고, 총회회계는 재정부장에 출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장은 해당직의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임원이나 타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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