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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자립개발원‧기독신문 공동기획/ 목회자 이중직 문제, 이제는 직시할 때] (9) 이웃 교단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교단마다 목회자 이중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체로 원칙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미래자립교회를 비롯한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교단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예장합동과 통합이 공동으로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양 교단 관계자들이 함께한 모습.

이중직 제한적이나 사실상 용인, 헌법 개정 논의는 갈 길 멀어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어느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고민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교단마다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매년 각 교단 총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빠지지 않고 상정되고 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는 데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교회 밖으로 나서는 것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목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는 교단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통합, ‘자비량 목회’ 법안 마련 동시에 매뉴얼 제작 투트랙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총회장:류영모 목사)은 교단 내부적으로 ‘이중직’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별도의 직업을 갖는다는 개념보다는 선교적·목회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자비량 목회’로 표현한다.

예장통합에서 이중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당시 제99회 총회에서 관련 헌의안이 처음 상정되면서 ‘목사이중직 연구위원회’를 꾸렸고, 이듬해 100회 총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희생, 헌신, 전문성과 집중성에 근거해 한 가지 직업에 집중하고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것을 막거나 정죄하기보다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교단의 첫 입장을 냈다. 예장통합은 이후에도 해당 위원회를 존속해 연구를 이어나가며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을 탈피할 방안과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년 뒤 제102회 총회에는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및 선교를 위한 직업 교육 연구 시행’, ‘목회직업훈련원 신설’ 등의 헌의안이 올라오며 교단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후 주춤하던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가운데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다. 급변하는 목회 현장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가 목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자비량 목회를 포함한 것이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목회·선교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비량 목회의 수용 여부를 넘어 오히려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106회 총회에 자비량 목회를 목회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 줄 것을 헌의했다. 총회 현장에서는 정치부가 한 회기 더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예장통합은 법안 마련과는 별개로 이미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는 매뉴얼 제작에도 나섰다. 국내선교부 이선애 목사는 “목회자들의 자비량 목회가 생계만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한 유형으로 소명과 상황에 맞게, 또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기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보고만으로” 완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이철 감독·이하 기감)은 현재 미래자립교회(연말 경상비 결산액 3500만원 미만 교회) 목사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중직을 허용한 것은 교단 중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교단 내 분위기는 결코 이중직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이중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5년 전이다. 2007년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신설된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불성실한 교역자 항목의 하나로 ‘이중 직업을 가진 이’가 포함된 것이다. 당시 해당 조항에서는 이중 직업을 가진 이를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등과 함께 묶어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라고 정의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한국교회 모든 교단을 통틀어 이중직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규정하던 교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첫 번째로 이중직을 일부 허용한 것 역시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감은 2016년 열린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이중 직업을 가진 이’ 항목에 미래자립교회 담임자의 경우 예외로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다만 이중 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해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예외 조항을 조금 더 완화해 허락이 아닌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감이 모든 이중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물론 아니다. 2019년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당시 장정개정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중 직업을 가졌을 때’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간 관계 상 안건을 다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신·합신 “원칙적 불가 … 노회 지도 허락 하 생계형 허용”

예장고신(총회장:강학근 목사)은 2020년 제70회 총회에서 이중직에 대한 교단의 첫 입장을 내놨다. 골자는 목사의 이중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생계가 어려운 목사에 한해 단기·일시적 생계형 이중직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년 전인 제69회 총회에서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를 수임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 내용으로, 총회는 그대로 받았다. 교수회의 제안은 “목사의 이중직은 목사직의 의미와 목사와 교인의 언약관계, 복음 전파의 최대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상회인 노회와 총회는 헌금의 근원적 원리에 따라 복음 전파자인 목사의 생계를 위한 구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구상,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선되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생계가 어려운 목사에 한해서는 노회의 지도 하에 생계형 이중직은 허용함으로써 가장인 목사가 제5계명을 어기지 않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는 해당 지역교회가 주님이 주신 독립적인 교회인지 재고해볼 것과 더 나아가 목사가 비난받지 않고 전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예장합신(총회장:김원광 목사)도 같은 해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제103회 총회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신중한 고려 및 대책 수립’ 헌의가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온 예장합신은 총회 헌법 제4부 권징 조례 11장 교회 직원에 대한 재판 116조 목사를 고소할만한 죄목의 다섯 번째로 성직자로서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목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성직유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는 목회자 겸직에 대한 신학연구위원회 보고를 받음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작은 탈출구를 마련해줬다. 당시 신학연구위는 “목회자의 유일한 직무는 복음 사역으로써 교단 산하의 모든 목회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을 서로 독려해야 할 것”이지만 개인의 신앙양심을 따라 노회의 판단과 허락을 통해 ‘선교형 겸직’을 허용하고 노회가 적절한 도움을 제공토록 했다. 이에 대해 예장합신 총무 정성엽 목사는 “현재 교단 내 연금제도가 없다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고, 목회자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히 노회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살펴서 함께 나누는, 균등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장려하며 총회는 이를 돕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이상문 목사)가 지난해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자립교회에 대한 교단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며 제한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지형은 목사·이하 기성)는 다음달 24~26일로 예정된 제116년차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으로 ‘교역자 생계형 이중직 허용’ 건을 다룬다. 현재 기성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으로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등 12개 항목을 두고 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타 교단과 마찬가지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감찰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예장백석(총회장:장종현 목사)의 경우 총회헌법 시행세칙 제26조 ‘목사의 이중직’을 통해 ‘목사가 사회의 전업직(專業職)이 있을 때에는 노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준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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