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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 OF GOVERNMENT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5. FORM OF GOVERNMENT Christianity, ever since the split between Roma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in 1517, has seen numerous subsequent denominations, each with her own creeds, liturgies, rules of discipline, forms of government, etc., to teach her own doctrines. There are five forms of government, as listed below: 1. Papal Government: Primarily adopted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Greek Orthodox Church, this is the form of government where the Pope governs all local churches. 2. Episcopalian Government: Adopted by the Methodist Church and by the Episcopalian Church, this is the form of government where bishops govern local churches. 3. Independent Government: In this form of government, each local congregation rules and administers on her own, free from the jurisdiction and rule of any ecclesiastical body. 4. Congregational Government: Similar to Independent government, this form of government is characterized by an association made up of the representatives of each local congregation, to discuss matters of mutual concern for their own benefit, but with no authority of order or jurisdiction over local churches. Each local congregation is free to determine her own rules, discipline, liturgy, and interpretations of doctrinal matters. 5. Presbyterian Government: This is the form of government where members of each local congregation elect elders to form a session having tile authority to rule over the congregation. Therefore, this is the most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since tile members have the hegemony. The session is made up of ruling elders and teaching elders, including pastors, who govern the local congregation. The session has, as its superior ruling bodies, tile presbytery and tile General Assembly. This form of church government existed in the times of Moses (Ex. 30:16; 18:25,26; Num. 11:16) and of the apostles (Acts 14:23; 18:4; Tit. 1:5; 1 Pet. 5:1; Jas. 5:14), as is fully attested in the Bible. Furthermore, from the standpoint of church history, the most prominent churches of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past adopted this form of government.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is based upon the Westminster Standards, which, at the direction of the Parliament of England, were first drafted by 120 ordained ministers and 30 ruling elders at Westminster Abbey in 1643 and were approved by presbytery meetings in England, and then were officiall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s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hich was ratified in 1978 when the General Assembly was first organized,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Hapdong) of our motherland, which, in turn, is based upon the Westminster Standards. Minor modifications were made to suit ecclesiastical life worldwide. CHAPTER 1 Preliminary Principles There are eight preliminary principles within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 a proper understanding of which are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church. Article 1 Liberty of Conscience God alone is the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s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may be contrary to the Scriptures in terms of faith and worship. Therefore,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pertaining to religion are universal and inalienable. Article 2 Liberty of the Church 1.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stated above, every Christian church, as an example of individual freedom, is entitled to declare the terms of admission into its communion and the qualifications of its ministers and members, as well as the whole system of its internal government which Christ has appointed. 2. No church should depend on a civil power, but rather should expect that the civil power will protect all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at it will treat each religion fairly. Article 3 Church Officers and Their Responsibilities The Lord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for the edification of his Body, the church, has appointed various officers, not only to preach the gospel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but also to exercise discipline for the preservation of truth and duty. It is therefore incumbent upon these officers and upon the whole church, in whose name they act, to censure or cast out the erroneous and the scandalous, observing in all cases the rule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Article 4 Truth and Practice Truth is founded on holiness. A test of truth is its power to promote holiness, as our Lord said,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Matt. 7:20) No word can be more pernicious or more absurd than that which brings truth and falsehood upon the same level. There is an inseparable connection between faith and practice, truth and duty. Otherwise, it would be futile either to discover truth or to embrace it. Article 5 The Qualifications of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tated above, it is necessary to make effective provision for the church to elect officers sound in the faith. There are truths and forms with respect to which men of good character and principles may differ, in which cases it is the duty for both private Christians and the church to exercise mutual forbearance towards each other. Article 6 The Right to Elect Officers Inasmuch as the character,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church officers are laid down in the Scriptures, the proper method of officer investiture, and the power to elect officers in any particular body of church court, rest with that body of church court. Article 7 Church Power Whether exercised by the body in general or by representation, all church power is only ministerial and declarativ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God. Since the Holy Scriptures are the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no church judicatory may make laws and rules to bind the conscience, but must follow and submit to his revealed will. Article 8 Discipline If the church steadfastly adheres to the preceding principles, discipline will contribute to the glory and well-being of the church, for the discipline exercised by the church is moral and spiritual in nature. Ecclesiastical discipline does not derive from the power of civil authorities, but from the power, authority, and grace of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universal, for the sake of justice in church polity. CHAPTER 2 Particular Churches Article 1 The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God has elected his people from all nations, that they may be endowed with eternal grace and with his infinite wisdom to constitute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Body of Jesus, and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consisting of the saints of all nation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is called the holy catholic church. Article 2 Classifications of the Church The church may be classified as the church visible and the church invisible. The church invisible is known to God alone, whereas the church visible is spread all over the world, consisting of all Christians who honor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ticle 3 Church Assemblies Inasmuch as it is impossible for all the saints to assemble at a single, fixed location for fellowship and worship, it is proper that local churches be established in various locations for public worship services, which is completely in accord with scriptural teaching (Gal. 1:22; Rev. 1:4,20). Article 4 The Local Church A congregation is called a local church, where people who openly profess faith in Jesus Christ, along with their children, assemble at an appointed place and an appointed time to worship God with one accord, leading godly lives in unity as set forth in the Scripture and obeying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for the furtherance of his kingdom (Acts 2:47). CHAPTER 3 Church Officers Article 1 The Founding Officer Our Lord Jesus, having exercised his power and authority in his miracles (Matt. 10:8), chose his people from each nation (Ps. 2:8; Rev. 7:9) to form one body (1 Cor. 10:17). Article 2 Perpetual Officers Elders, or bishops (Acts 20: 17,28; 1 Tim. 3:1-7), and deacons constitute the perpetual officers of the church. Elders are classified as: 1. Pastors, who administer the word of God and rule over the congregation, and 2. Ruling elders, whose function is to rule over the congregation. Article 3 Temporary Officers In certain circumstances, a local church may temporarily have unordained officers as listed below: 1. Evangelist (Jundosa):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ssion, a ministerial candidate, male or female, may be examined by the presbytery for qualification for such a position. Upon approval of the presbytery, he or she may render salaried assistance to the minister. (a) The authority of an evangelist: An evangelist may not be present at session meetings. He may, however, act as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in an unorganized church with the consent of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b) The qualifications of an evangelist: An evangelist is a seminary graduate or a seminarian who has sustained a qualifying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presbytery, with a few exception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No written examination may be given to those who have been given a similar examination by another presbytery and to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the denominationally controlled seminary. 2. Kwonsa: (a) The qualifications of a kwonsa: A kwonsa is a woman, 45 years of age or older, who has been a communicant member in good standing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serving the church in faith, and who has been elected by a two-thirds vote in a congregational meeting. (b) The duties of a kwonsa: A kwonsa’s duti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ession, include visiting church members, especially those who are infirm and afflicted. 3. Acting deacon and deaconess: The church may appoint faithful men and women, without ordination, to serve as acting deacons and deaconesses for a term of one year. Article 4 Extraordinary Officer A ministerial candidate is known as an extraordinary officer. A ministerial candidate is one who seeks to be a pastor, and may be examined by the presbytery for his qualifications before or while attending a seminary. Functionally, he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ession, whereas formally he is supervised by the presbytery. CHAPTER 4 Pastor (Teaching Elder) Article 1 Definition Ordained and installed by the presbytery, a pastor (also called a teaching elder) may proclaim the gospel of Christ, administer the holy sacraments, and rule over the church, and is therefore an officer of utmost importance and usefulness in the church (Rom. 11:13). The pastor is known by many titles in the Holy Scripture; each describes his duty as a minister of the word. 1. He is called a shepherd as he oversees the flock (Jer. 3:15; 1 Pet. 5:2-4). 2. He is called a servant of Christ as he serves the Lord in the church, or a messenger of Christ, and sometimes a deacon (Phil. 1: 1; 1 Cor. 4: 1; 2 Cor. 3:6). 3. He is called a presbyter as he, in his wisdom, sets an example to all men and faithfully administers God’s house and his kingdom (1 Pet. 5:1-3). 4. He is called a messenger as he is sent by God (Rev. 2:1). 5. He is called an ambassador of Christ, or of the gospel, as he proclaims the holy will of God to sinners, by which he exhorts them to be reconciled to God (2 Cor. 5:20; Eph. 6:20). 6. He is called a teacher as he exhorts in honest instruction and rebukes the rebellious to repentance (Tit. 1:9; 1 Tim. 2:7; 2 Tim. 1:11). 7. He is called an evangelist as he brings the good news of salvation to those perishing in sin (2 Tim. 4:5). 8. He is called a steward as he dispenses God’s immeasurable grace and executes his statutes (Luke 12:42; 1 Cor. 4:1-2). These titles exhibit the pastor’s responsibilities, not his rank. Article 2 The Qualifications of a Pastor A candidate for pastoral ministry should be a seminary graduate, should be learned, blameless in life, sound in the faith, and apt to teach, should exhibit sobriety and holiness as shown in the gospel, should rule his own house well, should have a good report of those that are outside the church, and should be no younger than age 27 (1 Tim. 3:1-7). Article 3 The Duties of a Pastor (Teaching Elder) Since God has given different gifts to pastors, and has committed to them various works to execute, the church is authorized to call and appoint them to labor as pastors and teachers, and in such other works as may be needed, according to the gifts in which they excel (Eph. 4:11). 1. When a pastor is called to labor as a pastor in a local congregation, it belongs to his office to pray for the flock, to feed the flock by reading, expounding, and preaching the word, to direct the congregation in singing praise to God, to administer the holy sacraments, to pronounce the benediction representing God, to catechize the children and youth, to visit church members, devoting special attention to the poor, the sick, and the afflicted, and to exercise the power of ruling over the church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ruling elders. 2. When a pastor is appointed to be a teacher in a seminary, school, or university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it belongs to his office to take pastoral oversight of those committed to his charge and to be diligent in sowing the seed of the word, gathering the fruit thereof as one watching over souls. 3. When a pastor labors as a home or foreign missionary, he may administer the holy sacraments, and is given power to plant and organize churches. Article 4 The Titles of a Pastor A pastor may be given a specific title according to his type of labor and circumstances. 1. Entrusted Pastor: A pastor, having receiving a call from a local congregation, may be entrusted by the presbytery with the full power to rule over the local congregation. Unless circumstances compel him to leave, he may have lifelong ministry therein. 2. Pastor in Charge: This is a pastor who has received a call from an unorganized church and ministers to a local congregation. Once the congregation becomes an organized church and reports to the presbytery, the pastor in charge may be approved by the presbytery to become an entrusted pastor. 3. Associate Pastor: A temporary pastor, with a term of one year, may assist the entrusted pastor with the consent of the presbytery. Approval of the presbytery is required annually. 4. Pastor Emeritus: A pastor who retires after 20 or more years of active ministry, counted from the year of his ordination, may be designated pastor emeritus with a fixed salary, if the congregation so votes and if the presbytery agrees to this honor. 5. Pastor Meritorious: A pastor retiring because of old age after 25 or more years of active ministry, with remarkable merit during the course of his ministry, may be given the title of pastor meritorious to honor him if the presbytery so decides by a two-thirds vote. It must be noted that while a pastor emeritus or a pastor meritorious may continue to be an official member of the presbytery and of the General Assembly, neither of them shall have any duty nor authority to rule over the local congregation. 6. Pastor at Large: This is a pastor who does not have a pastorate. He may participate in discussion in presbytery meetings, but has no vote. 7. Chaplain: This is a pastor ordained by the presbytery who preaches and administers the holy sacraments in assigned military chapels. 8. Education Pastor: This is either: a. A pastor who has received a call from, and labors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recognized by and connec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or the presbytery, or b. A temporary pastor laboring in Christian education at a local congregation. 9. Pastor of Evangelism: This is a pastor who is sent to preach the gospel and evangelize Koreans. 10. Missionary: This is a pastor who is sent to preach the gospel, either at home or overseas. 11. Pastor of Music: This is a minister with a bachelor’s degree in music or higher who labors in church music at a local congregation. CHAPTER 5 Ruling Elder Article 1 Origin As there were elders who oversaw the church in the Old Testament period, ruling elders are established in the New Testament period as well to rule over the church in collaboration with a pastor. Article 2 Power Though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does not lie in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doctrine, they share with ministers the same power in administering various matters that come before the church courts (1 Tim. 5:17; Rom. 12:7-8). Article 3 Qualifications He that fills the office of elder should be 30 years of age or older, sound in the faith and blameless in life for at least five years, and should possess a competency of human learning, meeting the qualifications set forth in 1 Timothy 3:1-7. Article 4 Duties It belongs to the office of elder: 1. To oversee the spiritual interests of the church. Elders, as representatives of and elected by the membership of the church, should exercise, in close conjunction with ministers, government and discipline, and oversee the spiritual interests of the local or the whole church. 2. To see that no corruption of doctrine or of morals should enter into the church. Elders, individually or as a session, should exhort the flock committed to their charge, that they may not fall into doctrinal error or moral corruption. Elders should report to the session any church member who fails to repent of his or her sin. 3. To visit the people at their homes for comfort, guidance, and instruction. They should especially comfort the mourning, instruct the ignorant, and nourish and guard the children of the church. Elders, by their office and function, assume heavier responsibilities than other laypeople. 4. To oversee the faith of members of the church and to pray for the people. Elders should pray with and for the people and should be careful and diligent in seeking the results of the preached word among the flock. 5. To report to the ministers those requesting visitation. They should report to the ministers those who are sick, those who are mourning, those who repent of their sins, and those who are in need of relief. CHAPTER 6 Deacon Article 1 Definition The office of deacon, quite distinct from the offices of minister and elder, is set forth as perpetual in the church. One who fills the office of deacon should be a blameless man chosen by the membership of the local church, and should be ordained and installed by the minister. Article 2 Qualifications To the office of deacon shall be elected men of honest repute, good faith, wisdom, discretion, respect and honor becoming the gospel, and exemplary life. The service performed by deacons is the same as that of all believers, but ought to be carried out more responsibly by those ordained as deacons (1 Tim. 3:8-13). Article 3 Duties It is the duty of deacons to minister, in cooperation with ministers and elders, to those who are in need: to the sick, to those in prison, to widows and orphans, and to those in distress, all under the supervision and authority of the session. It is also the duty of deacons to collect and to distribute relief funds and to manage the church finances (Acts 6:1-3). CHAPTER 7 Church Government and Courts Article 1 The Necessity of Church Government In governing a church there should be a distinct government and organization (1 Cor. 14:40). Proper understanding of the matter, biblical teachings, and the practice of the apostolic church determine how the church is to be governed. The governing authority of the church lies not in any individuals, but in the church courts, such as the session,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Acts 15:6). Article 2 The Nature and Jurisdiction of Church Courts There are different classes of church courts, but, since each and every court is made up exclusively of ministers and elders and therefore has the nature of a presbytery, they, having been organized on the basis of equal qualification, possess equal power. The scope of each court is specified in the Book of Church Order. 1. In case of a controversy over doctrine 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one has to appeal, according to scriptural teaching, to a higher court in order to attain the purity and peace of the church. Each court should determine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so as to lawfully handle cases. While each court has its own particular authority, it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and jurisdiction of a higher court. 2. Each court is not a separate entity, but is united with the other courts; therefore, regardless of what offense is handled in what court, the decision that is made by a lawfully constituted court ultimately becomes the decision of the whole church. Article 3 Meetings Every year each session and each presbytery should meet more than once, and the General Assembly but once, with each meeting opening and closing in prayer. Article 4 The Power of Courts No church court has the power to discipline people for violations of state law (Luke 12:2-14; John 18:36). A church court is concerned with cases which are moral and spiritual and must exhort believers as Christians to obey Christ’s law (Acts 15:1,32). The disobedient and lawless ones are subject to the deprivation of the privileges of their membership in the church. A church court, in order to vindicate th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hould collect evidence pertaining to the offenses. The court is authorized to summon offenders for investigation and also to have them produce evidence in their favor. The severest form of discipline is to excommunicate the unrepentant and the doctrinally corrupt from the church (Matt. 18:15-17; 1 Cor. 5:4- 5). CHAPTER 8 The Church Session Article 1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Session In order to form a church session, there shall be at least 20 communicant members of the church. The session will consist of the pastor and the ruling elders of the church (Acts 14:23; Tit. 1:5) Article 2 The Quorum of the Church Session If there are two elders on the session, one shall constitute a quorum. If there are three or more elders, the majority of the elders and a pastor shall constitute a quorum. If there is one elder, he may conduct all the business. But in the event that the elder opposes a disciplinary action pertaining to himself and with regard to other matters,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presbytery for a decision. Article 3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The pastor of the local church, by virtue of his office, is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If an emergency should arise, the pastor of the church, with the concurrence of the session, may invite a minister of the same presbytery to which the church belongs to act as moderator, and the same applies when the pastor is absent because of illness or because he is away from home. Article 4 The Interim Moderator of the Session The office of moderator of the session is filled by the pastor in charge of a local church. When a church is without a pastor, the presbytery to which the church belongs shall appoint a minister until a pastor is installed, but in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the session may, even without the presence of a minister to act as moderator, take actions on church business, except for judicial cases and other matters of special importance. Article 5 The Duties of the Church Session 1. Supervision of the faith and life of church members: The session shall maintain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church (Heb. 13:17), and supervise the knowledge and the conduct of church members. 2. Admission and dismissal of church members: The session shall examine people for communicant membership, urge communicant parents to present their children for baptism, examine baptized children to see if they are ready to receive communion, receive and issue letters of transfer for those who have moved (confirming their confirmation, adult baptism, or infant baptism), and even dismiss members. 3. Conduct of the worship service and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When a church is without a pastor, the session shal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esbytery, invite a minister to preach the word and to administer the sacraments. 4.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elders and deacons: Subsequent to the election of elders and deacons by the congregation, and to their training period of at least six months, elders are then ordained, following their examination and approval by the presbytery, and deacons are ordained following their examination and approval by the session. 5. Collection of offerings: The session determines the dates and methods of collecting church offerings of various types. 6. Exercise of discipline: The session shall summon the offender(s) and the witness(es) among the church members for investigation; if necessary, those who are not members of the church may be summoned as witnesses.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of the offense, the session should rebuke, reprimand, suspend, keep from the communion table, dismiss from the church roll, or excommunicate the unrepentant, as appropriate, and lift discipline on the penitent (1 Thess. 5:12-13; 2 Thess.3:6, 14-15; 1 Cor. 11:27-30). 7. Promotion of the spiritual interests and supervision of the organizations within the church: The session shall work for the spiritual interests of the church, visit church members, instruct them in the Scripture, guide and supervise the Church school, the choir, Christian Endeavor and other organizations within the church. 8.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to the presbytery, and provision of reports and communications: The session shall choose and appoint the representative elder to the presbytery and submit communications and reports on the status of church activities thereto. Article 6 The Power of the Church Session The session exercises,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ory of Worship, authority over the time and place and the order for worship. The session shall purchase, own, manage, and sell the real property of the church. However, if any dispute arises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perty, the presbytery shall have authority over the property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Article 7 The Session Meeting The session shall hold stated meetings at least once a year. Moreover, the pastor has power to convene the session when he judges it requisite, and he shall always convene it when requested to do so by the majority of the elders or when directed to do so by the presbytery. In the pastor’s absence, the majority of the elders may convene a session meeting if such necessity arises. Article 8 Minutes of the Session Every session shall keep an accurate record of its proceedings, and the minutes thereof and the record of any trial shall be submitted once every year to the presbytery for their inspection. Article 9 Rosters Every session shall keep these rosters up to date: 1. The roster of communicant members (date). 2. The roster of infants baptized and those allowed to participate in communion. 3. The roster of the disciplined and the pardoned. 4. The roster of the deceased (date). 5. The roster of those received by transfer (date received). 6. The roster of marriages (date of marriage). Entries should be made using legal names, and for women and children the name of the family head should also be recorded. The maiden names of married women shall be included. CHAPTER 9 The Presbytery Article 1 General Remarks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is divided into several local congregations (Acts 6:1-6; 9:31; 21:20). They should cooperate in an effort to maintain the doctrine and the purity of the church, to exercise proper discipline, to teach the knowledge of faith and right doctrine, and to keep members from apostasy and immorality. This calls for a higher court, such as the presbytery, to put these efforts into practice. The fact that there was a presbytery in the apostolic age and that the church consisted of many local congregations is quite evident from Acts 6:1; 9:31; 21:20; 2:41-47; 4:4, etc. Each of these dispersed churches belonged to a presbytery (see Acts 15:2-4, 6-11,23- 30; 21:17-18). Furthermore, evidence shows that besides the church at Ephesus, there were local congregations and presbyteries (Acts 19:20). (Cf. 1 Cor. 16:8,9,19; Acts 18:19,24-26; 20:17-18,25-31,36-37; Rev. 2:1-6.) Article 2 Organization The presbytery shall consist of the ministers (at least three), and of the ruling elders commissioned by the respective sessions of the congregations of the region. Article 3 Qualifications Membership of the presbytery consists of all the pastors, pastors emeritus, pastors meritorious, and the pastors at large commissioned by the presbytery or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y do have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delegates. Other ministers have on right to vote or for election. Article 4 Delegates Elder delegates shall be eligible for membership after the stated clerk receives the recommendation and takes the roll. Article 5 Quorum At least two ministers belonging to the presbytery, together with at least two ruling elders, meeting at the time and place appointed, shall be a quorum competent to transact business. Article 6 Duties 1. The presbytery shall have general oversight of sessions, local congregations, ministers, evangelists, candidates for ministry, and all the unorganized churches within its bounds. 2. The presbytery shall have power to receive for action all the references, requests, appeals, complaints, questions, and cases for trial, duly submitted by respective sessions. Matters pertaining to trials shall be transferred to it for ac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Book of Discipline (1 Cor. 6: 1; 1 Tim. 5:19). The presbytery shall receive appeals to refer cases to the higher court. 3. The presbytery has power to examine and receive candidates for ministry; to train and to transfer them, along with the proper discipline; to approve the local congregation’s election of additional ruling elders; to examine and allow the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elders-elect; to examine and license evangelists; to administer examinations of ministerial candidates; to effect their ordination, installation, dismissal, and transfer in and out (1 Tim. 4:14; Acts 13:2-3); to approve or disapprove minutes of sessions, and to approve or disapprove records of trials; and to answer and interpret reasonable questions concerning doctrine and discipline (Acts 15:10; Gal. 2:2-5). 4. The presbytery shall prevent words and deeds that injure the sanctity or peace of the church (Acts 15:22-24), and shall visit churches with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nd redressing failures and evils that may have arisen in them (Acts 20: 17,30; 6:2; 15:30). 5. The presbytery has power to found, divide, unite, and close local churches; to organize sessions; to invite pastors for local churches and for unorganized churches; to supervise evangelism; and to direct other matters pertaining to finance. 6. The presbytery shall communicate with the higher court regarding requests and references; receive all the communications from the higher court to put their injunctions into practice in order to administer church business in an orderly manner (1 Cor. 14:33,40); engage in evangelistic activities; commission delegates to the higher court; and contribute to the spiritual welfare of all churches. 7. The presbytery shall examine candidates for the ministry. The subjects shall be the Confession of Faith, the Book of Discipline, the Directory for Worship, and pastoral ministry. There shall also be an oral interview. 8. The presbytery, exercising its powers of oversight, shall set up a visitation committee to visit local churches, including unorganized churches. They shall work together to support the overseeing work of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has the power to determine the number that should make up the visitation committee and to set the geographical boundaries for their work. Since the visitation committee is not a ruling body, it shall have no power to grant a request to call a pastor, nor has it the power to directly transmit a letter of call to a pastor, nor any power to install by its own will an interim pastor while the presbytery is in recess. However, the visitation committee shall have the power to render necessary assistance to sessions without a pastor that seek to invite guest preachers and to report to the presbytery regarding possible pastoral appointments for pastors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salaries that they should be paid. 9. (a) The presbytery may entrust the work of appointing an interim pastor or an interim session moderator to the visitation committee or to a special committee, so that he may temporarily oversee the church without an installed pastor until the presbytery convenes. The visita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visiting and rendering care to the local churches on behalf of the presbytery, so it has the power, even when not invited, to be present at session meetings and officers’ meetings to observe, with power to speak, but without a vote. It is advisable for a session to consult with the visitation committee when it discusses the election of elders or the appointment of evangelists. The visitation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presbytery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hurches within its bounds and the matters brought to it, but it shall not infringe upon the power of sessions or individuals to submit a request directly to the presbytery, as that power is protected by the Book of Church Order. (b) When an internal dispute arises in the local church that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presbytery, regarding membership in the presbytery and the ownership of church property, the right to manage the church property shall temporarily be placed within the hands of the presbytery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and the normal operation of the local church is restored. 10. The visitation committee shall occasionally visit and render care to pastors and churches to monitor their spiritual condition, financial affairs, evangelistic efforts, Church school work, and the activities of other organizations, and shall report to the presbytery whether the pastoral ministries are fruitful and beneficial to the members. The visitation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presbytery any questions and requests presented by the ruling elders, sessions, officers’ board,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respective churches. Article 7 The Record of the Presbytery and the Report Thereof The presbytery shall maintain a full and accurate record of the licensure of evangelists, the ordination of ministers, their transfers in and out, and their deaths; and of the candidates to be ministers and evangelists; and of the founding, dividing, and uniting of churches within its region, and of all the proceedings pertaining to matters brought to the: local churches. The presbytery shall send these records annually to the higher court. Article 8 Various Records the Presbytery Should Keep The presbytery shall keep a record of (1) pastors in charge, (2) ministers at large, (3) pastors emeritus, (4) pastors meritorious, (5) evangelists, and (6) ministerial candidates. Article 9 Presbytery Meetings The presbytery shall meet at an appointed date and location. When there are special cases calling for meetings, the moderator shall, at the request of two ministers from different churches and of two ruling elders from different churches, call a special meeting. Should the moderator be for any reason unable to act, the vice-moderator or the stated clerk shall issue the call. When the moderator calls a special meeting, notice of that special meeting, stating the date and the business, shall be sent not less than ten days in advance to each member, and no business other than that named in the notice is to be transacted. CHAPTER 10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1 Definition The General Assembly is the highest court of all the congregations and courts of this church. It bears the titl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rticle 2 Organization The General Assembly shall consist of ministers and ruling elders commissioned by the respective presbyteries; their names shall be sent to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no less than two months before the meeting is convened. Article 3 Quorum On the day appointed for the meeting, more than half of the presbyteries must be represented, and more than half of the ministers and ruling elders who are delegates must be present to constitut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Article 4 Duties The General Assembly shall superintend all the affairs of all the congregations and the courts and their interrelations, and shall receive for action from the lower courts references, requests, complaints, appeals, questions, and cases that are lawfully submitted to the Assembly. It shall review all presbytery records for approval or censure, and correspond with all churches so that they may have confidence in one another. Article 5 Powers 1.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power to interpret the Book of Church Order (i.e., the Cre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the 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Rules, the Rules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to decide all controversies involving doctrine and discipline; and to guard against errors in doctrine and immorality in practice.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power to form, merge, divide, and terminate presbyteries; to determine geographical boundaries for jurisdiction; to examine ministerial candidates; to superintend all the church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o correspond with representatives of other denominations according to the rules provided thereof.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suppress schismatic contentions and disputations, maintain orderly conduct for the whole church, and assist it by submitting an agenda for the promotion of charity, truth, and holiness. 4.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power to establish committees, to manage missionary endeavors at home and abroad, and to deal with other matters of importance brought before it. It also has the power to found seminaries and colleges/universities. 5. All property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owned by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6 Meetings The General Assembly shall meet annually on the date appointed. If for any reason the moderator is unable to be present, the vice-moderator or the moderator of the preceding assembly shall issue the call to order and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a new moderator is elected. No delegate shall have a right of membership in the General Assembly until he is enrolled and the roll is taken. Article 7 The Opening and Closing of Meetings The General Assembly shall open and close its meetings with prayer, and when the vote is taken for closing the present assembly, the moderator shall say from the chair, “By virtue of the authority delegated to me by the church, let this General Assembly be closed, and I do hereby close it, and require another General Assembly, chosen in the same manner, to meet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A.D. _______ ,” after which he shall pray and return thanks, and the benediction shall be pronounced. Article 8 Qualifications for the Delegates 1. Delegates to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he ministers and ruling elders appointed by the respective presbyteries. 2. No delegate appointed by a newly formed presbytery shall be qualified as such until a report of the formation of the presbytery is filed prior to the election of officers. 3. Only those who are delegates to their presbytery may serve as delegates to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9 Travel Expenses for the Delegates Travel expenses for the delegates are borne by each congregation. CHAPTER 11 The Election and Ordination of Ruling Elders and Deacons Article 1 The Manner of Election Ruling elders and deacons are elected by a two-thirds vot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for such a meeting. Article 2 Consenting to Installation No session shall install ruling elders until they, after duly elected, are examined by the presbytery, and they themselves consent to serve as elders. Article 3 The Order of Installation When the congregation has assembled on the day and at the place appointed by the session, a sermon shall be preached by the pastor, after which the presiding minister shall briefly state the warrant and nature of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Having done this, he shall ask the candidate to stand, and shall ask him, in the presence of the church, the following questions: 1.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o b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and inerrant rule of faith and practice? 2.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Creed of this Church,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ith its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3. Do you approve of the Form of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Rules, the Rules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of this church? 4. Do you accept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as the case may be) in this church, and promise, by the grace of God, to faithfully perform all the duties thereof? 5. Do you promise to strive for the peace, unity, and purity of the church? (Note: Questions 4 and 5 above are the “installation vow.”) After the ruling elder or deacon elected has answered affirmatively, the minister shall ask the members of the church to stand, and shall address them the following question: “Do you, the members of this church, acknowledge and receive Mr. ________ as ruling elder (or deacon), and do you vow to yield him all the honor, encouragement, and obedience in the Lord to which his office,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e Constitution of this Church, entitles him?” The members of the church having answered affirmatively by holding up their right hands, the minister shall proceed to set apart the candidate, with prayer and the laying on of the hands of the minister alone or of the session, to the office of ruling elder (or deacon), followed by the exchange of handshakes. The minister shall make a pronouncement and declaration, and shall give to the new officer and to the church an exhortation suited to the occasion. Article 4 The Term of Office Ordination to the offices of ruling elder or deacon is perpetual. Nonetheless, there may be a term limit of at least three years, at the end of which a majority vote of the congregation will determine whether the officer is to be reinstalled to serve on active duty. Article 5 Voluntary Leave of Office and Resignation When a ruling elder or deacon cannot perform his duties because of his infirmity or old age, and when he, though chargeable with neither heresy nor immorality, becomes unacceptable in his official capacity to a majority of the church, the session may, at his request, request that he temporarily leave the office or resign. Article 6 Leave of Office and Resignation by Request When an elder or a deacon, though chargeable with no offense, yet due to the circumstances aforementioned, cannot edify the church, the session, after conference with him, shall request that he temporarily leave the office or resign. The session shall make an entry to this effect in the session record. In the event that the person concerned opposes that action, he may appeal. CHAPTER 12 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Article 1 Remarks on Training So that the sacred office may not be degraded by being committed to unworthy men, and that the church may have an opportunity to form a judgment respecting the ability of 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 to lead and rule the church as teaching elders, the Scriptures require that some trial first be made of them (1 Tim. 3:6; 2 Tim. 2:2).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responsible for examining the seminary graduates in the subjects prescribed, and the presbytery for interviewing, ordaining, and installing them, if and when they are called to churches. Article 2 Jurisdiction 1. Every applicant for candidacy for the gospel ministry shall make his request known to the presbytery to which he belongs, and shall be under care of that presbytery for his further training. 2. Those ministerial candidates who have graduated from the seminary assoc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or from a seminary that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es, shall receive ministerial training, after passing the Gang Do Sa written examination mentioned above, under the presbytery to which he has belonged for no less than six months. 3.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a seminary that the General Assembly does not recognize shall not be eligible for taking the Gang Do Sa examination until they have studied theology and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for at least a year at the seminary assoc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3 Subjects for Examination Gang Do Sa written examinations for ministerial candidates are given in the following subjects: (1) systematic theology, (2)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3) church history, and (4) the history of American Reformed Presbyterianism. Also, the candidate shall write a treatise, an exegetical paper on a passage of Scripture, and a sermon. The chairman of the Examinations and Credentials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in order to have an opportunity to form a judgment of the candidate’s capabilities, announce the theme of the treatise and the texts for the sermon and the biblical exegesis five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amination. CHAPTER 13 The Election and Installation of Pastor and Missionary Article 1 The Qualifications for Ordination A pastor shall be a seminary graduate who has passed all the Gang Do Sa examinations administer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by the presbytery, and has received a call from a church. Article 2 The Election of a Pastor When a congregation desires to invite a pastor, the session shall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and the interim moderator, after preaching a sermon and declaring to the congregation that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vote to invite a pastor, shall immediately put the call to a vote. Article 3 Preparation for a Call After the vote on a pastor, if it appears that a large minority of the voters are averse to the candidate who has received a majority of votes, the moderator shall endeavor to dissuade the majority from pursuing it further. But if the vote for the pastor is overwhelming, the moderator shall proceed to draw up a call in due form, and to have it subscribed by them and by the moderator, certifying in writing all of the proceedings of the meeting, and the number of those who do not concur in the call shall be laid before the presbytery together with the call. Article 4 The Form of a Call The call to a pastor shall take the following form: The members of ______ Church in _______(town), being well satisfied of your ministerial gifts and qualifications, and having good hope that your ministrations in the gospel will be profitable to our spiritual interests, do earnestly call you to undertake the pastoral office in the said congregation,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during the time of your pastorate with us,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obedience in the Lord, and do hereby promise and oblige ourselves to pay you a monthly salary in the amount of $ _________. In testimony whereof we have respectively subscribed our names this _____ day of _____ , A.D.____ . We ask that your permission be granted. Signatures of the congregation members Signed by the moderator Submitted to Article 5 The Acceptance of a Call A pastor who receives a call from a church shall see that it is in need of his pastoral care, and when he accepts the call, it is to be taken as his consent to provide that pastoral care. Article 6 The Presentation of a Call The call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byter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stor called. The presbytery, if it finds it in order and deems it acceptable, shall place it in the hands of the person to whom it was addressed. No minister shall receive a call directly from a church, but only by permission of his presbytery. Article 7 Calling a Pastor from Another Presbytery When a congregation desires to call a minister of another presbytery, it shall elect the members of the Calling Committee, who, in turn, submit the call to the presbytery to which the congregation belongs. The presbytery, in turn, if it deems it acceptable, shall place the call, along with the reference, in the hands of the presbytery to which the person belongs. The presbytery, if it deems it acceptable, puts the call in the hands of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call. When the person is willing to accept the call, the presbytery shall send a letter of transfer to the other presbytery. The person who is transferring to a new presbytery shall submit a written pledge on which he has signed his ordination vows. Article 8 Preparation for Ordination and Installation The presbytery, upon confirming that the person who has received a call meets all the qualifications for holding sacred office, shall ordain him at the church or during a presbytery meeting, and shall install him in the church where he will pastor. In the meantime, the members of the church shall prepare for the occasion with prayer (Acts 13:2, 3). Article 9 The Ordination Service 1. Vow: The presbytery being convened, and a sermon suitable for the occasion preached by the person appointed, the moderator shall, in solemnity, state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ordination. With the person concerned standing, the moderator shall put to him the following questions: a.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o b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and inerrant rule of faith and practice? b. Do you sincerely receive and adopt the Creed of this Church,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ith its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s containing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c. Do you approve of the Form of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Rules, the Rules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of this church? d. Do you promise to cooperate with, and be in subjection to, your brethren in the Lord? e. Have you been induced, as far as you know in your own heart, to seek the office of the holy ministry from love to God and a sincere desire to promote his glory and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his only begotten Son? f. Do you promise to be zealous and faithful in maintaining the truths of the gospel, and the purity, the peace, and the unity of the church, despite persecution or opposition that may arise against you on that account? g. Do you promise to be faithful and diligent in the exercise of all private and personal duties that become you as a Christian and a minister of the gospel, as well as in all the duties of your office, endeavoring to glorify the gospel and walk with exemplary piety before those among whom God has appointed you to labor? 2. Laying on of Hands: The ordination vow having been made as prescribed above, and the candidate kneeling, the presiding moderator shall, with prayer and the laying on of hands by the presbytery according to the apostolic example, set him apart to the holy office of gospel ministry, and take him by the right hand, saying, “We give you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to take part in this ministry with us” (Gal. 2:9; Acts 1:25). As prescribed above, the candidate shall sign the ordination vows and hand the signed paper over to the moderator. 3. Pronouncement: The presiding moderator shall say, “I now pronounce and declare that Mr. _____ is duly ordained and installed as pastor of ______ Church of the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 Charge: The moderator or some other minister appointed for the purpose shall give a charge to the new pastor (2 Tim. 4:1-2), and the presbytery shall duly record its proceedings in the minutes. Article 10 The Installation Service The presbytery or committee being convened and constituted at the location and time appointed, the installation service shall be conducted as follows: 1. Installation Vow The person to be installed shall respond affirmatively to the following questions: a. Are you now willing to take charge of this congregation as its pastor, agreeable to your declaration in accepting its call? b. Do you conscientiously believe and declare that in taking upon you this charge you are influenced by a sincere desire to promote the glory of God and the good of his church? c. Do you promise that, by the assistance of the grace of God, you will faithfully endeavor to discharge all the duties of a pastor to this congregation, and will be careful to maintain a deportment in all respects becoming a minister of the gospel of Christ, agreeable to your ordination engagements? d. After taking the installation vows, the candidate shall sign them. 2. Congregational Vow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standing, the moderator shall ask the following questions, to which they shall answer affirmatively by holding up their right hands. a. Do you, the people of ____ Church, continue to profess your readiness to receive Reverend ________ , whom you have called to be your pastor? b. Do you promise to receive the word of truth from his mouth with meekness and love, and to submit to him in the due exercise of discipline? c. Do you promise to encourage him in his labors, and to assist his endeavors for your instruction and spiritual edification? d. Do you promise to continue to give, while he is your pastor, that worldly maintenance that you have promised, and whatever else you may see needful for the honor of religion and his comfort among you? 3. Pronouncement The moderator shall pronounce and decla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Head of his church, and by virtue of the authority of the presbytery, I now solemnly pronounce and declare that the Reverend _______ has been installed as the pastor of this congregation.” Following the vow, the moderator or some other minister appointed for that purpose shall give a charge to the newly installed pastor and to the congregation, and conclude the service with a benediction. Article 11 A Pastor from Another Denomination When a minister of another denomination seeks admission to a presbytery of this Church, he, if a graduate of a seminary not recognized by the Church, must first study at the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of the Church for at least one year and be examined regarding his belief in Reformed Theology before he can be admitted to the presbytery. CHAPTER 14 The Transfer of Ministers Article 1 Approval No minister shall transfer to another congrega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nor shall he receive a call directly from a local church. Article 2 Transfer within the Presbytery When a church desires to call an installed pastor of a church within the presbytery, it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congregation, submit the request and the call to the stated clerk of the presbytery a month prior to the presbytery meeting. The clerk, in tur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minister being called and the church concerned, of the reasons for the call. The church making the call shall send a Calling Committee member to the presbytery . 1. The member of the Calling Committee shall state the reason for the call before the presbytery, and the presbytery, if it deems it not acceptable, shall withdraw the call. However, if the presbytery deems it acceptable, the same shall approve it and place it in the hands of the minister called. 2. The presbytery, upon hearing the case from the representatives of the respective churches, shall endeavor to maintain the peace and edification of the church, and shall decide whether to permit his transfer or to have him remain. Any case beyond its control may be referred to the higher court. Article 3 Transfer into and out of Another Presbytery When a church desires to call an installed pastor of a church of another presbytery, it shall make such a request known to the presbytery to which the church belongs, and which, in turn if it approves the call, shall send it to the other presbytery. If the other presbytery, after reviewing the case and consulting with the pastor called and with the church, approves, it shall permit him to transfer, dissolve his pastoral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and place a letter of transfer in the hands of the person called, who, in turn, shall deliver it to the presbytery into which he is transferring. The presbytery, upon receipt of his letter of transfer, shall install him at its convenience. No presbytery shall order a transfer against the pastor’s will. CHAPTER 15 The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Article 1 Voluntary Dissolution When any minister shall tender the resignation of his pastoral charge to his presbytery due to a difficulty, the presbytery shall cite the church to send representatives before it, to address the reason for his resignation. If the church’s representatives fail to appear, or if their explanations be deemed insufficient, his resignation shall be accepted, the proceedings shall be recorded in the minutes, and the church shall be a church without a pastor. Article 2 Recommended Dissolution When a church desires to be relieved of its pastor because he is not in favor, the presbytery shall act upon it after hearing the pastor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church. Article 3 Voluntary Resignation When a pastor deems that his ministry does not benefit the church that he is serving, he shall tender a letter of resignation to the presbytery. Then the presbytery shall confer with the pastor to act upon it. Article 4 Recommended Resignation The presbytery shall recommend the resignation of the pastor who either lacks qualifications for his holy office or is left at large for more than five years, though he is found to be in good health mentally and physically and is capable of laboring in the ministry . Article 5 Leave of Absence When an installed pastor takes a leave of absence from his church for more than a year because of infirmity or some other reason, he shall secure permission from the presbytery, and when he takes a leave of absence for over a year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his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shall be automatically dissolved. CHAPTER 16 Missionaries Article 1 Missionaries The General Assembly may send missionaries, home and foreign, to other ethnic groups and to fellow countrymen in order to plant churches. A candidate, though he has not received a call from a church, may be ordained as a missionary. No one may be ordained as a missionary against his will, but only those who desire it. The worldly maintenance and other expenses for the missionaries shall be borne by the sending courts and agencies. CHAPTER 17 Moderator and Clerk Article 1 Moderator In the judicatories of the church a moderator shall serve as presiding officer, so that business may be conducted with order and dispatch; he shall serve a term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respective judicatories. Article 2 The Powers of the Moderator The moderator, within the limits of the power delegated by the whole body, shall have all authority necessary for the observance of the rules; for the preservation of order; for convening and adjourning the judicatory, and directing its operation according to the rules; for taking actions, after a full discussion, on matters before the judicatory, by the most expeditious means; and for keeping members from infringing upon the right of the floor (which is granted solely by the moderator), and from discussing matters irrelevant to the agenda, and from expressing any insulting, sarcastic, or derogatory comments. The moderator shall have the power to see to it that no members leave the meeting while it is in session and that there be a full explanation to the judicatory of the matter at hand before the voting takes place. In the event that the results of the voting are even, the moderator has the power to vote. If he declines to vote, t hen the matter is automatically disapproved. The moderator shall announce every decision made. In the event that the order of the meeting cannot be maintained due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he reserves the right to adjourn the meeting. Article 3 Clerk Every judicatory shall choose a clerk to preserve the minutes and the records of all its transactions. He shall serve such a term as the judicatory may determine. Article 4 The Duties of the Clerk It is the duty of the clerk to accurately record all the proceedings of the meeting, to carefully preserve all the records, and, with the consent of the judicatory, to produce extracts from them whenever properly required; and such extracts shall be considered as authentic vouchers of the facts that they declare. CHAPTER 18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Various Agencies of the Church Article 1 Formation A local congregation or a group of congregations, in an endeavor to promote missionary enterprises and charities, and to grow in grace, may organize various agencies within the church. Article 2 Management Any agency organized within a local church shall be under the rule, jurisdiction, and supervision of the session thereof, and when such an agency expands its activities within a presbytery or beyond its presbytery, it shall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at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 as appropriate. The session and other members of the church may serve as advisers to the various agencies. Article 3 Power By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these agencies, when choosing names, making rules, electing officers, and handling financial matter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and supervision of the court. CHAPTER 19 Meetings Article 1 Congregational Meetings 1. Members The membership shall consist of all the communicant members of the church. 2. Calling the Meeting The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be convened by the session when the session deems it necessary, or when a request is made by the officers’ board, by one-third of the communicant members, or by the higher court. 3. Officers The moderator and the clerk of the session shall serve as moderator and clerk, respectively, in congregational meetings. When the session has no moderator, the session shall ma1ce a request for an interim moderator (among the ministers of the presbytery), and shall prepare the minutes separately, which will be preserved by the clerk. 4. Calling The session shall give public notice to the congregation, stating the date, the place, and the agenda of the meeting, one week in advance. The quorum of the meeting shall consist of those in attendance at the appointed time. However, if the attendance is low, the moderator shall persuade the congregation to reconvene the meeting on another day. 5. Meeting The annual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hear the proceedings of the session and the reports of the various agencies, adopt the financial reports, and vote on the matters lawfully presented at the meeting. All matters may be decided by majority vote except for the matter of calling a pastor, which requires a two-thirds majority vote and signatures of the majority of the communicant members of the church. Electing elders, deacons, and kwonsas also requires a two-thirds majority vote. Article 2 Officers’ Meetings 1. Formation The officers’ meeting consists of the members of the session and the deacons of the church. The pastor shall serve as moderator and shall help elect a secretary and a treasur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session may delegate power to associate pastors, evangelists, kwonsas, and acting deacons to transact the business of the officers’ meeting. 2. The Officers’ Meeting of an Unorganized Church In an unorganized church, the pastor, evangelists, and acting deacons shall carry out the business transactions of the officers’ meeting on a temporary basis. 3. Financial Business (a) The officers’ board shall determine how the funds entrusted to the church shall be distributed. (b) All matters concerning relief, expenses, and church finances shall be acted upon at the officers’ meetings, and the treasurer shall apportion the church funds as the officers’ meetings may decide. (c) The officers’ board shall,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present its annual report, including income and expenditures, together with the proposed church finance plan for the ensuing year. The treasurer shall have his records ready for inspection. 4. Quorum A quorum consists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However, a matter of urgency, if of little consequence, may be immediately acted upon without a quorum, and the decision shall later be reported at the regular meeting for approval. Article 3 Joint Officers’ Boards 1. Formation A regional joint officers’ board may be formed for the convenience of its members. The joint officers’ board shall consist of all the pastors, evangelists, and one or more delegates representing the officers’ boards within the region, and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majority vote. 2. Duties The joint officers’ board has no ruling power, but it shall vote on such matters as joint finances, joint evangelistic activities, joint Sunday schools, and joint Christian education. It shall also receive reports on church and evangelistic activities in the region. Chapter 20 Amending the Constitution Article 1 In amending the Form of Government, the Constitutional Rules, the Rules of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fer it to all the presbyteries for approval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each presbytery. The clerk of each presbytery shall notify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action of the presbytery, and the moderator of the next General Assembly shall declare the results and put them into effect. Article 2 In amending the Creed,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the General Assembly, after proposing the amendment, shall refer it to the presbyteries for approval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total votes, and shall adopt the amendment at the next General Assembly. The clerk of each presbytery shall notify, in writing, the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action taken by the presbytery. Article 3 The General Assembly, before proposing an amendment to the Creed, the Confession of Faith, or the Larger or Shorter Catechism to the presbyteries, shall appoint a special committee of eleven or more members (ministers and ruling elders) for a year of study on the matter. They shall make a report to the next General Assembly, and no more than three members from anyone presbytery shall be on the committee. Article 4 When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s proposed to the General Assembly by at least one-third of the presbyteries, the General Assembly, in turn, shall propose the amendment to all the presbyteries and it shall be acted upon as prescribed in Articles 1 and 2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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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 1.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롬11:36; 고전10:31; 시73:24-28; 요17:21-23) 문 2.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답.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롬1:19, 20; 시19:1-3; 행17:28; 고전2:9, 10; 딤후3:15-17; 사59:21) 문 3.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답.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딤후3:15, 16; 벧후1:19-21; 엡2:20; 계22:18, 19; 사8:20; 눅16:29, 31; 갈1:8, 9) 문 4.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답.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 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키실 수 있다. (호8:12; 고전2:6, 7; 시119:18, 129, 12:6, 19:7-9; 롬15:4; 행20:32; 요16:13, 14, 20:31; 요일2:20, 27) 문 5.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딤후1:13) 문 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신격의 위()들과 그의 작정과 그 작정의 성취를 알린다. (히11:6; 요일5:7; 행15:14, 15, 18, 4:27, 28) 문 7.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답.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가장 어지심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 됨의 풍성하심이 무한한 분이시다. (요 4:24; 출3:14, 34:6; 욥11:7-9; 행7:2; 딤전6:15; 마5:48; 창17:1; 시6:2, 139:1-13, 147:5, 150:2; 말3:6; 약1:17; 왕상8:27; 계4:8, 15:4; 히4:13; 롬16:27; 신32:4) 문 8.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신6:4; 고전8:4, 6; 렘10:10) 문 9.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답.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요일5:7; 마3:16, 17; 마28:19; 고후13:4; 요10:20) 문 10.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답.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히1:5, 6; 요1:I4, 15:26; 갈4:6) 문 11.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함은 무슨 의미인가? 답.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다같이 성자와 성령께 돌렸다. (사6:3, 5, 8, 9:6; 요1:1, 2:24, 25, 12:41; 행5:3, 4, 28:25; 요일5:20; 사9:6; 고전2:10, 11; 골1:16; 창1:2; 마28:19; 고후13:14) 문 12.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 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엡1:4, 11; 롬9:14, 15, 18 ,22, 23, 11:33; 시33:11) 문 13.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에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 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다. (딤전5:21; 엡1:4-6; 살후2:13, 14; 롬9:17, 18, 21, 22; 마11:25, 26; 딤후2:20; 유4; 벧전2:8) 문 14.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답.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엡1:11) 문 15.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셨다. (창1장; 히11:3; 잠16:4) 문 16.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으로 지으셨다. 이는 불멸의 영이며, 거룩하며, 지식에 탁월하며, 능력이 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성호를 찬송케 하셨으나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골1:16; 시103:20; 21. 106:4; 마22:31, 24:36; 삼하14:17; 살후1:17; 벧후2:4) 문 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 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창1:27, 28, 2:7, 22, 3:6; 욥35:11; 전7:29, 12:7; 마10:28; 눅23:43; 골3:10; 엡4:24; 롬2:14, 15) 문 18.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시103:19, 104:24, 145:17; 사28:2, 63:14; 히1:3; 마10:29-31; 창14:7; 롬11:36) 문 19.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강퍅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며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 나머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다. (유6; 벧후2:4; 히1:14, 2:16, 12:22; 요8:44; 욥1:12; 마8:21; 딤전5:21; 막8:38; 시104:4; 왕하 19:35) 문 20.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답.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 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벌로써 금하셨다. (창1:26-29, 2:3, 8, 9, 15, 16, 17, 28, 30:8; 갈3:12; 롬10:5) 문 21.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답.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창3:6-8; 전7:29; 고후11:3) 문 22.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는가? 답.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행17:26; 창2:16, 17; 롬5:12-20; 고전15:21, 22) 문 23.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롬5:12, 3:23) 문 24. 죄는 무엇인가? 답.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요일3:4; 갈3:10, 12) 문 25.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답.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싫증을 내며 선행할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롬5:12, 19, 3:10-19, 2:1-3, 5:6, 8:7, 8; 창6:5; 약1:14, 15; 마15:9) 문 26.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답.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시51:5; 욥14:4, 15:14; 요3:6) 문 27.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왔는가? 답.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를 가져왔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 되었으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창3:8, 10, 24, 2:17; 엡2:2, 3; 딤후2:26; 애3:39; 롬6:23; 마25:41, 46; 유7) 문 28.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답.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엡4:18; 롬1:26, 28, 2:5, 6:21, 23; 살후2:11; 사33:14; 창4:13, 3:17; 마27:4; 신28:15-68) 문 29.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쉬임 없이 지옥 불에서 받는 것이다. (살후1:9; 막9:43, 44, 46, 48; 눅16:24) 문 30.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 계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계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살전5:9; 갈3:10, 12, 21; 딛3:4-7; 롬3:20-22) 문 31. 은혜계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답. 은혜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갈3:16; 롬5:15-21; 사53:10, 11) 문 32.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답.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중보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 (창3:15; 사42:6, 26:27; 요일5:11, 12; 요3:16, 1:12; 잠1:23; 고후4:13, 5:14, 15; 갈5:22, 23; 겔 36:27; 약2:18, 22; 엡2:10) 문 33.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는가? 답.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 구약 시대의 집행은 신약 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 (고후3:6-9) 문 34. 구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답. 구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 (롬15:8, 4:11; 행3:20, 24; 히8:9-11, 10:1; 고전5:7; 갈3:7-9, 14) 문 35.신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답.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 시대에는 이같은 은혜계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성례)을 거행함으로 집행된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 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또 효과 있게 표시된다. (막16:15; 마28:19, 20; 고전11:13-25; 고후3:6-18; 히8:6, 10, 11) 문 36. 은혜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답. 은혜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오 동등이시며 때가 차매 사람이 되셨으니 한 위에 두 가지 다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딤전2:5; 요1:1, 14, 10:30; 빌2:6; 갈4:4; 눅1:35; 롬9:5; 골2:9; 히7:24, 25) 문 37.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요1:14; 마26:28; 눅1:27, 31, 35, 42; 갈4:4; 히4:15, 7:26) 문 38.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답.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하기 때문이다. (행2:24, 25, 20:28, 7:25-28; 롬1:4, 3:24-26, 4:25; 히9:14; 엡1:6; 마3:17; 딛2:13, 14; 갈4:6; 눅 1:68, 69, 71, 74; 히5:8, 9, 9:11-15) 문 39.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답.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히2:14, 16, 7:24, 25, 4:15; 갈4:4, 5) 문 40.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 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마1:21, 23, 3:17; 히9:14; 벧전2:6) 문 41.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 하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 (마1:21) 문 42.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 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요3:34, 6:27; 시2:6; 45:7; 마21:5, 28:18-20; 행3:21, 22; 눅4:18, 21; 히4:14, 15, 5:5-7; 사9:6; 빌2:8-11) 문 43.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요1:18; 벧전1:10-12; 히1:1, 2; 행20:32; 엡4:11) 문 4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히9:14, 28, 2:17, 7:25) 문 4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주시고 범죄 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행5:31, 15:14-16; 사55:4, 5, 33:22, 63; 9; 창49:10; 시2:8, 9, 110:1-7; 엡4:11, 12; 고전5:4, 5, 12:28, 15:25; 마18:17, 18; 계22:12, 2:10, 3:19; 롬14:10, 11, 8:28; 살후1:8, 9) 문 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이다. (빌2:6-8; 눅1:31; 고후8:9; 행2:24) 문 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차매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낮아지셨다. (요1:14, 18, 갈4:4; 롬2:7) 문 48.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서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다. (갈4:4; 마4:1. 2, 5:17; 롬5:19; 시22:6, 52:13, 14; 히12:2, 3; 눅4:13; 히2:17, 18, 4:15) 문 49.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심에서였다. (마27:4, 25-50, 26:56; 사53:2. 3, 10; 요19:34; 눅22:44; 빌2:8; 히12:2; 갈3:13) 문 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 삼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고전15:3, 4; 시16:10; 행2:24-27, 31; 롬6:9; 마12:20) 문 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고전15:4; 막16:19; 엡1:20; 행1:11, 17:31) 문 52.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신 것과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그의 영혼과 실지로 연합되어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신 것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을 칭의 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한 것이었다. (행2:24; 시16:10; 눅24:39; 요10:18; 롬1:4, 4:25, 14:9; 히2:14; 고전15:20-22, 25, 26; 엡1:22, 23, 2:56; 살전4:13-18) 문 53.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사십 일이 되는 날 우리의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한다.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 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니, 그 곳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곳이다. (행1:2, 3, 9-11, 3:21; 마28:19, 20; 히6:20; 엡4:8, 10; 시68:18; 골3:1; 요14:3) 문 5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심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을 입은 것과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에서다. (빌2:9; 행2:28; 시16:11, 110:1; 요17:5; 엡1:22, 4:10-12; 벧전3:22; 롬8:34) 문 5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심을 가리킨다. 곧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수납되게 하신다. (히9:12, 24, 1:3, 4:16; 요3:16, 17:9, 20, 24; 롬8:33, 34, 5:12; 요일2:1, 2; 엡1:6; 벧전2:5) 문 56.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답.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 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난다. (행3:14, 15, 17:31; 마24:30, 25:31; 눅9:26; 살전4:16) 문 57.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주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로 은혜계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주셨다. (히9:12; 고후1:20) 문 5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이다. (요1:11, 12; 딛3:5, 6) 문 59,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된다.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엡1:13, 14, 2:8; 요4:37, 39, 10:15, 16; 고후4:13) 문 60.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 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답.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제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 몸 된 교회만의 구주이신 것이다. (롬10:14, 9:31, 32; 살후1:8, 9; 엡2:12, 5:23; 요1:10-12, 8:24, 4:22; 막16:16; 고전1:20-24; 빌 3:4-9; 행4:1, 2) 문 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답.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요12:38-40; 롬9:6, 11:7; 마22:14, 7:21) 문 62.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답.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고전1:2, 12:13, 7:14; 롬15:9-12, 9:1, 6; 계7:9; 시2:8, 22:27-31, 45:17; 마28:19, 20; 사59:21; 행2:39; 창17:7) 문 63.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답.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사4:5, 6, 31:4, 5; 딤전4:10; 시115:1-18, 147:19, 20; 스12:2-4, 8, 9; 행2:39, 42; 롬9:4; 엡4:11, 12; 막16:15, 16; 요6:37) 문 64.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엡1:10, 22, 23; 요10:15, 11:52) 문 65.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답.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요17:21, 24; 엡2:5, 6) 문 66.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답.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엡1:22, 2:6-8, 5:23, 30; 고전6:17, 1:9; 요10:28; 벧전5:10) 문 67.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요5:25, 6:44, 45; 엡1:18-20, 2:5; 딤후5:20, 6:1, 2; 살후2:13, 14; 행26:18; 고전2:10, 12; 겔 11:19, 36:26, 27; 빌2:13; 신30:6) 문 68.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답.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다가 의당 불 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아오지 않게 된다. (행13:48, 28:25-27; 마22:14, 7:22, 13:20, 21; 히6:4-6; 요12:38-40, 6:64-65; 시81:11, 12) 문 69.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와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들의 칭의와 양자 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올 통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곧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롬8:30; 엡1:5; 고전1:30) 문 70. 의롭다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롬3:22, 24, 25, 3:22, 24, 25, 27, 28, 5:17-19; 고후5:19, 21; 딛3:5, 7; 엡1:7; 행10:43; 갈2:16; 빌3:9) 문 71. 의롭다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다. 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롬5:8-11, 8:22, 3:24, 25; 딤전2:5, 6; 히10:10, 7:22; 마20:28; 단9:24, 26; 사53:4-6, 10-12; 벧 전1:18, 19; 고후5:21; 엡2:8, 1:7) 문 72. 의롭다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구원하시는 은혜이다. 믿음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할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음을 확신케 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히10:39; 고후4:13; 엡1:17-19; 롬10:14, 17, 5:6; 행2:37, 16:30; 요16:8, 9) 문 73.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답.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은 다른 어떤 행위가 그에게 의로 돌려져서도 아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갈3:2, 2:16; 롬3:28, 4:5, 10:10; 빌3:9) 문 74.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갈4:4-6; 요일3:1; 엡1:5; 요1:2; 고후6:18; 계3:12; 시103:13) 문 7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엡1:4, 4:23, 24; 고전6:11; 살후2:13; 롬6:4-6; 행11:18; 요일3:9; 유20) 문 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로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딤후2:25, 12:10; 행11:18, 20; 겔18:28, 30, 32, 36:31; 눅15:17, 18; 호2:6, 7; 사30:22) 문 77. 의롭다 칭하심(칭의)과 거룩케 하심(성화)은 어느 점에서 다른가? 답.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후자는 모든 신자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고전6:11, 1:30; 롬4:6, 8, 3:24, 25, 6:6, 14, 8:33, 31; 겔36:27; 요일2:12-14, 1:8, 10; 히 5:12-14; 고후7:1; 빌3:12-14) 문 78.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답.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묵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서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롬7:18, 23; 막14:66-72; 갈2:11, 12; 히12:1) 문 79.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렘31:3, 32:40; 히13:20, 7:25; 삼하23:5; 고전1:8, 9; 눅22:32; 요3:9, 10:28; 요일2:27) 문 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 신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요일2:3, 3:14, 18, 19, 21, 24, 4:13, 16, 6:11, 12, 5:13; 롬8:16) 문 81.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답.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엡1:13; 사50:10; 시88:1-18, 77:1-12, 51:8, 12, 31:22, 22:1, 73:15, 23; 요일3:9; 욥13:15) 문 82.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 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고후3:18; 눅23:43; 살전4:17) 문 83. 무형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엡1:13; 사50:10; 시88:1-8, 77:1-12; 전12:13, 14; 마27:4; 히10:27; 롬2:9; 막9:44) 문 84,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답. 사망이 죄 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롬6:23, 5:12; 히9:27) 문 85.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의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 (고전15:26, 55-57; 히2:15; 사57:1, 2; 왕하22:20; 계14:13; 엡5:27; 눅23:43) 문 86.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안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아 그 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히12:23; 고후5:1, 6, 8; 빌1:23; 행3:21; 엡4:10; 요일3:2; 고전13:12; 롬8:23; 시16:9; 살전4:14) 문 87.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답.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행24:15; 고전15:21-23, 42-44, 51-53; 살전3:15-17; 요5:28, 29; 빌3:21; 요5:27-29; 마25:33) 문 88.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답.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 (벧후2:4; 유6, 7, 14, 15; 마25:46, 24:36, 42, 44; 눅21:5,3, 5, 36) 문 89. 심판 날에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심판 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마25:33, 41-43; 롬2:15, 16; 눅16:26; 살후1:8, 9) 문 90. 심판 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심판 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령을 영원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 날에 무형적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고찰해야 한다. (살전4:17; 마25:33, 34, 46, 10:32; 고전6:2, 3, 13:12, 엡5:27; 시16:11; 히12:22, 23; 요일3:2) 문 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다. (롬12:1, 2; 미6:8; 삼상15:22) 문 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곧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창1:26, 27, 2:17; 롬2:14, 15, 10:5) 문 93. 도덕법은 무엇인가?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 (시5:1-3, 31, 33; 눅10:26, 27; 갈3:10, 12; 살전5:23; 눅1:75: 행24:16; 롬10:55) 문 94.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답.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롬8:3; 갈2:16; 딤전1:8) 문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레11:44, 45, 20:7, 8; 롬7:7, 12, 3:20; 미6:8; 약2:10, 11; 시19:11, 12) 문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딤전1:9, 10; 갈3:24, 10; 롬1:20, 2:15) 문 97.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 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롬6:14, 3:20, 7:4, 6, 22, 24, 25, 8:1, 3, 4, 12:2; 갈4:4, 5, 5:23, 3:13-14; 눅1:68, 69, 74, 75; 골 1:12-14) 문 98.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두 석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신10:4; 출34:1-.4; 마22:37-40) 문 99.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답.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 2.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친다. 3.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4.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경고가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5.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6.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7.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시 19:7; 약2:10; 마5:21-48, 4:9, 10, 15:4-6, 5:21-24, 22:37-39; 롬7:14; 신6:5, 13; 골3:5; 암8:5; 잠1:19, 30:17; 딤전6:10; 사58:13; 엡4:28; 출20:12; 렘18:7) 문. 100.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리고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 문. 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自存)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출20:2, 3:14, 4:3; 시44:6; 행17:24, 28; 창17:7; 롬3:29; 눅1:74, 75; 벧전1:15-18; 레18:30, 19:37) 문. 102.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눅10:27) 문 103. 제 일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하신 것이다. (출20:3) 문 104. 제 일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대상28:9; 신26:17; 사43:10, 45:23; 렘4:22; 시95:6, 7, 29:2, 63:6, 71:19; 마4:10; 말3:16, 1:6; 전 12:1; 수24:15, 22) 문 105. 제 일 계명에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에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으로 지, 정, 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 정, 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輕信),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시14:1, 81:2; 엡2:27-28; 살전1:9; 사43:22-24, 40:18; 렘4:22, 2:32; 호4:1, 6; 행17:23. 29; 신 29:29; 딛1:16; 히12:16; 롬1: 30; 딤후3:2; 빌2:21) 문 106. 제 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답. 제 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겔8:5-18; 시44:20, 21; 대상28:9) 문 107. 제 이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20:4-6) 문 108.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앍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믿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신앙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32:46, 47, 17:18; 마28:20; 행2:42, 15:21, 10:33; 딤전6:13, 14; 빌4:6; 엡5:20; 딤후4:2; 약1:21, 22) 문 109. 제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 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에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 매매,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민15:39; 신13:6-12, 12:30-32, 4:15, 19; 호5:12; 미6:16; 왕상11:33, 12:33; 스13:2, 3; 계2:2, 14, 15, 20, 17:12, 16, 17; 행17:29; 롬1:21-23. 25) 문 110. 제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가되었는가? 답. 제 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가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 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데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출20:5, 6, 34:13, 14; 시45:11; 계15:3, 4; 고전10:2; 렘7:18-20; 겔16:26, 27; 신32:16-20; 호 2:2-4) 문 111. 제 삼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 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이다. (출20:7) 문 112. 제 삼 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써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마6:9; 신28:58; 시29:2, 68:4, 138:2; 계15:3, 4; 말1:14; 전 5:1, 2, 4:6; 고전9:24, 25, 28, 29; 딤 전2:8; 렘4:2) 문 113. 제 삼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함이다. 또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훼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이다. (말2:2, 1:6, 7, 12, 3:4; 행17:23; 잠30:9; 삼상4:3-5; 렘7:4, 9, 10, 14, 31; 골2:20-22; 왕하18:30, 35, 19:22; 출5:2; 시139:20, 1:16, 17; 사5:13; 레5:7) 문 114. 제 삼 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답.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 삼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훼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 비려 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출20:7; 레19:12; 겔36:21-23, 신28:58, 59; 스5:2-4; 삼상2:12, 17, 22, 24, 3:13) 문 115. 제 사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사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8-11) 문 116. 제 사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사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칠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곱째의 날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 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신5:12-14; 창2:2-3; 고전15:12; 행20:7; 마5:17, 18; 사56:2, 4, 6, 7; 계1:10) 문 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20:8, 10, 16, 25-28, 16:22, 25, 26, 29; 느13:15-22; 렘17:21, 22; 마12:1-13; 사58:13, 56:23; 행20:7; 고전16:1, 2; 시92편; 레23:3; 눅23:54; 느13:19) 문. 118.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가? 답. 특별히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출20:10, 23:12; 수24:15; 느13:15, 17, 17:15, 17; 렘17:20-22) 문 119. 제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겔22:26, 33:30-32, 23:38; 행20:7, 9; 암8:5; 말1:13; 렘17:24, 27; 사58:13) 문 120. 제 사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가 부가되어 있는가? 답. 제 사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칠일 중 육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다. 또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하셔서 그 날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신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신' 하나님의 본을 받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다. (출20:9, 10, 11) 문 121. 제 사계명 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답. 제 사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음은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에서 오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날을 통하여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다.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하여야 한다. 안식일은 칠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 가서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한다. 또 사단은 별 수단을 다 써서 이 날의 영광을 말살시켜 버리려 하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출20:8, 16:23, 34:21; 눅23:54, 56; 막15:42; 느13:19, 9:14; 시92:13, 14; 겔20:12, 19, 20, 22:26; 창2:2, 3; 시118:22, 24; 행4:10, 11; 계1:10; 신5:14, 15) 문 122.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마22:39, 7:12) 문 123, 제 오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다. (출20:12) 문 124. 제 오 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제 오 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잠23:22, 25, 14:8; 엡6:1, 2; 딤전5:1, 2; 창4:20-22; 왕하5:13, 2:12, 11:14; 갈4:19; 사49:23) 문 125.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답.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엡6:4; 고후12:14; 살전2:7, 8; 민11:11, 12; 고전4:14-16; 왕하5:13) 문 126. 제 오 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답. 제 오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 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엡5:21; 벧전2:17; 롬12:10) 문 127.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 심사간에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함이다. (말1:6; 레19:3, 32; 잠31:28; 벧전3:6, 2:13; 왕상2:19; 딤전2:1, 2, 13:7; 빌3:17; 엡6:1, 2:5-7) 문 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마15:4-6; 민11:28, 29; 삼상8:7, 10:27, 2:25; 사3:5; 삼하15:1-12; 출21:15; 단21:18-21; 잠30:11, 17, 19:26) 문 129.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골3:19; 딛2:3-5, 15; 삼상12:23; 욥1:5, 29:1-17; 왕상8:55, 56, 3:28; 히7:7; 창49:28; 신6:6, 7; 엡6:4; 벧전3:7, 2:4; 딤전5:8, 4:12; 사1:10, 7) 문 130.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겔34:2-4; 빌2:21; 요5:44, 7:8; 사56:10, 11; 신17:17, 25:3; 단3:4-6; 행4:17, 18, 18:17; 히12:10; 창38:11, 26, 엡6:4) 문 131. 동등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 동등 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벧전2:17; 롬12:10, 12:15, 16) 문 132.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답.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롬13:8; 딤후3:3; 행7:9; 갈5:26; 민12:2; 에6:12; 요삼9; 눅22:24) 문 133. 제 오 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 오 계명에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출20:12; 신5:16; 왕상8:25; 엡6:2, 3) 문 134. 제 육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3) 문 135. 제 육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일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엡5:28, 29, 4:26, 27; 왕상18:4; 렘26:15, 16; 행23:12, 16, 17, 21, 27; 삼하2:22; 신22:8; 마4:6, 7; 잠1:10, 11, 15, 16; 삼상24:12, 26:9-11; 창37:21, 22; 시82:4) 문 136. 제 육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 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행16:28; 창9:6; 민35:31, 33; 렘48:10; 신20:5-20; 출22:2, 3; 마25:42, 43, 5:22; 약2:15, 16; 전 6:1, 2) 문 137. 제 칠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4) 문 138. 제 칠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M?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살전4:4; 요3:1; 고전7:2, 34-36; 골4:6; 벧전3:2, 17; 행24:24, 25; 잠2:16-20, 5:19, 20; 딤전2:9) 문 139.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 하게 이혼하거나 유기 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잠5:7, 7:5, 10, 13, 21, 22; 히13:4; 삼하13:14; 고전5:1; 롬1:24, 26, 27; 레20:15, 16; 마5:28, 15:19; 골3:5; 엡5:3, 4; 사3:16; 벧후2:14; 딤전4:3) 문 140. 제 팔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5) 문 141. 제 팔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함이다. (시15:2, 4; 스7:4, 10, 8:16; 롬13:7; 레6:2-5; 눅6:30, 38; 요3:17; 엡4:28; 갈6:10, 14; 딤전6:6-9, 5:8) 문 142.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와 장물 취득과 사기 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 재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 대금, 뇌물 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과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정하거나 죄악 된 방법이다. 또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2:15, 16; 요3:17; 엡4:28; 시62:10; 딤전1:10; 잠29:24, 11:1, 20:10, 23:25; 살전4:6; 신19:14) 문 143. 제 구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6) 문 144.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여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함이며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고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낙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스8:16; 요삼12; 잠31:8, 9, 14:5, 25; 시15:2; 대하19:9; 삼상19:4, 5; 수7:19; 삼하14:18-20; 레 19:15; 고후1:17) 문 145.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들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 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함이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훼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함이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어리석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데도 막지 않는 것이다. (삼상17:24; 삼하16:3, 1:9, 10, 15, 16; 레19:15; 히1:4; 잠19:5, 6, 6:16, 19, 17:15; 행6:13, 24:2, 5; 렘9:3, 5; 시12:3, 4; 52:1-4; 왕상21:9-14; 사5:23) 문 146. 제 십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이다. (출20:17) 문 147. 제 십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십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에까지 미쳐 잘 돌봐 주라는 것이다. (히13:5; 딤전6:6, 1:5; 욥31:29; 롬12:15; 시122:7-9; 에19:3; 고전13:4-7) 문 148. 제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은 불만스러워 하거나,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스런 애착심을 가지는 것이다. (왕상21:4; 에5:13; 고전10:10; 갈5:26; 약3:14, 16; 시112:9, 10; 느2:10; 롬7:7, 8:9; 골3:5; 신 5:21) 문 149.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 심사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 (약3:2-13; 요15:15, 1:8; 롬8:3, 7; 18, 3:9; 전7:20; 갈5:17; 창6:5, 8:21) 문 150.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악한가? 답.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은 동등하게 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만은 악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요19:11, 5:16; 겔8:6, 13, 15; 시8:17, 32, 56) 문 151.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답.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되는 것이다. 1 . 범죄한 사람들을 따라서.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위, 직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2. 피해를 입은 상대자를 따라서. 범 죄가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그를 예배하는 일에 대항하였거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항하였거나 성령과 그의 증거 및 역사에 대항하였거나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된 사람들에 대항하였거나 어떤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전체나 개인의 심령을 대적했거나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해쳤을 경우에 더욱 그렇다. 3.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 따라서. 율 법에 명시된 것을 범했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던가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도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지 은혜의 방편, 긍휼을 베푸는 일, 심판, 본성의 빛, 양심적인 판결, 공적 혹은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세속적 징벌이나 하나님 혹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용무에 대항하여 고의로, 염치없이, 자랑으로, 악으로,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 하는 경우에 그렇다. 4 .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나 다른 예배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실수를 범했는지에 따라서 죄가 다르다. 미리 실수를 막았거나 고칠 수 있는 도움이 있었는지 혹은 공석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선동되었거나 타락했는지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렘2:8, 5:4, 5; 욥32:7, 9: 전4:13; 왕상11:4, 9; 삼하12:8, 9, 14; 고전15:1; 약4:17; 눅12:47, 48; 겔8:11, 12; 롬2:17-24; 갈2:11-14; 마21:38, 39; 삼상2:25; 행5:4; 시51:4) 문 152.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가? 답. 모든 죄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에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약2:10, 11, 출20:1, 2; 히1:13; 레10:3, 11:44, 45; 요3:4; 롬7:12; 엡5:6; 갈3:10; 에3:39; 신 28:15-68) 문 153.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답.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행20:21, 16:30, 31; 마3:7, 8; 눅13:3, 5; 요3:16) 문 154.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마28:19, 20; 행2:42, 46, 47) 문 155.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느8:8; 행26:18, 2:37, 41, 8-39; 시19:8; 고전14:24, 25; 대하34:18, 19, 26-28; 고후3:18, 10:4-6; 롬6:17; 마4:4, 7, 10; 엡6:16, 17) 문 156.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답.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 (신31:9, 11-13, 11:19, 6:6-9; 느8:2, 3, 9:3-5; 계1:3; 요5:39; 사34:16; 창18:17, 19; 시78:5-7) 문 157.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답.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시19:10; 느8:3-10; 출24:7; 대하34:27; 사66:2; 벧후1:19-21; 눅24:45; 고후3:13-16; 신17:19, 20; 행17:11) 문 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딤전3:2, 6, 3:10, 4:14, 5:22; 엡4:8-11; 호4:6; 말2:7; 고후3:6; 롬10:15; 히15:4; 고전12:28, 29; 딤전4:14) 문 159.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답.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딛2:1, 8; 행18:25, 20:27; 딤후4:2, 2:15; 고전14:19, 2:4, 4:1, 2, 3:2; 골1:28; 히5:12-14; 눅 12:42) 문 160.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다. (잠8:34; 벧전2:1; 눅8:18, 9:44; 시119:18; 엡6:18, 19; 행17:11; 히4:2; 살전2:10, 13; 약1:21) 문 161.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답. 성례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벧전3:21; 행8:13, 23; 고전3:6, 7, 12:13) 문 162. 성례란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 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에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창17:7, 10; 출12:1-51, 12:48; 마28:19, 26:26-28; 롬4:11, 15:8, 6:3, 4; 고전11:24, 25, 10:16; 행 2:38; 갈3:27) 문 163.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답.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마3:11; 벧전3:21; 롬2:28, 29) 문 16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답.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마28:19; 고전11:20, 23, 26:38) 문 165. 세례란 무엇인가? 답.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 침이다. 이로써 세례 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 지게 되는 것이다. (마28:19, 26:28, 5:26; 고전11:20, 23, 15:29; 갈3:26, 27; 롬6:4, 5; 고전12:13) 문 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이다. (유형적 교회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에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음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행8:36, 37, 2:38; 창17:7, 9; 갈3:9. 14; 골2: 11, 13) 문 167.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는가? 답.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왔다.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죄악스런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에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른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골2:11, 12; 롬6:3-6, 11; 고전1:11-13, 12:13, 25:27; 롬6:2, 3, 4:11, 12, 6:3-5, 22; 벧전3:21; 갈 3:26, 27; 행2:38) 문 168. 성찬이란 무엇인가? 답.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눅22:20; 마26:26-28; 고전11:23-26; 10:14-17, 21, 11:24) 문 169.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명하여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라고 하셨다. 수찬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고전11:23, 24; 마26:26-28, 14:22-24; 눅22:19, 20) 문 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행3:21; 마26:26, 28; 고전11:24-29, 10:16) 문 171.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고전11:28, 29, 31, 10:16, 17; 고후13:5, 5:7; 출12:15; 마26:28; 스12:10; 행2:46) 문 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흑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납된 자이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 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사1:10, 54:7-10; 요일5:13; 시88:1-18, 77:1-12, 31:22, 73:22, 23; 요2:4, 7; 마5:3, 4; 빌3:8-9) 문 173.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답.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고전11:27-34, 5:1-13, 22, 23, 2:7; 마7:6) 문 174.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이다.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함이다.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레10:3; 히12:28; 시5:7; 고전11:17, 26, 27, 29; 출24:8; 마26:28; 눅22:19) 문 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답.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가납할 수 있으면 때 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28:7, 85:8, 36; 10; 고전11:17, 30, 31, 10:3-5; 대하30:21-23, 25:26, 29:18; 행2:42, 46, 47; 아 3:4) 문 176. 세례와 성찬은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답.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 치심이라는 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마28:19; 고전11:23, 10:16, 2:12, 26:7, 28, 4:1; 롬6:3, 4:11; 요1:33) 문 177.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답.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마3:11; 딛3:5; 갈3:27; 창17:7, 9; 행2:3, 39; 고전7:14, 11:23-26, 28, 29, 10:16) 문 178.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시62:8, 32:5, 6; 요16:23; 롬8:26; 단9:4; 빌4:6) 문 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답.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그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또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그에게만 드려야 되고 그분밖에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왕상8:39; 행1:24; 롬8:27, 10:14; 시65:2, 145:18, 19, 1:15; 미7:18; 마4:10; 고전1:2) 문 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니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력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열납 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갖게 된다. (요14:13, 14, 16:24; 단9:17; 마7:21; 히4:14-18; 요일5:13-15) 문 181.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요14:6, 6:27; 사59:2; 엡3:12; 히7:25-27; 딤전2:5; 골3:17; 히13:15) 문 182.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답.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우신다. (롬8:26, 27; 시10:17; 스12:10) 문 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 있는 혹은 장차 살아 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엡6:18; 시28:9; 딤전2:1, 2; 골4:3; 창32:11; 약5:16, 44; 요17:20; 삼하7:29, 12:21-23; 요일5:16 문 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6:9, 7:11; 시51:18, 122:6, 125:4; 요일5:14) 문 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전 5:1; 창18:27, 32:10; 눅15:17-19, 18:13, 14; 시51:17, 145:18, 17:1; 빌4:6; 삼상1:15, 2:1; 고전 14:15; 막11:24; 약1:6, 5:16; 딤전2:8; 엡6:18; 미7:7; 마26:39) 문 186.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요일5:14; 마6:9-13, 눅11:2-4) 문 187.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을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들어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시하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 믿음, 경건 등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 (마6:9; 눅11:2) 문 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서언과 기원과 결론이다. 문 189. 주기도문의 서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경외심과 자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마6:19; 눅11:13; 롬8:15; 사64:9; 시123:1; 렘3:41) 문 190. 첫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답.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이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 숭배, 신성 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마6:9; 고후3:5, 2:14, 15; 시51:15, 67:2, 3, 83:18, 86:10-12, 15, 147:19, 20, 138:1-3, 145:1-21; 살후3:1) 문 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답. 둘째 기원 '나라이 임하옵시며'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교회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기를 기도한다.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로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 하시기를 기도한다. (마6:10, 9:38; 엡2:2, 3, 5:26, 27; 시68:1, 67:2, 67:1-7; 계12:9; 살후3:1; 롬10:1, 11:25; 말1:11) 문 192.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6:10: 롬7:18, 8:17; 욥21:14; 고전21:14; 출17:7; 민14:2; 엡2:2, 1:17) 문 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넷째 기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이다. 이 기원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으며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얻어 쓰기를 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하여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은사의 상당한 부분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한다. 그 선물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여 만족을 누리고 계속하여 받는 중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 하는 기원이다. (마6:2; 창2:17, 3:17, 32:10; 롬8:20-22; 렘5:25; 신28:15-68, 8:17, 18) 문 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다섯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 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6:12, 18:24, 25; 롬3:9-22, 24-26; 시130:3, 4; 히9:22; 엡1:67; 벧후1:2; 호14:2; 렘14:7) 문 195.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붙잡히고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탈선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함정에 빠트리는 것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방심함으로 시험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주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어나오거나 뉘우칠 힘도 의지도 없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세 밑에 버림받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원에서 인정한다. 그리나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조심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케 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사 사단을 우리 발 밑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는 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자유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원이다. (마6:13, 26:41, 69-72; 대하32:31, 18:3; 대상21:1; 눅21:34; 막4:19; 약1:14; 갈5:17, 2:11-14) 문 196.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시므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어 고요히 그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마6:13; 롬15:30; 단9:4, 7-9, 16-19; 빌4:6; 대상29:10-13; 엡3:20, 21; 눅11:13; 대하20:6, 11, 14:11; 고전14:16; 계22:20, 21)

  • 공항픽업 현황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Airport Pick-up Application Status Please check your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notify Pastor Woohyun Kim of any changes as soon as possible. (714-334-8491 | tk4christ@gmail.com ) 소속 노회 이름 직분 배우자 동행 자녀 항공편명 항공편 도착 가주노회 윤영혁 목사 No Spirit Airline #869 6/1 11:48 AM 네팔 노회 루벤 라이 총무 No 네팔 노회 수리아 바하둘 발 따망 부노회장 No 네팔노회 이용호 노회장 Yes KE 5/31 뉴욕남노회 국남주 목사 No United Airlines, #554 5/31, 11:15 am 뉴욕남노회 김정필 목사 선교사 No 뉴욕노회 김 곤 담임목사 No 뉴욕노회 김성길 목사 Yes 뉴욕노회 박등배 목사 No 뉴욕노회 옥영철 목사 Yes JetBlue(Flight 23) 6/1, 1:51pm 뉴욕노회 홍명철 목사 No 뉴욕노회 홍용천 담임목사 No 뉴욕서노회 김상근 목사 No United Airline #515 5/30, 12:26pm (Terminal 7) 뉴욕서노회 조의호 목사 No JetBlue Flight # 2123 6/1, 12:15 PM 뉴저지노회 우병준 노회장 No 대서양노회 김명식 목사 No 대서양노회 김정도 목사 Yes 대서양노회 김종선 목사 No 대서양노회 김종환 목사 Yes 대서양노회 김청만 전도사 No 대서양노회 이영근 장로 Yes 대서양노회 이영돈 장로 No 대서양노회 장병기 장로 Yes 대서양노회 정동오 목사 No 동남부교회 이재광 목사 Yes Delta 6/1, 10:45 AM 동남부노회 심용섭 선교사 No DL 345 6/1, 10:20 AM 동남부노회 조동천 선교사 Yes 메릴랜드 안창훈 목사 No 메릴랜드 노회 최영 목사 Yes 미주서부노회 김원호 선교사 Yes 미주서부노회 석창균 선교사 Yes 북가주 노회 김용철 목사 No 북가주 노회 김철 목사 No 북가주 노회 손경호 목사 No 북가주 노회 최상철 목사 No 시애틀 노회 권해수 목사 No 시애틀 노회 김덕호 목사 No 시애틀 노회 최인근 목사 No 워싱턴 노회 김성환 목사 Yes AA 6/1, 12:22pm 워싱턴 노회 안상준 목사 No 워싱턴 노회 정우용 목사 Yes 워싱턴 노회 조명천 목사 Yes Delta 515 6/1 1:20 pm 워싱턴 노회 황광호 목사 No 중남미노회 장길선 선교사 No 중남부 노회 김광석 목사 No United Airline 5/31, 4 pm 중남부 노회 송영일 목사 No Delta Airline 5/31, 5 pm 콜로라도 노회 정바울 목사 No 펜실베니아 노회 강득영 목사 No

  • 총회안내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General Assembly Information Our Belief More >> President's Inaugural Address More >> General Assembly History More >> Past Presidents More >> General Assembly Office More >>

  • 정치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제5편 정 치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희랍정교회의 정치인바 교황 중심으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이다. 4. 조합정치 :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비슷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한다.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있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 정치는 일찍이 모세(출30:16, 18:25, 26;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시대부터 있었던 성경적 제도이다.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의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도 북미주에서 1978년 총회가 조직되고 헌법을 제정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모국교회(합동측)의 헌법을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제1장 원리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主宰)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 전조에 설명한 양심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각 종교를 동일시 할 것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 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범례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데 있다. 주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 들을 안다?(마7:20)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 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말보다 더 악독하고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의 관계나 진리와 본분의 관계는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온전히 순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에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의 사상과 성격이 선할지라도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과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나 혹은 택함받은 대표자가 행사하든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달하는 것 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 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 회 제1조 교회 설립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사 저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는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2조 교회의 구별 교 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이다.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제3조 교회의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 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이 교훈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22; 계1:4,20). 제4조 각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하는 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 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의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 하면 이를 지교회라 칭한다(행 2:47). 제3장 교회직원 제1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계7:9) 한 몸 (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른다. 2. 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둘 수 있다. 1. 전도사 :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목사 밑에서 지 교회의 시무를 돕는다. (1) 권한 : 남전도사는 당회에 참석할 수 없으되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서 노회가 고시 인가한 자라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와 본 총회의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2. 권사 (1) 권사의 자격 : 여신도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권사의 직무 :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 하되 병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3. 남녀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제4조 준직원 목사 후보생을 준 직원이라 한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신학을 전공하는 자로, 개인으로는 그가 속한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4장 목 사 제1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 하는 자이니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3:15; 벧전5:2-4)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고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1:1; 고전4:1; 고후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하게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5:1-3) 4.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5:20; 엡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1:9; 딤전2:7; 딤후1:11) 7. 죄로 멸망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 이라 하며(딤후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오, 다만 여러 가지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가 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라야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단정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27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딤전3:1-7).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인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의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4:11). 1.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가 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신학교나 혹은 총회가 인정하는 학교 교사로 청함을 받아 교훈 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말씀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국내 및 국외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 조직된 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로부터 위임을 허락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 한다. 2.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 지 교회에서 시무 하는 자니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 노회에 보고하고 위임을 받으면 위임목사가 된다. 3. 부목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원로목사 : 목사로 임직받고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할 때에 본 교회에서는 명예로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를 투표로 가결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의로 원로목사가 된다. 5. 공로목사 : 목사가 25년 이상 목사로 시무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연로하여 시무 할 수 없을 때에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공로목사가 된다. 단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정회원이 되나 지 교회에서는 직무와 치리 권이 없다. 다시 지 교회에서 시무 하게 되면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명부에서 시무목사의 명부로 옮겨진다. 6. 무임 목사 :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이니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7. 종군목사 :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8. 교육목사 : 1)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 하는 목사이다. 2) 지 교회에서 교육에 관한 일에 시무 하는 임시목사이다. 9. 전도목사: 한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0. 선교사 : 국내외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1. 음악목사 : 지 교회에서 교회음악에 관한 일을 위하여 시무 하는 임시 목사로 음악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제5장 치리장로 제1조 장로 직분의 기원 구약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2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 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모든 영적 관계를 살핀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행하며 지 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핀다. 2. 교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님께로부터 부탁 받은 양무리가 교리에 대한 오해나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 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 하되 특별히 상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무식한 자와 어린이를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 중에 설교의 효력을 살펴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심방 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구제를 받아야 할 자와 특별히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6장 집 사 제1조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 없는 남자교인으로 그 지 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제2조 집사의 자격 집 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이 그러하다(딤전3:8-13).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제7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따르며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각 치리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치리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니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서 상회에 상소함이 옳으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각기 독립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3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회집 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으로 시벌을 할 권한은 없고(눅12:2-14; 요18:36) 오직 영적인 사건과 도덕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15:1,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시벌하며 관할 아래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18:15-17; 고전5:4-5). 제8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를 담임한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행14:23; 딛1:5). 제2조 당회의 성수 당 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의 치리 문제와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 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핌 : 당회의 직무는 영적인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신앙적인 지식과 행위를 살핀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가하게 하며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설교하게 하며 성례를 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 한다. 5. 각종 헌금하는 일을 주장함 : 각종 헌금할 날짜와 방법을 작정한다. 6. 권징 하는 일 : 본 교회 교인 중에서 범죄한 자와 증인을 소환하고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한 자를 해벌 한다(살전5:12-13; 살후3:6, 14-15; 고전11:27-30). 7.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함 :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교회학교와 찬양대를 주관하고 각 기관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 파송 및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의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 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장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 )한다. 단 노회 소속 지 교회에 노회소속 및 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이 해결되고 해 지 교회가 원만이 수습될 때까지 그 지 교회의 재산 관리권을 해 노회가 갖는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로 회집하며 본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령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당회 회록 당회 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2.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3. 책벌인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4.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5. 이명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6.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호주의 성명을 기입할 것이며 성혼한 여자는 결혼 전의 성도 기입한다. 제9장 노회 제1조 노회의 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6:1-6, 9:31, 21:20) 서로 협의하여 도와서 교회의 도리와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시행하며 신앙적인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시대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으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 교회가 있었던 것은 모든 성경에 분명하다(행6:1, 9:31, 21:20, 행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교회 이외에도 많은 지 교회가 있었으니 노회가 있었던 증거가 있다(행19:20). 참조(고전16:8, 9, 19; 행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2:1-6). 제2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의 모든 목사(3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 한 장로로 조직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각 지 교회의 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이외의 목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 권도 있다. 제4조 총 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2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며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당회와 지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살핀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 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6:1; 딤전5:19). 또 상소장을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교육, 이명, 권징 하는 것과 지 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4:14; 행13:2-3)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15:10; 갈2: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24), 교회 실정과 병폐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 교회를 시찰한다(행20:17, 30, 6:2, 15:30). 5.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과 전도사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하여 돕는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을 접수하여 그 지시를 실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상회에 총대를 선정하여 파송하며 각 교회의 모든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고시를 시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이다. 8.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을 두어 지 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 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시찰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직접 허락하거나 목사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공석당회에서 설교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가 일할 처소와 사례금을 작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9. 1) 노회는 목사 없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 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위원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에 있는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노회 소속 지 교회에 노회 소속 및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회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그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고 해 지 교회가 원만히 수습될 때까지 해 노회가 관리한다. 10.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시찰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교회학교 및 교회소속 각 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열매 있고 유익하게 역사 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과 지방 안의 각 교회 형편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목사 명부 2) 무임목사 명부 3) 원로목사 명부 4) 공로목사 명부 5) 전도사 명부 6) 목사후보생 명부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2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2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할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소속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제10장 총 회 제1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 그 명칭은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그 명단은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목사 및 총대장로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4조 총회의 직무 총 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살피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검열하여 찬, 부를 표하고 소속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신뢰하게 한다.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 교회와 노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견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기도 하며 구역을 작정하며 목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총회 산하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분쟁을 수습하며 전체 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며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4. 내 외지 전도사업이나 기타 중대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 5. 총회의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 제6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정기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7조 총회 개회 및 폐회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와 축도로 산회한다. 제8조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 총대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총대 자격 : 총회 총대는 노회 총대로 한다. 제9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지 교회에서 부담한다. 제11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 방법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취임 승낙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 한다. 제3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분(장로 혹은 집사)의 근원과 성질이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자를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 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 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이 지 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 4와 5항은 위임서약이다. 목사가 직분을 받을 자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후에 또 그 지 교회의 회원들을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하게 한다. 이 지 교회 회원들이여 000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 교회 회원들이 거수로써 서약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원으로 안수 기도와 악수례를 행한 후 치리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맡긴 다음 공포한다. 그리고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대하여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임 기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연로하였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이 없을지라도 교회의 태반이 그 시무를 원치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제5조의 사정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이를 원치 아니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다. 제12장 목사후보생 제1조 양성의 필요 목사의 중임을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성역이 사람의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또 교회를 지도 치리 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교 졸업생의 학력을 고시하고 이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노회가 고시하여 이를 안수한다. 제2조 관할(管轄) 1. 본교단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의 관할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총회 직영 신학교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후보생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소속노회에서 목회 실습을 받아야 한다. 3. 총회가 인준하지 아니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일년 이상 총회의 직영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이수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는다. 제3조 고시 종목 총회의 강도사 고시는 필기로 하며 그 과목은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미국개혁교회사, 논문, 주해, 설교로 하고 총회 고시부장은 목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의 고시문제를 준다. 제13장 목사 청빙 및 임직 제1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학 졸업 후에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되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제2조 목사 청빙 투표 지 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 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설교하고 목사 청빙 투표할 것을 공포한 후에 즉시 투표한다. 제3조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 후 온 교우가 일치된 경우에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의회 경과 상황을 기록하되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제4조 청빙 서식 00 곳 XX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안에서 순복하고 매월 사례금으로 000불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서명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귀하 제5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목사가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6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는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7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다 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 할 때에는 그 지 교회가 청빙위원을 택할지니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소속 노회에 드릴 것이요 노회가 가한 줄로 알면 조회서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 받은 자가 응낙할 마음이 있으면 해 노회에 이명서를 줄 것이다. 단 이명서를 제출하는 목사는 헌법대로 서약한 후 그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만한 자격자인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중에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 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를 위하여 준비 기도 할 것이다(행13:2, 3). 제9조 임직 예식 1. 서약 :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하여금 임직에 적합하도록 설교하게 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일어서게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주안에서 같이 직원이 된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줄로 자인하십니까? 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성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하십니까? 7)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2. 안수 :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의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를 임직 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성역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축하합니다' 라고 한다(갈2:9; 행1:25). 3. 공포 : '00씨는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00노회의 목사임을 공포합니다'. 4. 권면 :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10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1)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든 대로 이 지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2)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 하던 때의 승낙한대로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4) 위의 서약을 마친 후, 서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일어서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00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000씨를 본 교회의 위임(담임) 목사로 받으십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 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영적인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4) 여러분은 000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작정한 생활비를 지불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드리기로 서약하십니까?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000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담임)됨을 공포합니다.'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11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의 목사가 본 장로회의 노회에 가입코자 하면 본 총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1 년 이상 수업해야 하고 노회 공석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장 목사 전임 제1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 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도 못한다. 제2조 본 노회 안에서의 전임 어 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 교회의 위임목사를 청빙 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내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본 교회는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 한다.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한 후 노회가 합당치 않은 줄로 알면 청빙서를 되돌려주고 합당한 줄로 알면 승낙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준다. 2. 노회는 양편 교회의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 혹은 전임하도록 하되 결정하기 어려우면 상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3조 다른 노회에서의 전임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를 청빙 하려면 먼저 노회에 제의할 것이니 본 노회가 승인할 때에는 청빙서를 그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답을 받아 협의하여 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 이명증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주어 청빙 한 노회에 전달할지니 노회는 이명증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 제15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요,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목사 없는 교회가 된다. 제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3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판단될 때에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혹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만 하여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5조 목사의 휴양 시무목사가 병약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1년 이상 쉬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없이 1년 이상 휴무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위임이 해제된다. 제16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총 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 외지를 막론하고 다른 민족 혹은 교포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위하여 지 교회의 청빙이 없는 자라도 선교사로 임직 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며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생활비와 기타 비용은 파송 하는 치리회 혹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제17장 회장과 서기 제1조 회장 교회의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2조 회장의 직권 회 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의 장소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인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하며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못하게 하며 회원간에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게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대한 결의를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조 서 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일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4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의 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류일체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사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사본을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사본은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18장 교회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1조 속회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오, 노회나 총회 지경 안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도 있다. 제3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19장 회의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본 노회 목사중)을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 한다. 5. 회의 연 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일반 의결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입교인의 과반수의 서명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2조 제직회 1. 조직 지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목사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 관리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2)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것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 제직회는 매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교회 경상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의 성수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에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3조 연합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의 목사와 전도사와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 직무 본 회에서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의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결의할 수 있고 그 지방내의 교회 및 전도상황을 보고하고 접수한다. 제20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의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의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하여 실행한다. 제2조 신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 하여 전 노회의 3분의 2와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 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 위원 11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한 노회 안에 3인 이상 됨을 금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제1, 2조를 따른다.

  • 권징조례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제7편 권징 조례 제1장 총 론 제1조 권징의 의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황과 형편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황과 형편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수도 있다. 제3조 범 죄 교인이나 직원이나 치리회를 불문하고 마음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은 역시 범죄가 된다.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재판건과 행정권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 건이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그가 장성하여 지각이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본분을 마땅히 이행하게 할 것이다.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 한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까지 유안 하는 것이 차라리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하였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표준으로 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원하는 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중 한 사람 혹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도울 것이다.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을 조사하여 분명히 밝혀주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품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깨달음이 부족한 자 제15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거짓되어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드러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할 것이다. 제3장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 제16조. 고소장에는 범죄 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범죄 증거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한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 등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17조. 고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범죄 증거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피해자 측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고소장과 마태복음18:15-17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 회를 회집 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 것이며 만일 원 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되 회장, 서기가 서명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며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지에 송달하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보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없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할 것을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의 모임이 규칙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인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범죄 증거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기각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 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그 치리회에 출석할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진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 - y)이라든지 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 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게,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게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에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택할 수 있으나 채택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성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의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의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 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진술과 각 항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 회를 제한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불순종하는 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채용할 수 있고 말로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28조.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 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인의 지원에 의하여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 없이는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30조. 원고와 피고는 소송에 따르는 복사비를 부담하며 그 안건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에 내려보낸다. 제31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 회를 열 수 있다.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 L s ?의 직무를 정지하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기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여도 심문에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에는 그 거역하는 행위를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기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로, 출교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니와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결정할 것이다. 제36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치우쳐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이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제39조. 피고 된 목사가 재차 소환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 ??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40조.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목사가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의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오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거스리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혹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교리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43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은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44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 될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과 교역에 종사함이 도리에 방해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하여금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45조. 지 교회의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 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에는 그 담임까지 해직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46조. 노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히 처리함이 옳다. 제47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을 받을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에는 당회는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誤認)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의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지를 그 지방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도의 명부에 옮겨 기록(년월일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옮긴지 3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당회는 전항을 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도의 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 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의 입교인이 뚜렷한 범죄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의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먼저 그 교인에게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그후 그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모든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제52조.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15장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만 만 1년간의 유예를 지난 후 노회 시찰에 의하여 그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 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53조. 어떤 입교인이든지 본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54조. 뚜렷한 범과가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에 대한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 것이며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에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서약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만한 증인이 된다. 원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57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58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할 수는 없다. 제59조. 증거는 말로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서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 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고소장 한 통에 같은 죄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고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에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의 허락을 받아 증인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의 회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말을 묻지 말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62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시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서약합니까?'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대한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64조.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에 서명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막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진술은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똑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 하는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제시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만족과 부족의 여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 안에 서명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의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 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소환함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結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난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보낼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순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1) 검사와 교정 제72조. 본 교회와 부속 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서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 회는 각기 관하 각 회의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는 그 회의록을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3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다음에 대하여 검사한다. 1. 경과사건을 사실대로 기록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견책하는 것을 본회 회의록과 하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고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장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오,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보내어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개요서를 출간 혹은 등사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므로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리한 사건을 회의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에 상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의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서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2) 위탁 판결 제78조.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 제79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c ?나 판결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80조. 위탁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에 지도를 구하기도 하고, 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81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지고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보내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83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에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소원 제84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저촉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오(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중이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 L ?한 하회의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한 후 쌍방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며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한다. 제91조.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 ?k) 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전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4) 상 소 제94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자라 한다.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95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문초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오, 그 서기는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97조. 상소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할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회의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을 심의하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상소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다(당사자가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말로 진술하되 시작과 끝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 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 ?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성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해석의 대요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101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낼 것이오,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102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 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103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104조. 이의서와 항의서가 양식에 합당하고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105조. 항의가 본 치리회에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또한 답변서를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106조. 본 치리회 안의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안건은 부( ?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사본하여 본 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목사와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 교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 교회에 가입할 때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를 받은 후에는 시무 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 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를 받은 날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에 이명서를 본 노회에 다시 돌려보내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110조. 목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오,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111조. 지 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 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2조. 노회가 폐지되면 총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로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 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같이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114조. 목사, 목사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116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開 ? 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119조.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라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에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체와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사본하여 서명하고 원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하여 보고하든지 혹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 노회 서기는 기록과 본회 회의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2. 총회 재판국 제12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로 나누어 매 조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 하게 한다. 2. 총회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한다. 제125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126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 제127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혹 재판국이 이를 결정한다. 제12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2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에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본에 서명하여 원 피고와 총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13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사본을 본회 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3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을 확정한다. 제132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13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14장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 제134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135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초심부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13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회나 피고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 총회회칙(Korean)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general meeting rules Chapter 1 Organization Article 1 Member Members shall be pastors and elders sent by each presbytery. Article 2 Executives Chairman : One sign vice-chairman : 2 In (elder) 1 person) clerk : One sign break up : One sign record clerk : One sign secretary : One sign Accounting : One sign sub-accounting : One sign Article 3 Election method Election of all officers is selected by the nomination department and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all executives Can be reappointed for up to 4 years. Article 4 Duties One. The president controls all the affairs of the association and represents the association. 2. The vice president cooperates with the president and acts on behalf of the president in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3. The secretary does the following: (One) Prepares for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2) Documents submitted to the general meeting are received and processed. (3) print the report Distributed to all members within one month. (4) Keep all necessary documents for the general meeting. (5) The general meeting procedure and membership list are printed and opened Distributed to each member one month in advance, inspecting members' documents, and checking attendance before the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Oversees and supervises all reporting. (6) Assist the president and members and guide the expeditious method and procedure of conducting business. (7) Proceedings members, prosecutors Cheon-seo, and statistics members may not concurrently serve as standing members. 4. The deputy secretary assists the clerk to inspect the documents in advance, collect all the records of each presbytery and report the situation to each presbytery, and report them to the general assembly. The clerk will act on his/her behalf in case of absence. 5. The record clerk prepares the record and delegates it to the clerk, and collects each report and petition as they are hired and attaches them separately. 6. The clerk of the meeting helps the clerk of the meeting, prepares a snapshot of the meeting before the adjournment and distributes it to the members, and the clerk of the meeting acts on his behalf in case of absence. 7. Accounting does the following: (One) All finances of the plenary session are arranged and money is spent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but cases that are difficult to deal with alone are entrust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its guidance. (2) Each year, the balance sheet must be report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the books must be inspected. (3) Financial income is deposited in a bank, and passbooks and receipts are also inspected. (4) The accountant also serves as the financial secretary. Chapter 2 Buwon, commissioner, move, General Affairs, double church, world missionary Article 5 Standing Department One. Vice Marshal pregnant woman, notice, rule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chaplain, silver pa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foreign ministry, publishing house, presbytery record inspection department, consecration department, youth leadership, Church Friendship Departmen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Theological Faculty is determined by the total number of faculty members. 2. Selection method and tenure (One) Standing members are selected by the nomination department before the general meeting and decided immediately after the meeting with the permissi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the term of office of each member is 3 years and every year third improve by 1 (2) Each member may not be reappointed after his/her term of office, and members of the Judicial Council shall be held in one presbytery. No more than 2 people. (3) The convening officer for the organization of the Standing Department is 1st year set to 1 However, i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onvening is absent 1st year number 2 number 3 In the 4th order, he becomes the convening manager. 3. Each member's duties (One) The Imdea Department proposes constitutional matters to the general assembly and proposes to the general assembly a policy to handle constitutional cases that will be ordered to the lower meeting, and reports on the work entrusted to the general assembly by resolution. (2) The notice department conducts a robbery accident test for pastor candidates who have graduated from seminaries directly manag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seminarie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entrusted). This notification is made at the time and place determined by the notification department, and the result is reported and confirmed during the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3) The Rules Department researches and proposes matters pertaining to the rule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reports on matters pertaining to the rules entrusted by the plenary session. (4) The Ministry of Finance researches and proposes all financial matters of the plenary session, inspects all accounting books, and organizes and reports the budget for expenses of the general assembly. (5) Ministry of Education, church school, bible school, clergy conference, In charge of publishing books and other Christian education, he guides the training of church leaders. (6) The chaplaincy department oversees the chaplaincy affairs. (7) The salary department researches and guides the welfare of pastors who are unable to serve due to health reasons and those who are about to retire. (8)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studies and guides missionary work in North America, and recommends developmental policies to the church. (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in charge of all missionary activities abroad. (10) The publishing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publishing business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presbytery's minutes inspection department inspects the minutes of each presbytery and the minutes of the courts, and reports to the general assembly whether all decisions have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r have been handled wisely and fairly. (12) The overture division distributes all overtures from each presbytery to each standing division. (13) The youth leadership department is in charge of all affairs related to the religious guidance of youth under the general assembly. (14) The Church's Friendship Department is engaged in external activities to promote friendship with the Reformed Brotherhood. (15) The Faculty of Theology is in charge of all affairs related to theology. Article 6 Regular members One. Number of people and selection method (One) statistician 2 sign (clerk and secretary) (2) nomination committee (Each presbytery) The eldest is the muster (3) procedural member 2 people (President and Secretary) (4) advertising committee 1 person (President Nomination) (5) Attendance check member 1 person (President Nomination) (6) document inspector 2 people (clerk and secretary) 2. Commissioner's Duties (One) Statisticians every year Within February, the presbytery's status report will be printed and sent to the clerk of each presbytery and the general meeting will be held. Receive and collect reports from each presbytery no later than two months in advance. (2) The nomination department nominates each standing member before the general meeting and reports after the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3) The procedural committee prepares and prints the meeting procedures of the general meeting and distributes them to members before the opening of the general meeting. (4) Advertising committee members are responsible for advertising to members during the general meeting. (5) The attendance check member investigates non-attendant members and members who leave early before the adjournment and reports it to the general meeting. (6) The document inspector inspects the document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if there are any inappropriate documents, reports to the general meeting and follows the instructions. Article 7 Special member Special members are members who handle tasks entrusted by the general meeting, and the number and authority are determined by the general meeting. Article 8 The seminary director Directors of seminaries directly manag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approved (delegated) seminaries must rea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tate, to appoint and form a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federal education laws; Operate and manage the Foun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ules; It is exercised with all decision-making powers on real estate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of the foundation is reported to the general meeting every year. Article 9 General affairs One. duties and powers (One) The general secretary, as a standing employ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organizes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relate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rules, but does not represent the denomination. (2) The general secretary becomes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reports the progress of the affairs to the general meeting within the period. (3) after the general meeting Minutes and address books are distributed to members within 4 months. 2. selection The general secretary is selec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If there is a vacancy after the general meeting is adjourned, the executive board may decide the general secretary. 3. Term and Fees The term of office of the secretary by 3 years You can do the first one, The fee is the annual salary $30,000.00. Article 10. Joining a dual denomination This general assembly will allow simultaneous membership in the World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Jesus (WKPC) and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joint). Article 11 World Missions Church World Mission Society (WMS) organizes and operates a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ule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and reports the situ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every year. Chapter 3 Finance Article 12 Finan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is financed by the premiums and special contributions of each presbytery. Article 13 Total travel expenses The commissioner's travel expenses are paid by the local church. Chapter 4 Assembly Article 14 General meeting every year Tuesday afternoon after the 3rd Sunday in May opens at 8 o'clock. The place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decided in advance at the previous general meeting. If the location and date and time are change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taken. Article 15 The Standing Department meets on the eve of the opening of the General Assembly to prepare a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The meeting time and place are decided by the procedural committee. Chapter 5 Reporting Forms and Documents Article 16 Presbytery Situation Report Form One. things to be thankful for 2. Church conditions (increasing membership, conduction circumstances, clergy sympathy, church building status) 3. church school, bible school 4. church special events 5. future plans 6. statistics ① number of employees : Minister, elder, missionary, Ordained Butler, kwonsa, frost butler ② number of households : Number of households over 14 years old ③ number of faculty : number of admitted students, number of infant baptized members, number of baptized members ④ number of church schools : number of church school students ⑤ finance : income, expenditure, Sum The general secretary receives this report and appends the total to the minutes. Article 17 The secretary of the general meeting opens the general meeting One month in advance, the list of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procedure of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are prepared and printed and distributed to each member. Article 18 various reports, petition, Inquiries and dedications are in each case. Submit two copies each, but use the paper designated by the general meeting. Article 19 The presbytery's status report and any documents that will pass the document inspection depart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It must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the General Assembly at least 3 days in advance. The agenda proposed by the party is the member It must be submitted soon by signature of 10 or more people. addendum One. If you wish to amend these rules, please contact the members present at the suggestion of the General Assembly Rules Department. third Requires 2 or more votes. 2. This rule takes effect from the date of passage. (reference) Founding Pastor, founding elder, Senior Vice President, We decided not to use the title of Chairman of the Gyeonggyeong-gyeong-gyeong.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제2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 본성의 빛과 창조사역 및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1)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2)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3) 그 후에는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며,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 더 공고히 서고 더욱 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진리를 온전하게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 4)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며 5)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던 예언의 방법들은 오늘날 중단되었다.6) 1) 롬2:14-15, 1:19, 20, 32; 시19:1-3; 롬1:21. 2) 롬1:21; 고전1:21, 2:13, 14. 3) 히1:1. 4) 잠22:19-21; 눅1:3, 4; 롬15:4; 마4:4, 10; 사8:19, 20. 5) 딤후3:15; 벧후1:19. 6) 히1:1, 2. [2]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 7) 눅16:29, 31; 엡2:20; 계22:18, 19; 딤후3:16. [3]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正經)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으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서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거나 사용 될 것이 아니다.8) 8) 눅24:27, 44; 롬3:2; 벧후1:21. [4]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9) 9) 벧후1:19, 21; 딤후3:16; 요일5:9; 살전2:13. [5]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높이 평가하도록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10) 그리고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험,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목표의 통일성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無誤)성과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 있다.11) 10) 딤전3:15. 11) 요일2:20-27; 요16:13, 14; 고전2:10, 12; 사59:21. [6]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근거로 삼아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연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에 의하여 아무 것도 이 성경에 더할 수 없다.12)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13)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14) 12) 딤후3:15-17; 갈1:8, 9; 살후2:2. 13) 요6:45; 고전2:9-12. 14) 고전14:26, 40; 11:13, 14 [7]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15)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나 믿어서 중생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16) 15) 벧후3:16. 16) 시119:105, 130 [8] 옛날 하나님 백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많은 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17)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모든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18) 그렇지만 이들 원어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19)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20)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만백성 중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저들도 합당한 방법으로21)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며 인내와 성령의 위안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22) 17) 마5:18. 18) 사8:20; 행15:15; 요5:39, 46. 19) 요5:39. 20) 고전14:6, 9, 11, 12, 24, 27, 28. 21) 골3:16. 22) 롬15:4. [9] 성경해석의 정확무오(正確無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성경은 항상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 밖에 없으므로,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23) 23) 벧후1:20, 21; 행15:15, 16. [10]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아니다. 따라서 신앙에 관한 모든 논란은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고 제반 회의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주장들, 사람들의 교리나 사람 개인의 생각들을 검토할 때에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24) 24) 마22:29, 31; 엡2:20; 행28:25. 제2장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1] 살아 계시고25)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26)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27)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28)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29) 육신이나 지체나30) 성정(性情)이 없으시다.31) 또 그는 불변하시고32) 무한하시고33) 영원하시고34) 인간이 측량할 수 없으며35) 전능하시고36) 지극히 지혜로우시고37) 지극히 거룩하시고38) 지극히 자유로우시고39) 지극히 절대적이시다.40) 그는 불변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시되41)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42) 그는 사랑이 지극하시고43)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44)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45) 또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시며46)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므로47) 죄 있는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48) 25) 신6:4; 고전8:4, 6. 26) 살전1:9; 렘10:10. 27) 욥11:7-9, 26:14. 28) 요4:24. 29) 딤전1:17. 30) 신4:15, 16; 요4:24; 눅24:39. 31) 행14:11, 15. 32) 약1:17; 말3:6. 33) 왕상8:27; 렘23:23, 24. 34) 시90:2; 딤전1:17. 35) 시145:3. 36) 창17:1; 계4:8. 37) 롬16:27. 38) 사6:3; 계4:8. 39) 시115:3. 40) 출3:14. 41) 엡1:11. 42) 잠16:4; 롬11:36. 43) 요일4:8, 16. 44) 출34:6, 7. 45) 히11:6. 46) 느9:32, 33. 47) 시5:5, 6. 48) 나1:2, 3; 출34:7. [2]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49) 영광과50) 선하심과51) 복되심을52) 스스로 가지고 계시므로,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자족하신다. 그 지으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53) 피조물에게서 영광도 찾지도 아니하시고54) 오직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55)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되,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56) 하나님의 목전에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57)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함이 없으시다.58) 그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59)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시다.60)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가 기뻐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61) 49) 요5:26. 50) 행7:2. 51) 시119:68. 52) 딤전6:15; 롬9:5. 53) 행17:24, 25. 54) 욥22:2, 3. 55) 롬11:36. 56) 계4:11; 딤전6:15; 단4:25, 35. 57) 히4:13. 58) 시147:5. 59) 행15:18; 겔11:5. 60) 시145:17; 롬7:12. 61) 계5:12-14. [3] 단일한 신격(神格) 안에 본체(本體)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격위(格位)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62)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출생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바 되셨으며,63)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64) 62) 요일5:7; 마3:16, 17, 28:19; 고후13:13. 63) 요1:14, 18. 64) 갈4:6.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장차 될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다.65),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66) 사람들의 의지를 억제하심도 없으며,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파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립시키신다.67) 65) 엡1:11; 롬11:33; 히6:17; 롬9:15, 18. 66) 약1:13, 17; 요일1:5. 67) 행2:23; 마17:12; 행4:27, 28; 요19:11; 잠16:33. [2] 하나님은 비록 장차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지만68) 예지하시는 장래일이나 예지하시는 지식을 따라 미래의 것을 작정(作定)하신 것은 아니다.69) 68) 행15:18; 삼상23:11, 12; 마11:21, 23. 69) 롬9:11, 13, 16, 18.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70) 다른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選定)하셨다.71) 70) 딤전5:21; 마25:41. 71) 롬9:22, 23; 엡1:5, 6; 잠16:4. [4]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들의 숫자도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증감이 될 수 없다.72) 72) 딤후2:19; 요13:18, 6:37-39, 10:14-16, 27-29. [5]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創世) 전에, 자신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었다.73) 이렇게 선택하실 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으로 저들에게 있을 장래의 믿음이나 선행, 오래 참는 일, 혹은 그 외의 다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74) 자신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75) 73) 엡1:4, 9, 11; 롬8:30; 딤후1:9; 살전5:9. 74) 롬9:11, 13, 16; 엡1:4, 9. 75) 엡1:6, 12. [6]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편들도 예정하시었다.76)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77) 때가 되어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聖化)가 되고78)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는다.79)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80) 76) 벧전1:2; 엡1:4, 5, 2:10; 살후2:13. 77) 살전5:9, 10; 딛2:14. 78) 롬8:30, 엡1:5; 살후2:13. 79) 벧전1:5. 80) 요17:9; 롬8:47; 요6:64, 65, 8:47, 10:26; 요일2:19. [7]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으니,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81) 81) 마11:25, 26; 롬9:17, 18, 21, 22; 딤후2:19, 20; 유1:4; 벧전2:8. [8] 지극히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82)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 받은 사실과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케 할 것이다.83) 그렇게 되면 이 교리로 인하여 신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공경하게 되고 또 겸손, 근면 및 풍성한 위안을 받게 된다.84) 82) 롬9:20, 11:33; 신29:29. 83) 벧후1:10; 엡1:6; 롬11:33. 84) 롬11:5, 6, 20; 벧후1:10; 롬8:33; 눅10:20.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85)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86)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에 무(無)로부터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87) 85) 히1:2; 요1:2, 3; 창1:2; 욥26:13, 33:4. 86) 롬1:20; 렘10:12; 시104:24, 33:5, 6. 87) 창 1; 히11:3; 골1:16; 행17:24. [2]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88)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고89) 자신의 형상을 따라90)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갖도록 하시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91) 그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시었다.92)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시도록 하시었으며 이러한 의지의 자유성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93) 그들은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저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관계를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88) 창1:27. 89) 창2:7; 전12:7; 눅23:43; 마10:28. 90) 창1:26; 골3:10; 엡4:24. 91) 롬2:14, 15. 92) 전7:29. 93) 창3:6; 전7:29. 94) 창2:17, 3:8-11, 23, 1:26, 28. 제5장 섭리에 관하여 [1]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또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攝理)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 생각, 기타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95) 행15:18; 시94:8-11. 96) 엡1:11; 시33:10-11. 97) 사63:14; 엡3:10; 롬9:17; 창45:7; 시145:7. 98) 잠15:3; 시104:24, 145:17. 99) 마10:29-31. 100) 히1:3. 101) 단4:34, 35; 시135:6; 행17:25, 26, 28; 욥39, 41. [2] 제일원인(第一原因)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사가 변동없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이원인(第二原因)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102) 행2:23; 창8:22; 렘31:35; 출21:13; 신19:5; 왕상22:28, 34; 사10:6, 7.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 섭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사용하나, 오히려 그와 같은 방편 없이, 방편을 초월해서, 또는 역행하여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하기도 하신다. 103) 행27:31, 34; 사55:10, 11; 호2:21, 22. 104) 호1:7; 마4:4; 욥34:10. 105) 롬4:19-21. 106) 왕하6:6; 단3:27. [3]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니 단순히 허락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와 권능으로 허락의 한계를 정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돈하시고 관할하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造成者)나 시인자(是認者)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107) 제3장과 제5장의 1, 2 3 인용성구들을 참조 108) 롬11:32-34; 삼하24:1; 대상21:1; 왕상22:22, 23; 대상10:4, 13, 14; 삼하16:10; 행2:23, 4:27, 28. 109) 창50:20 110) 왕하19:28, 사10:5-7, 12, 15 111) 약1:13, 14, 17; 요일2:16; 시50:21. [4]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동안 자신의 자녀들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마음의 부패성(腐敗性)에 내버려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腐敗性)의 힘이 얼마나 큰 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성(警醒)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112) 대하32:25, 26, 31; 삼하24:1. 113) 고후12:7-9; 시73:, 77:1, 10, 12; 막14:66; 요21:15-17. [5]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전에 지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頑惡)하게 하신다.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때로는 이미 저들이 소유했던 은사까지도 거두시고, 저들로 그들 자신의 부패성이 죄를 범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들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 주시기도 하신다. 이로써 저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온화케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퍅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114) 롬1:24, 26, 28, 11:7, 8. 115) 신29:4. 116) 마13:12, 25:29. 117) 신2:30; 왕하8:12, 13. 118) 시81:11, 12; 살후2:10-12. 119) 출7:3, 8:15, 32; 고후2:15, 16; 사8:14; 벧전2:7, 8; 사6:9, 10; 행28:26, 27. [6]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만사가 합력하여 교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120) 암9:8, 9; 롬8:28. 제6장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1] 인류의 시조(始祖)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經綸)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121) 창3:13; 고후11:3; 롬11:32. [2]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義)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122) 창3:6-8; 전7:29; 롬3:23. 123) 창2:17; 엡2:1; 롬5:12. 124) 창6:5; 렘17:9; 롬3:10-18, 8:6-8; 시58:1-5. [3]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 Z k)이 전가(轉嫁)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기 때문이다. 125) 창1:27-28, 2:16-17; 행17:26; 창3:16-17; 롬5:12, 15-19; 고전15:21, 22, 45, 49. 126) 시51:5; 창5:3; 요3:6; 롬3:10-18. [4]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성(腐敗性)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며, 모든 선에 역행하고, 모든 악을 전적으로 좇게 된다. 여기서 모든 자범죄(自犯罪)가 나오게 된다. 127) 롬5:6, 8:7; 요3:6; 롬7:18; 창8:21. 128) 창6:5, 8:21; 롬3:10-12. 129) 약1:14, 15; 엡2:2, 3; 마15:19. [5] 이러한 부패(腐敗)한 본성(本性)은 중생(重生)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속에 남아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130) 요일1:8, 10; 롬7:14, 17, 18, 23; 약3:2; 잠20:9; 전7:20. 131) 롬7:5, 7, 8, 25; 갈5:17. [6] 모든 죄는 원죄(原罪)이든 자범죄(自犯罪)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 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비참한 중에 또 영원히 비참한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32) 요일3:4. 133) 롬2:15, 3:9, 19. 134) 엡2:3; 롬5:12 135) 갈3:10; 살후1:9 롬1:21-28; 레26:14-. 136) 롬6:23. 137) 엡4:18; 신28:15-. 138) 마25:41 139) 창2:17; 롬6:23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한 결과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140) 사40:13-27; 욥9:32, 33; 삼상2:35; 시113:5, 6, 100:2, 3; 욥22:1, 3, 35:7, 8; 눅17:10; 행17:24, 25. [2]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言約)은 행위언약(行爲言約)이었으니 이 언약에 따라서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141) 창2:16, 17; 갈3:10; 호6:7; 롬5:12, 19; 고전15:22, 47. 142) 갈3:12. 143) 롬10:5, 5:12-20. [3] 사람이 타락함으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 제 2의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시었다. 144) 갈3:21; 롬8:3, 3:20, 21; 창3:15; 사42:6. 145) 막16:15, 16; 요3:16; 롬10:6, 9; 갈3:11. 146) 겔36:26, 27; 요6:37, 44, 45; 눅11:13; 갈3:14. [4] 이 은혜언약은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 이는 유언자(遺言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贈與)된 영원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할 내용이다. 147) 히9:15-17, 7:22; 눅22:20; 고전11:25. [5] 은혜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기타 다른 모형들과 규례(規例)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豫表)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택한 백성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온전한 사죄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부른다. 148) 고후3:6-9. 149) 히8, 9, 10; 롬4:11; 골2:11, 12; 고전5:7. 150) 고전10:1-4; 히11:13; 요8:56. 151) 갈3:7-9, 14. [6] 실체(實體)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로 설교와 성례(세례와 성찬) 뿐이다. 이 규례의 수가 적고, 그 사역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으나 이 언약은 더욱 충만하게, 또 명확하게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유대인과 이방인)에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啓示)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하다. 152) 골2:17. 153) 마28:19, 20; 고전11:23-25. 154) 히12:22-27; 렘31:33-34. 155) 마28:19; 엡2:15-19. 156) 눅22:20. 157) 갈3:14, 16; 행15:11; 롬3:21-23, 30; 시32:1; 롬4:3, 6, 16, 17, 23, 24; 히13:8.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에게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때가 이르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었다. 158) 사42:1; 벧전1:19, 20; 요3:16; 딤전2:5. 159) 행3:22. 160) 히5:5, 6. 161) 시2:6; 눅1:33. 162) 엡5:23. 163) 히1:2. 164) 행17:31. 165) 요17:6; 시22:30; 사53:10. 166) 딤전2:6; 사55:4, 5; 고전1:30. [2]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 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神)의 본체(本體)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차매 인성(人性)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그 분(마리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神性)과 인성이 나뉠 수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은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며,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唯一)하신 중보자이시다. 167) 요1:1, 14; 요일5:20; 빌2:6; 갈4:4. 168) 히2:14, 16, 17, 4:15. 169) 눅1:27, 31, 35; 갈4:4. 170) 눅1:35; 골2:9; 롬9:5; 벧전3:16; 딤전3:16. 171) 롬1:3, 4; 딤전2:5. [3] 이와 같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께서는 성별(聖別)되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어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를 가지셨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 실행에 철저한 자격을 갖추시려는 것이었다. 그 직무로 말하면,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셔서,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172) 시45:7; 요3:34. 173) 골2:3. 174) 골1:19. 175) 히7:26; 요1:14. 176) 행10:38; 히12:24, 7:22. 177) 히5:4, 5. 178) 요5:22, 27; 마28:18, 행2:36. [4]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으며 그는 이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었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시었으며,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었고, 육신으로 가장 괴로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당치 아니하셨다.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되, 고난을 당하신 그 동일한 육신으로, 하늘에 오르시었으며,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하신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끝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려 다시 오신다. 179) 시40:7, 8; 히10:5-10; 요10:18; 빌2:8. 180) 갈4:4. 181) 마3:15, 5:17. 182) 마26:37, 38; 눅22:44; 마27:46. 183) 마26, 27. 184) 빌2:8. 185) 행2:23, 24, 27, 13:37; 롬6:9. 186) 고전15:3-5. 187) 요20:25-27. 188) 막16:19. 189) 롬8:34; 히9:24, 7:25. 190) 롬14:9, 10, 10:42; 마13:40-42; 유1:6; 벧후2:4. [5]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신 희생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시고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값 주고 사시었다. 191) 롬5:19; 히9:14, 16, 10:14; 엡5:2; 롬3:25, 26. 192) 단9:24, 26; 골1:16, 20; 엡1:11, 14; 요17:2; 히9:12, 15. [6]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까지는 그의 구속(救贖)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구속의 효력과 효험과 은택이 세상의 시초로부터 만대에 계속적으로 약속, 예표, 제사에 의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내려왔다. 따라서 성육(成肉)전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케 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과 창세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시라는 사실이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193) 갈4:4, 5; 창3:15; 계13:8; 히13:8. [6]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데 각기 성품의 고유(固有)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에서 한 성품의 고유한 것들이 다른 성품으로 지칭된 몸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단일화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194) 요3:13; 행20:28; 요일3:16. [7]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속량(贖良)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베푸시며 전달하신다. 그 전달사역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그의 기도와, 말씀에 의한 구원의 비밀(복음) 계시하심,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토록 하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설복,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심, 그리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일인데, 그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대적들을 정복하신다. 195) 요6:37, 39, 10:15, 16, 27, 28. 196) 요일2:1, 2; 롬8:34. 197) 요15:13, 15; 엡1:7-9; 요17:6. 198) 요14:16; 히12:2; 고후4:13; 롬8:9, 14, 15:18, 19; 요17:17. 199) 시110:1; 고전15:25, 26; 말4:2, 3; 골2:15. 제9장 자유 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意志)에 본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외적(外的)으로 강요되지 않으며, 혹은 내적(內的)으로 어떤 절대 필연적인 본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0) 마17:12; 약1:14; 신30:19; 요5:40. [2] 아담은 그의 타락 이전 무죄(無罪)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 본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201) 전7:29; 창1:26. 202) 창2:16, 17, 3:6. [3]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를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意志力)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는 전적으로 그런 신령한 선은 싫어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203) 롬5:6, 8:7; 요15:5. 204) 롬3:10, 12. 205) 엡2:1, 5; 골2:13 206) 요6:44, 65; 엡2:2-5; 고전2:14; 딛3:3-5. [4]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를 그의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만 신령한 선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아 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만 완전히 소원하게 되지 않고 악한 것을 원하기도 한다. 207) 골1:13; 요8:34, 36. 208) 빌2:13; 롬6:18, 22. 209) 갈5:17; 롬7:15, 18, 19, 21, 23. [5] 사람의 의지(意志)가 선한 것만을 완전히 또는 변동 없이 자유롭게 원하게 되기는 그가 장차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만 실현된다. 210) 엡4:13; 히12:23; 요일3:2; 유1:24. 제10장 효과적인 소명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만을 다음과 같이 부르신다. 그의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들의 본성화(本性化)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처지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어,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혀,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 하나님의 사리(事理)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意志)를 새롭게 하여서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정착(定着)시키시며, 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신다.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된다. 211) 롬8:30, 11:7, 8; 엡1:10, 11. 212) 살후2:13, 14; 고후3:3, 6. 213) 롬8:2-9; 엡2:1-9; 딤후1:9, 10. 214) 행26:18; 고전2:10, 12; 엡1:17, 18. 215) 겔36:27. 216) 겔11:19; 빌2:13; 신30:6; 겔36:27. 217) 엡1:19; 요6:44, 45. 218) 아1:4; 시110:3; 요6:37; 롬6:16-18. [2] 효과적(效果的)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특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미리 내다보신 데서 생긴 것이 아니며, 인간은 성령에 의하여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전달된 은혜를 받는데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피동적(被動的)일 뿐이다. 219) 딤후1:9; 딛3:4, 5; 엡2:4, 5, 8, 9; 롬9:11. 220) 고전2:14; 롬8:7; 엡2:5. 221) 요6:37; 겔36:27; 요5:25. [3] 택함 받은 영아(嬰兒)가 영아기에 죽을 경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중생 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 경우에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그의 임의로 하신다. 그 밖에도 택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22) 눅18:16; 행2:38, 39; 요3:3, 5; 요일5:12; 롬8:9. 223) 요3:8. 224) 요일5:12; 행4:12. [4]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비록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역사(도덕적 감화)를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참되이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일반 계시로 인한 지혜와 그들의 고백하는 어떤 종교의 율례(律例)대로 부지런히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롭고 또 가증(可憎)하다. 225) 마22:14. 226) 마7:22, 13:20, 21; 히6:4, 5. 227) 요6:64-66, 8:24. 228) 행4:12; 요14:6; 엡2:12; 요4:22; 17:13. 229) 요이 1:9-11; 고전16:22; 갈1:6-8.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 칭의(稱義)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義)를 주입(注入)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행위나 기타 신앙적 순종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 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義)와 및 그의 만족한 속상(贖償)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이다.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에 의지할 뿐이다.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230) 롬8:30, 3:24. 231) 롬4:5-8; 고후5:19-21; 롬3:22, 24, 25, 28; 딛3:5, 7; 엡1:7; 렘23:6; 고전1:30, 31; 롬5:17-19. 232) 행10:44; 갈2:16; 빌3:9; 행13:38, 39; 엡2:7, 8. [2]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稱義)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칭의 된 그 사람 안에 고립(孤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성취에 필요한 모든 다른 은혜들을 믿음의 열매로 동반하니, 이처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233) 요1:12; 롬3:28, 5:1. 234) 약2:17, 22, 26; 갈5:6. [3]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칭의 되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그 결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贖償)을 값없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므로 그들의 칭의(稱義)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성하신 은혜는 죄인들이 받은 칭의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235) 롬5:8-10, 19; 딤전2:5, 6; 히10:10, 14; 단9:24, 26; 사53:4-6, 10-12. 236) 롬8:32. 237) 고후5:21; 마3:17; 엡5:2. 238) 롬3:24; 엡1:7, 4. 239) 롬3:26; 엡2:7. [4]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시키실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 240) 갈3:8; 벧전1:2, 19, 20; 롬8:30. 241) 갈4:4; 딤전2:6; 롬4:25. 242) 골1:21, 22; 갈2:16; 딛3:4-7. [5]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들이 범죄 한다 해도 칭의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된다. 그런 때에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悔改)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243) 마6:12; 요일1:7, 9, 2:1, 2. 244) 눅22:32; 요10:28; 히10:14. 245) 시89:31-33, 51:7-12, 32:5; 마26:75; 고전11:30, 32; 눅1:20. [6] 구약시대 성도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칭의와 동일하다. 246) 갈3:9, 13, 14; 롬4:22-24; 히13:8. 제12장 양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분 때문에 의롭다 함을 입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양자 되는 은혜에 참여케 해 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印)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후사(後嗣=상속자)들이다. 247) 엡1:5; 갈4:4, 5. 248) 롬8:17; 요1:12. 249) 렘14:9; 고후6:18; 계3:12. 250) 롬8:15. 251) 엡3:12; 롬5:2. 252) 갈4:6. 253) 시103:13. 254) 잠14:26. 255) 마6:30, 32; 벧전5:7. 256) 히12:6. 257) 애3:31. 258) 엡4:30. 259) 히6:12. 260) 벧전1:3, 4; 히1:14.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聖化) 되어 간다. 그들이 받는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 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활기를 되찾고 강건하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생활에 성결(聖潔)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261) 고전6:11; 행20:32; 빌3:10; 롬6:5, 6. 262) 요17:17; 엡5:26; 살후2:13. 263) 롬6:6, 14. 264) 갈5:24; 롬8:13. 265) 골1:11; 엡3:16-19. 266) 고후7:1; 히12:14. [2] 이 성화는 신자의 전인격에 걸쳐 이루어지나, 그것이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에 부패의 잔재( A)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로 인하여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267) 살전5:23. 268) 요일1:10; 롬7:18, 23; 빌3:12. 269) 갈5:17; 벧전2:11. [3] 이 전쟁에서 남아 있는 부패성이 일시 승세(勝勢)를 보일 수는 있으나, 성결케 하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생명이 승리한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는 가운데 점점 성결(聖潔)을 완성해 간다. 270) 롬7:23. 271) 롬6:14; 요일5:4; 엡4:15, 16. 272) 벧후3:18; 고후3:18. 273) 고후7:1.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1]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택한 자들은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반적으로는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274) 히10:39. 275) 고후4:13; 엡1:17-19, 2:8. 276) 롬10:14, 17. 277) 벧전2:2; 행20:32; 롬4:11; 눅17:5; 롬1:16, 17. [2]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경 구절들의 각기 내용에 준하여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은혜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여 영접하고 오직 그만 의뢰하는 것이다. 278) 요4:42; 살전2:13; 요일5:10; 행24:14. 279) 롬16:26. 280) 사66:2. 281) 히11:13; 딤전4:8. 282) 요1:12; 행16:31; 갈2:20; 행15:11. [3]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에 차이가 있어 약한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으며, 자주 또는 여러 면으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끝내는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으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主)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283) 히5:13, 14; 롬4:19, 20; 마6:30, 8:10. 284) 눅22:31, 32; 엡6:16; 요일5:4, 5. 285) 히6:11, 12, 10:22; 골2:2. 286) 히12:2.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使役者)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된다. 287) 슥12:10; 행11:18. 288) 눅24:47; 막1:15; 행20:21. [2]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위배(違背)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좇아 그와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289) 겔18:30, 31, 36:31; 사30:22; 시51:4; 렘31:18, 19; 욜2:12, 13; 암5:15; 시119:128; 고후7:11. 290) 시119:6, 59, 106; 눅1:6; 왕하23:25. [3] 회개가 죄에 대한 속상(贖償)이 되거나, 혹은 죄인이 용서받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죄(赦罪)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니, 회개 없이는 누구든지 사죄(赦罪)를 기대할 수 없다. 291) 겔36:31, 32, 16:61-63. 292) 호14:2, 4; 롬3:24; 엡1:7. 293) 눅13:3, 5; 행17:30, 31.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너무 작은 죄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고, 그와 동시에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도 없다. 294) 롬6:23, 5:12; 마12:36. 295) 사55:7; 롬8:1; 사1:16, 18. [5] 사람은 대략(大略)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마땅히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힘써 회개할 의무가 있다. 296) 시19:13; 눅19:8; 딤전1:13, 15. [6]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적(私的)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용서를 간구해야 된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자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피해자들은 그 회개하는 자와 화해(和解)를 이루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영접해야 된다. 297) 시51:4, 5, 7, 9, 14, 32:5, 6. 298) 잠28:13; 요일1:9. 299) 약5:16; 눅17:3, 4; 수7:19; 시51. 300) 고후2:8; 갈6:1, 2.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대로 된 것만을 가리킨다. 성경 말씀의 보증 없이, 맹목적(盲目的)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혹은 선의(善意)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301) 미6:8; 롬12:2; 히13:21. 302) 마15:9; 사29:13; 벧전1:18; 롬10:2; 요16:2; 삼상15:21, 23. [2]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선행(善行)은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요, 또한 증표(證票)이다. 신자들은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신앙 고백을 명예롭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들은 하나님의 솜씨로 빚으신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성결의 열매를 맺음으로 끝내는 영생을 얻는다. 303) 약2:18, 22. 304) 시116:12, 13; 벧전2:9. 305) 요일2:3, 5; 벧후1:5-10. 306) 고후9:2; 마5:16. 307) 딛2:5, 9-12; 딤전6:1. 308) 벧전2:15. 309) 벧전2:12; 빌1:11; 요15:8. 310) 엡2:10. 311) 롬6:22. [3]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어떠한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며 태만(怠慢)해져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 일듯이 일으키려고 부지런히 선행에 힘써야 한다. 312) 요15:4-6; 겔36:26-27. 313) 빌2:13, 4:13; 고후3:5. 314) 빌2:12; 히6:11, 12; 벧후1:3, 5, 10, 11; 사64:7; 딤후1:6; 행26:6, 7; 유1:20, 21. [4] 순종함에 있어서 이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무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없으니 도리어 그들이 해야 할 의무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것이다. 315) 눅17:10; 느13:22; 욥9:2, 3; 갈5:17. [5]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나 영생을 얻을만한 공로(功勞)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과 내세의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도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수도 없으며 또한 그것으로가 이전에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이 참으로 선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 선행이 우리를 통하여 행해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약점과 결점으로 더럽히고 뒤섞여 있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다. 316) 롬3:20, 4:2, 6; 엡2:8, 9; 딛3:5-7; 롬8:18; 시16:2; 욥22:2, 3, 35:7, 8. 317) 눅17:10. 318) 갈5:22, 23. 319) 사64:6; 갈5:17; 롬7:15, 18; 시143:2, 130:3.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납(嘉納)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납된다. 그것은 그들의 선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320) 엡1:6; 시143:2. 321) 고전1:3, 4. 322) 히13:20, 21; 고후8:12; 히6:10; 마25:21, 23. [7]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실이 그 자체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자타(自他)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앙에 의해 정결해진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말씀을 좇아서 옳게 행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같은 선(善)도 행치 않으면 더욱 죄악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 323) 왕하10:30, 31; 왕상21:27, 29; 빌1:15, 16, 18. 324) 창4:5; 히11:4, 6. 325) 고전13:3; 사1:12. 326) 마6:2, 5, 16. 327) 학2:14; 딛1:15; 암5:21, 22; 호1:4; 롬9:16; 딛3:5. 328) 시14:4, 36:3; 욥21:14, 15; 마25:41-43, 23:23.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 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아주 타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받는다. 329) 빌1:6; 벧후1:10; 요10:28, 29; 요일3:9; 벧전1:5, 9. [2]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의 효력,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그리고 은혜 언약의 신실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無誤性)이 보장된다. 330) 딤후2:18, 19; 렘31:3. 331) 히10:10, 14, 13:20, 21, 9:12-15; 롬8:33-39; 요17:11, 24; 눅22:32; 히7:25. 332) 요14:16, 17; 요일2:27, 3:9. 333) 렘32:40. 334) 요10:28; 살후3:3; 요일2:19; 살전5:23, 24.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득세, 또는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혹시 중한 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며, 얼마동안 죄 중에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케 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며, 양심이 상하게 되고,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335) 마26:70, 71, 74. 336) 시51:14; 삼하12:9, 13. 337) 사64:5, 7, 9; 삼하11:27. 338) 엡4: 30. 339) 시51:8, 10, 12; 계2:4; 아5:2-4, 6. 340) 사63:17; 막6:52, 16:14. 341) 시32:3, 4, 51:8. 342) 삼하12:14; 고전 11:32. 343) 시89:31, 32; 고전11:3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 외식자(外飾者)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줄 알고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을 금생(今生)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 내세에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않을 것이다. 344) 욥8:13, 14; 미3:11; 신29:19; 요8:41. 345) 마7:22, 23. 346) 요일2:3, 3:14, 18, 19, 21, 24. 347) 롬5:2, 5. [2] 이 확신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그럴듯한 추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무오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 구원약속을 받은 자들의 속에 내재(內在)하는 은혜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며 우리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348) 히6:11, 19. 349) 히6:17, 18. 350) 벧후1:4, 5, 10,11; 요일2:3, 3:14; 고후1:12. 351) 롬8:15-16. 352) 엡1:13, 14, 4:30; 고후1:21, 22. [3] 이 틀림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난 후에야 이 확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성경말씀, 성례, 기도)을 바로 활용함으로 이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그들의 부름 받은 사실과 택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힘쓰기만 하면, 그의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부요케 되며, 힘 있게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확신의 당연한 열매들이며 이렇게 되어 신자는 방종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353) 요일5:13; 사50:10; 막9:24; 시:77:1-2. 354) 고전2:12; 요일4:13; 히6:11, 12; 엡3:17-19. 355) 벧후1:10. 356) 롬5:1, 2, 5, 14:17, 15:13; 엡1:3, 4; 시4:6, 7, 119:32. 357) 요일2:1, 2; 롬6:1, 2; 딛2:11, 12, 14; 고후7:1, 롬8:1, 12; 요일3:2, 3; 시130:4; 요일1:6, 7. [4] 참된 신자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동요되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확신을 보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거나, 어떤 급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그 빛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경우 등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심령의 신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아니다. 이 확신은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되며 그렇게 됨으로 그들은 전적인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358) 아5:2, 3, 6; 시51:8, 12, 14; 엡4:30, 31; 시77:1-10; 마26:67-72; 시31:22, 88:; 사1:10. 359) 요일3:9; 눅22:32; 욥13:15; 시78:15, 51:8, 12; 사1:10. 360) 미7:7-9; 렘32:40; 사54:7-10; 시22:1, 88:.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이 모든 후손들에게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영구히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였다. 동시에 아담이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면 사망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지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 361) 창1:26, 27, 2:17; 롬2:14, 15, 10:5, 5:12, 19; 갈3:10, 12; 전7:29; 욥28:28. [2] 이 율법은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義)의 완전한 규범(規範)으로 존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다음 여섯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행할 본분이다. 362) 약1:25, 2:8, 10-12; 롬13:8, 9; 신5:32, 10:4; 출34:1; 롬3:19. 363) 마22:37-40; 출20:3-18. [3] 흔히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儀式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模型的)인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실 은혜, 그의 행적과 고난,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는 것들이며, 또 다른 일부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다. 그런데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 364) 히9:1-28, 10:1; 갈4:1-3; 골2:17. 365) 고전5:7; 고후6:17; 유1:23. 366) 골2:14, 16, 17; 단9:27; 엡2:15, 16. [4] 하나님께서 (옛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裁判法)을 주셨다. 재판법은 그 시대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시효가 끝났다.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형평(衡平)의 원리는 원용(援用)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367) 출21, 22:1-29; 창49:10; 벧전2:13, 14; 마5:17, 38, 39; 고전9:8-10. [5] 도덕법(道德法)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영원토록 순종을 요구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율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같은 우리의 의무를 결코 폐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368) 롬13:8-10; 엡6:2; 요일2:3, 4, 7, 8. 369) 약2:10, 11; 롬3:19. 370) 마5:17-19; 약2:8; 롬3:31. [6] 참된 신자는 행위언약 아래 율법에 매여 그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거나 혹은 정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크게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율법은 생활 지침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그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고 제제를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성과 마음, 생활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실을 발견케 하며, 율법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함으로 더욱 죄책을 느껴 겸비케 하며, 또한 죄를 증오(憎惡)하게 한다. 따라서 율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하신 순종이 필요하다고 밝히 알게 한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 율법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의 경고들은, 그들이 비록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보여 주며, 그 죄 때문에 이생에서 그들이 기대해야 할 고난을 보여 준다. 또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들은 행위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제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371) 롬6:14; 갈2:16, 3:13, 4:4, 5; 행13:39; 롬8:1. 372) 롬7:12-25; 시119:4-6; 고전7:19; 갈5:14, 16, 18-23. 373) 롬7:7, 3:20. 374) 약1:23-25; 롬7:9, 14, 24. 375) 갈3:24; 롬7:24, 25, 8:3, 4. 376) 약2:11; 시119:101, 104, 128. 377) 슥9:13, 14; 시89:30-34. 378) 레26:1-14; 고후6:16; 엡6:2, 3; 시37:11; 마5:5. 379) 갈2:16; 눅17:10. 380) 롬6:12, 14; 벧전3:8-12; 시34:12-16. [7] 위에 진술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 않고 도리어 서로 잘 응합(應合)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인간의 의지(意志)를 감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의(自意)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로이 또는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381) 갈3:21; 딛2:11-14. 382) 겔36:27; 히8:10; 렘31:33.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罪責)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결박과 죄악의 지배에서의 해방이며,또 환난과 사망,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자유이다. 또한 이 자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게 하고, 노예적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이 단순하게 행하는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 위의 모든 축복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누렸던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신자들의 자유와 특권이 훨씬 더 증가되었으니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복속(服屬)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율법시대 성도들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린다. 383) 딛2:14; 살전1:10; 갈3:13. 384) 갈1:4; 골1:13; 행26:18; 롬6:14. 385) 롬8:28; 시119:71; 고전15:54-57; 롬8:1. 386) 롬5:1, 2. 387) 롬8:14, 15; 요일4:18. 388) 갈3:9, 14. 389) 갈4:1, 3, 6, 7, 5:1; 행15:10-11. 390) 히4:14, 16, 10:19-22. 391) 요7:38, 39; 고후3:13, 17, 18. [2]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으로부터 인간의 양심은 벗어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에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그런 맹신과 맹종을 요구함은 양심과 이성(理性)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다. 392) 약4:12; 롬14:4. 393) 행4:19, 5:29; 고전7:23; 마23:8-10; 고후1:24; 마15:9. 394) 골2:20, 22, 23; 갈1:10, 2:4, 5, 5:1. 395) 롬10:17, 14:23; 사8:20.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따름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아 평생토록,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것이다. 396) 갈5:13; 벧전2:16; 벧후2:19; 요8:34; 눅1:74, 75. [4]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권세(權勢)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贖良)해 주신 (영적) 자유는 양자가 서로 상충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세워 주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적법한 권세나 또는 그것의 합당한 법집행을 반대하는 자는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반대함이다. 그런 반대적인 선전이나 운동 같은 것은 자연 계시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신앙, 예배, 행위의 원리,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그릇된 선전이나 행동은 그 성격으로 보든지 그 행위로 보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평화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397) 마12:25; 벧전2:13, 14, 16; 롬3:1-8; 히13:17. 398) 롬1:32; 고전5:1, 5, 11, 13; 요이1:10, 11; 살후3:14; 딛1:13, 3:10; 마18:15-17; 딤전1:19-20, 2:2; 계2:14, 15, 20, 3:9.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 자연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준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찬송하며, 부르며,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禮拜)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에 사용하거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399) 롬1:20; 행17:24; 시119:68; 렘10:7; 시31:23, 18:3; 롬10:12: 시62:8; 수24:14; 막12:33. . 400) 신12:32; 마15:9; 행17:25; 마4:9, 10; 신4:15-20; 출20:4-6; 골2:23. [2] 참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된다.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하지 말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이다. 401) 마4:10; 요5:23; 고후13:14; 계5:11-14. 402) 골2:18; 계19:10; 롬1:25. 403) 요14:6; 딤전2:5; 엡2:18; 골3:17.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른 예배에 규정된 특수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기도를 드리려면, 성자(聖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닫는 마음과 경외심과 겸손과 간절함,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 대표로 소리 내어 기도할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404) 빌4:6. 405) 시65:2. 406) 요14:13, 14; 벧전2:5. 407) 롬8:26. 408) 요일5:14. 409) 시47:7; 전5:1, 2; 히12:28; 창18:27; 약5:16, 1:6, 7; 막11:24; 마6:12, 14, 15; 골4:2; 엡6:18. 410) 고전14:14. [4]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하여 해야 되며,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장차 출생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나, 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 것이다. 411) 요일5:14. 412) 딤전2:1, 2; 요17:20; 삼하7:29; 룻4:12. 413) 삼하12:21-23; 눅16:25, 26; 계14:13. 414) 요일5:16. [5]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규정된 통상적인 요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 건전한 설교,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으로 모두 예배에서 실행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이 밖에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 등을 때와 절기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할 것이다. 415) 행15:21; 계1:3. 416) 딤후4:2. 417) 약1:22; 행10:33; 마13:19; 히4:2; 사66:2. 418) 골3:16; 엡5:19; 약5:13. 419) 마28:19; 고전11:23-29; 행2 :42. 420) 신6:13; 느10:29. 421) 사19:21; 전5:4, 5. 422) 욜2:12; 에4:16; 마9:15; 고전7:5. 423) 시107; 에9:22. 424) 히12:28. [6] 복음시대에는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예배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거나, 예배를 거행하는 장소 때문에 혹은 어떤 장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열납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이다.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 특별히 공중 예배의 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경솔하게 행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425) 요4:21. 426) 말1:11; 딤전2:8. 427) 요4:23, 24. 428) 렘10:25; 신6:6, 7; 욥1:5; 삼하6:18, 20; 벧전3:7; 행10:2. 429) 마6:11. 430) 마6:6; 엡6:18. 431) 사56:6, 7; 히10:25; 잠1:20, 21, 24, 8:34; 행13:42; 눅4:16; 행2:42. [7]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일정한 분량의 시간을 성별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칠 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레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레 중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主日)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432) 출20:8, 10, 11; 사56:2, 4, 6, 7. 433) 창2:2, 3; 고전16;1, 2; 행20:7. 434) 계1:10. 435) 출20:8, 10; 마5:17, 18. [8]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 종일 안식할 것이며, 그 날의 모든 시간은 공적예배와 사적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의무수행, 그리고 자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436) 출20:8, 16:23, 25, 26, 29, 30, 31:15-17: 사58:13; 느13:15-22. 437) 사58:13; 마12:1-13.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당한 맹세(盟誓)는 경건한 예배에 규정된 한 요소이다. 이 맹세 행위는 예배 중 맹세자가 정당한 경우에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그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가 맹세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438) 신10:20. 439) 출20:7; 렘19:12; 고후1:23; 대하6:22, 23.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으며, 그 이름은 전적으로 경외(敬 H) 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망령되이 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죄악 되고 가증스런 일이다. 중대한 일에 있어서 맹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합당한 맹세는 적법한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면 이행되어야 한다. 440) 신6:13. 441) 출20:7; 렘5:7; 마5:34, 37; 약5:12. 442) 히6:16, 고후1:23; 사65:16. 443) 왕상8:31; 느13:25, 스10:5. [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맹세가 중대하고 엄숙한 행위라는 것을 마땅히 명심해야 한다.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는 그 무엇이든지 맹세하여 공언하지 말 것이며,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맹세가 합법적인 권세로부터 요구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444) 출20:7, 렘4:2. 445) 창24:2-3, 8-9. 446) 민5:19, 21; 느5:12; 출22:7-11. [4] 맹세는 애매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 맹세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죄를 지어야 한다면 이는 잘못된 맹세이며, 또 죄 아닌 것을 맹세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록 이단자(異端者)나 불신자에게 맹세했을지라도 맹세는 지켜야 한다. 447) 렘4:2; 시24:4. 448) 삼상25:22, 32-34; 시15:4. 449) 겔17:16, 18, 19; 수9:18, 19; 삼하21:1. [5] 서원(誓願)은 그 성질상 맹세와 같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신앙에 따라 신중하게 해야 되며, 또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450) 사19:21; 전5:4-6; 시61:8, 66:13, 14. [6] 서원은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상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悅納)되기 위하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에 감사하여, 또는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또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에 따르는 필요한 모든 의무 수행과 및 그와 관련된 일들에 더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451) 시76:11; 렘44:25, 26. 452) 신23:21-23; 시50:14; 창28:20-22; 삼상1:11; 시66:13, 14, 132:2-5. [7]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일, 그리고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로마교에서 장려하는 수도승들의 종신독신 서원, 청빈생활 서원, 엄격한 수행 서원 등은 그것이 의미하는 고상한 수준의 완전한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신적이며 범죄케 하는 올무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 453) 행23:12, 14; 막6:26; 민30:5, 8, 12, 13. 454) 마19:11, 12; 고전7:2, 9; 엡4:28; 벧전4:2; 고전7:23. 제23장 공직자에 관하여 [1] 전 세계의 대 주재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세우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를 위하여 칼의 힘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시고,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 하는 자들을 벌하게 하셨다. 455) 롬13:1-4; 벧전2:13, 14.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임명되었을 때에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각기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 456) 잠8:15, 16; 롬13:1, 2, 4. 457) 시2:10-12; 딤전2:2; 시82:3, 4; 삼하23:3. 458) 눅3:14; 롬13:4; 마8:9, 10; 행10:1, 2; 계17:14, 16. [3] 국가의 위정자는 예배시의 말씀 선포, 성례집행, 천국열쇠의 권세(교회 치리권)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 봉사의 성격은)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게 하며,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이단을 억제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 모든 부패와 악습을 예방하고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합당하게 결정되고 집행,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이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서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한이 있다. 459) 대하26:18. 460) 마16:19. 461) 롬13:1, 4. 462) 엡4:11-13 463) 왕하18:3-4 464) 대하19:8.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마땅한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무 수행에 교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교황은 세속적 사항들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그 백성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들에게 이단 혹은 기타 과오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도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 465) 딤전2:1, 2. 466) 벧전2:17. 467) 롬13:7. 468) 딛3:1;롬 13:5. 469) 벧전2:13-14 ,16;롬 13:1; 왕상2:25; 행25:9-11, 벧후2:10-11 470) 살후2:4; 계13:15-17.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한 일이고, 한 여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471) 창2:24; 마19:5, 6; 잠2:17.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 합법적인 자녀의 생산에 의한 인류의 증가와 경건한 자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472) 창2:18. 473) 말2:15. 474) 고전7:2, 9. [3] 분별력이 있어서 결혼에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을 소유자는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또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악하거나 멸망 받을 만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와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475) 히13:4; 딤전4:3; 고전7:36-38. 476) 창24:3-8. 477) 창34:14; 출34:16; 신7:3, 4; 왕상11:4; 느13:25-27; 말2:11-12; 고후6:14-16. [4]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런 근친결혼은 세상법으로도 합법화되지 못하며 쌍방의 동의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 뿐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 뿐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478) 레18; 고전5:1; 암2:7. 479) 막6:18; 레18:24-28; 레20:19-21.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간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흠(無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이혼한 후에 무흠한 측은 범죄한 측을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겨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480) 마1:18-20. 481) 마5:31, 32. 482) 마19:9; 롬7:2, 3. [6]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가르려고 이혼사유에 대하여 변론하기 쉬우나, 결혼의 결속을 최소하기에 합당한 원인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와 또는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려 교회나 행정부가 전혀 어떻게 화해시켜줄 도리가 없는 경우뿐이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의사와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483) 마19:8, 9; 고전7:15; 마19:6. 484) 신24:1-4.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 하나로 모여지는 택한 백성이 총수로 구성되며,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485) 엡1:10, 22, 23, 5:23, 27, 32; 골1:18. [2] 보편적 교회로서 유형교회는, 신약시대(복음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 (예컨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통상적으로는 이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받는 자가 없다. 486) 고전1:2, 12:12, 13; 시2:8; 계7:9; 롬15:9-12. 487) 고전7:14; 행2:39; 겔16:20, 21; 롬11:16; 창3:15, 17:7. 488) 마13:47; 사9:7. 489) 엡2:19, 3:15. 490) 행2:47. [3]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으니, 이는 현세에서 세상 끝날 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온전케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작용케 하신다. 491) 고전12:28; 엡4:11-13; 마28:19, 20; 사59:21. [4] 이 보편적 교회의 식별(識別)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개 교회는 복음의 교리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그리고 규례의 집행과 공적인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덜 순결하기도 하다. 492) 롬11:3, 4; 계12:6, 14. 493) 계2, 3; 고전5:6, 7. [5]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 될 만큼 깊이 탁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 494) 고전13:12; 계2, 3; 마13:24-30, 47. 495) 계18:2; 롬11:18-22. 496) 마16:18; 시72:17, 102:28; 마28:19, 20. [6]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대적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497) 골1:18; 엡1:22. 498) 마23:8-10; 살후2:3, 4, 8, 9; 계13:6.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 그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그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한다. 그리고 그들은 상호간에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기 받은 직능(職能)과 은사의 유익을 통용(通用)하게 되며, 각기 받은 은사대로 공사간(公私間)에 덕을 세워 피차 영육간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유익을 행한다. 499) 요일1:3; 엡3:16-19; 요1:16; 엡2:5, 6; 빌3:10; 롬6:5, 6; 딤후2:12. 500) 엡4:15, 16; 고전12:7, 3:21-23; 골2:19. 501) 살전5:11, 14; 롬1:11, 12, 14; 요일3:16-18; 갈6:10. [2] 성도들은 그들의 공동 신앙고백에 의하여 상호간에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피차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신령한 봉사를 하는 것과, 또한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각자 능력과 필요에 따라 구제함으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한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502) 히10:24, 25; 행2:42, 46; 사2:3; 고전11:20. 503) 행2:44, 45; 요일3:17; 고후8:, 9:; 행11:29, 30.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神聖)의 실체(實體)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리스도와 동등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이요 또 신성 모독(冒瀆)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각자가 지닌 은사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침해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504) 골1:18, 19; 고전8:6; 사42:8; 딤전6:15, 16; 시45:7; 히1:8, 9. 505) 출20:15; 엡4:28; 행5:4. 제27장 성례에 관하여 [1] 성례는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요, 인(印)치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써,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506) 창17:7; 롬4:11. 507) 고전11:23; 마28:19 508) 고전10:16; 갈3:17, 27; 롬15:8; 출12:48. 509) 롬6:4, 고전10:16, 21. [2] 성례식에 있어서 표호(票號)와 실체(實體) 표호가 상징하는 실물과 그 효과 사이에는 영적 관계가 있으니, 즉 성례전적인 연합이다. 그러므로 실체에 대한 이름이 그 표호에 대하여 옮겨져 불려질 수 있다. 510) 창17:10; 마26:27, 28; 딛3:5. [3] 올바로 실시된 성례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식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고, 집례자의 경건, 혹은 그의 의도(意圖)에 의함이 아니다. 그 은혜의 효과는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으니, 즉 성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이다. 511) 롬2:28, 29; 벧전3:21. 512) 마3:11; 고전12:13. 513) 마26:27,28; 28:19, 20. [4]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례식은 둘 뿐인데,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예식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목사 이외의 어떤 사람도 집례(執禮)할 수 없다.. 514) 마28:19; 고전11:20, 23, 4:1; 히5:4. [5] 구약의 성례가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인 뜻은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515) 고진10:1-4.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신약에서 예수께서 친히 제정(制定)하신 성례이다. 세례식은 수세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수세자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Sign)와 인(Seal)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과, 중생, 및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헌신의 표요 확증이 된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되 세상 끝날 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516) 마28:19; 막16:16. 517) 고전12:13; 갈3:27-28. 518) 롬4:11; 골2:11, 12. 519) 갈3:27; 롬6:5. 520) 딛3:5-6. 521) 행2:38, 22:16; 막1:4. 522) 롬6:3, 4. 523) 마28:19, 20. [2] 세례에 사용되는 외형적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물로 세례를 베풀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 524) 행8:36, 38, 10:47. [3] 세례 베푸는데 있어서 사람을 물 속에 잠글 필요는 없다. 세례 베푸는 바른 방법은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혹은 머리 위를 물로 적심으로 족하다. 525) 행2:41, 16:33; 막7:4, 히9:10-21. [4]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成人)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부모 중에 둘이 다 믿든지 혹은 그 중 한 사람만이라도 믿는 집의 영아(嬰兒)들에게도 세례를 베푼다. 526) 창17:7, 9; 갈3:9,14; 골2:11, 12; 행2:38, 39; 롬4:11, 12. 527) 고전7:14: 마28:19; 막10:13-16; 눅18:15. [5] 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지만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있어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도 거듭나서 구원받는 일이 있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모두 다 중생한 것도 아니다. 528) 눅7:30; 출4:24-26. 529) 롬4:11; 행10:2, 4, 22, 31, 45, 47. 530) 행8:13-23. [6]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시행하는 그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정하신 때에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성인이든 영아이든, 한결같이 성령에 의해 나타나고 부여된다. 531) 요3:5, 8. 532) 갈3:27; 딛3:5; 엡5:25, 26; 행2:38-41. [7] 세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533) 딛3:5. 제29장 주의 만찬(晩餐)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를 제정하셨으며, 이를 주의 만찬이라 칭하시고, 그의 교회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주의 만찬의 의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케 함이고, 그의 죽으심이 신자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보증하는 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양육되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행해야할 의무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통과 또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 상호간에 가지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심이다. 534) 고전11:23-26, 10:16, 17, 21, 12:13. [2] 성찬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부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다시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도 아니다. 성찬 거행의 올바른 의미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신 희생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자들의 영적 봉헌(奉獻)일 뿐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행하는 바와 같은 미사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단 한번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충족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의 절대적 완전성을 심히 손상시키는 것이다. 535) 히9:22, 25, 26, 28. 536) 고전11:24, 26. 537) 히7:23, 24, 27, 10:11-12, 14, 18. [3] 주 예수께서 이 예식을 집행하도록 목사들을 세우셨다. 그들은 이 성례에 필요한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한다. 성별(聖別)한 떡을 취하여 떼어 회중으로 받게 하며, 또 잔을 취하여 회중들에게 나누어주어 예식에 참여토록 한다. 집행하는 자들 자신도 회중과 함께 참여할 것이며, 그 자리에 모여 함께 한 자만 참여케 할 것이며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주지 말아야 한다. 538) 마26:26-28; 막14:22-24; 눅22:19, 20; 고전11:23-29. 539) 행20:7; 고전11:20. [4] 사사로운 미사, 혹은 신부(神父)나 그 밖의 아무에게서나 혼자서 성례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또 잔을 일반 회중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거행하거나, 떡과 포도주를 존숭(尊崇)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거나 높이 쳐들어 올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혹은 다른 신령한 용도를 이유로 그것을 남겨두는 것 등은 성찬의 본질에도 위반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 540) 고전10:6. 541) 막14:23; 고전11:25-29. 542) 마15:9. [5] 성찬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 위해 바르게 구별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관련된다. 이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다만 비의적(秘意的)인 대리적 표현으로 관련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것이 상징하는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불리운다. 그렇지만 그 요소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이다. 543) 마26:26-28. 544) 고전11:26-28. [6]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사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체설(化體說)은, 성경과 반대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理性)에도 모순된 것이며,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교리이고, 많은 미신과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545) 행3:21; 고전11:24-26. 눅24:6, 39. [7]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표면적으로 성례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들(떡과 포도주)을 받으면서 내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것처럼) 받아 그의 죽으심이 가져온 모든 혜택을 받는다. 성찬을 받는 그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육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내포되거나 혼합되거나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받는 자의 외부 감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규례를 믿는 자의 믿음에 영적으로 현림(顯臨)한다. 546) 고전11:28. 547) 고전10:16. [8]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외형적인 요소(떡과 포도주)는 받지만 그 요소가 의미하는 실체(예수의 죽으심과 그 은혜)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합당치 못하게 성찬에 참예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데 적합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상 주의 만찬상에 나올 자격도 없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수도 없다. 548) 고전11:27-29; 고후6:14-16. 549) 고전5:6, 7, 13; 살후3:6, 14, 15; 마7:6.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治理權)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550) 사9:6, 7; 딤전5:17; 살전5:12; 행20:17, 28; 히13:7, 17, 24; 고전12:28; 마28:18-20. [2] 이 교회의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은 위임받은 치리권에 의하여 죄를 맬 수도 있고 풀어 줄 수도 있으며, 말씀과 권징을 실시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551) 마16:19, 18:17, 18; 요20:21-23; 고후2:6-8. [3] 권징(勸懲)의 필요와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 회복하기 위함이며,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온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신앙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교회가 교회 안의 패역한 범죄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이 더럽혀지는 것을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 전체에 임할 것이다. 552) 고전5; 딤전5:20; 마7:6; 딤전1:20; 고전11:27-34; 유1:23. [4] 권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 권계(勸戒), 일시적 수찬 정지(停止), 또는 출교(黜敎)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553) 살전5:12; 살후3:6, 14, 15; 고전5:4, 5, 13; 마18:17; 딛3:10. 제31장 대회와 총회에 관하여 [1] 교회의 보다 좋은 정치와 건덕(健德)을 위하여 보통 대회 혹은 총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개교회들의 감독자들과 기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잘못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같은 회(會)들을 세워 주관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554) 행15:2, 4, 6. 555) 행15:. 556) 행15:22, 23, 25. [2] 대회와 총회의 사역들은, 신앙상의 논쟁이나 양심상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정치를 좀 더 잘하기 위하여 규칙(規則)과 지침(指針) 을 정하는 것, 실정의 경우에 대한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권위 있게 그러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등이다. 그 회(會)에서 제정되는 판결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이 결정들이 말씀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정된 제도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557) 행15:15, 19, 24, 27-31, 16:4; 마18:17-20. [3] 사도시대 이후 모든 공의회는, 총회 차원에서 또는 개별적 회의에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상 많은 회의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은 될 수 없고 다만 도움이 될 뿐이다. 558) 행17:11; 고전2:5; 고후1:24; 엡2:20. [4] 대회나 총회는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국가에 관한 정치 문제에 간여하지 말 것이며, 다만 비상시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다. 또한 위정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그 요구에 응하여 충고할 수도 있다. 559) 눅12:13, 14; 요18:36. 제32장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1]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 온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게 된다. 그들은 그 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그 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흑암 가운데 머물러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육신을 떠난 영혼들이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의 두 장소 외에 아무 곳도 말하지 않는다. 560) 창3:19; 행13:36. 561) 눅23:43; 전12:7. 562) 히12:23; 고후5:1, 6, 8; 빌1:23; 행3:21. 563) 눅16:23, 24; 행1:25; 유1:6, 7; 벧전3:19. [2]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를 받을 뿐이며, 모든 죽었던 신자들은 여전(如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다만 그 체질이 다를 뿐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몸은 다시 그들의 영혼과 결합되어 영원히 있을 것이다. 564) 살전4:17; 고전15:51, 52. 565) 욥19:26, 27; 고전15:42-44. [3] 마지막 심판 날에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하여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의 형상으로 화(化)하게 된다. 566) 행24:15; 요5:28, 29; 고전15:43; 빌3:21.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보응(報應)을 받게 된다. 567) 행17:31. 568) 요5:22, 27. 569) 고전6:3; 유1:6; 벧후2:4. 570) 마16:27; 계20:11-13. [2]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자비로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거역하는 불택자(不擇者) 택자(擇者)들의 영벌(永罰)에서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 때에 의로운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존전(尊前)에서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던져져 거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571) 마25:31-46; 롬2:5, 6, 9:22, 23; 마25:21; 행3:19; 살후1:7-10. [3]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에서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사람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육적인 평안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심이다. 아멘 572) 벧후3:11, 14; 고후5:10, 11; 살후1:5-7; 눅21:27, 28; 롬8:23-25. 573) 마24:36, 42-44; 막13:35-37; 눅12:35, 36; 계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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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8.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CHAPTER 1 THE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1. It is the duty of every person to remember the Lord's Day and to prepare for it before its approach. All worldly business should be so ordered and seasonably laid aside, so that we may not be hindered thereby from sanctifying the Sabbath as the Holy Scriptures require. 2. The whole day is to be kept holy to the Lord and to be employed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religion. Therefore, except for matters of emergency, it is requisite that there be holy resting all day from labors and activities for bodily pleasures, and also from worldly thoughts and conversation. 3. Let the provisions for the support of the family on that day be so ordered that family members and guests in the house be not improperly hindered from the public worship of God and sanctifying the Sabbath. 4. Let every person and family prepare for communion with God in his public ordinances by secret and private prayer for themselves and others, and especially for the assistance of God to their minister, and for a blessing upon his ministry, by reading the Scriptures and by holy meditation. 5. Let the people be careful to assemble at the appointed time; that, being all present at the beginning, they may unite with one heart in all the parts of public worship, and let no one unnecessarily depart till the blessing be pronounced. 6. Let the time after the solemn services of the congregation in public are over, be spent in reading devotional books, studying the Bible and meditating upon it, catechizing, engaging in religious conversation, sing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visiting the sick, relieving the poor, instructing those weak in faith, evangelizing unbelievers, and in performing similar duties of piety, charity, and mercy. CHAPTER 2 THE ASSEMBLING OF THE CONGREGATION AND THEIR BEHAVIOR DURING THE WORSHIP SERVICE 1. When the time appointed for public worship has come, let the people enter the church and take their seats in a decent, grave, and reverent manner. They shall also pray quietly for their pastor, those who are attending worship, and those who are unable to attend. 2. During the time of public worship, let all the people attend with gravity and reverence, forbearing to read anything except what the minister is then reading or citing, abstaining from all whisperings, from salutations of persons present, from gazing about, sleeping, laughing, and other indecent behavior. It is recommended that children be with their parents, as it is important for families to worship together in the house of God. If children are to have a separate children's service, then a member of the session must attend and lead the worship. CHAPTER 3 THE PUBLIC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1. The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in the congregation is a part of the public worship of God and ought to be performed by the ministers and those who are permitted to do so. 2.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shall be publicly read from the most approved translation that all may hear and understand. 3. How large a portion shall be read at onc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When he thinks it is expedient, he may expound any part of what is read. However, reading the Holy Scriptures, singing, praying, or any other ordinance shall not be overly disproportionate in regard to time, and the worship service as a whole shall not be too short or too tedious. CHAPTER 4 THE SINGING OF PSALMS AND HYMNS 1.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praise God by singing psalms and hymns publicly in the church, as also privately in the family. In doing so, their language shall reflect what is befitting of the Scripture, which honors God. 2. In singing the praise of God, we are to sing with the spirit and with the understanding also, making melody in our hearts unto the Lord. It is also proper that we cultivate some knowledge of the rules of music, that we may praise God in a becoming manner with our voices as well as with our hearts. Let the people bring their own hymnals and choose hymns of modest difficulty so that everyone can sing together and get better at it. CHAPTER 5 PUBLIC PRAYER 1. It seems very proper to begin the public worship of the sanctuary with prayer, humbly adoring the infinite majesty of the living God, expressing our having been distant from him because of our bodily desires and our unworthiness as sinners, and humbly imploring his gracious presence, the assistance of his Holy Spirit in the duties of worship, and his acceptance of us through the merits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2. Then, after singing a psalm or hymn, it is proper that, before the sermon, there should be a prayer that includes the petitions of the believers in a comprehensive way. Moreover, the following shall be included: (a) Adoring the glory of God as it is made known to us in the works of creation, in the workings of providence, and in the clear and full revelation he has made of himself in his written word. (b) Giving thanks to him for all of his mercies of every kind, general and particular, spiritual and temporal, common and special; above all, for Jesus Christ, his unspeakable gift, who transcends all grace, for the hope of eternal life through him, and for sending us the Holy Spirit and his manifestation. (c) Making humble confession of sin, both original and actual; acknowledging all sin as being a departure from the living God and endeavoring to impress the mind of every worshiper with a deep sense of its evil; and also taking a particular and affecting view of the various fruits which proceed from this root of bitterness, as sins against God, sins of harming our neighbor, accidental sins, and habitual sins. Also, confessing the aggravations of sin, such as sins committed due to lack of discernment, sins committed despite having discernment, sins committed even after receiving special mercies, and sins committed despite making vows. (d) Making earnest supplication for the pardon of sin through the blood of the Atonement, for peace with God through which all its important and happy fruit result, for the Spirit of sanctification, for abundant supplies of the grace that is necessary for the discharge of our duty, for support and comfort under all the trials to which we are liable as we are sinful and mortal, and for all temporal mercies that may be necessary in our passage through this vale of tears. In making these supplications, we shall remember that this grace flows from God's covenantal love and that it is given in order to protect our spiritual life and to promote its progress. (e) Our supplications in prayer will be granted because of every principle warrante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our own necessity, the all sufficiency of God, the merit and intercession of our Savior, and the glory of God manifested in the comfort and happiness of his people. (f) Intercession for others, including the whole world of mankind, for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all mankind, for peace, purity, and growth of the church of God, for pastors and missionaries in various regions, for those persecuted for righteous causes, for the church or churches with which we are more particularly connected, for those afflicted and about to die, for those in unfortunate circumstances, for the poor and needy, for vagabonds and those imprisoned, for men and women, for those traveling, for the region wherein the church is located and for the civil authority and soldiers thereof, and for any other matters. The officiating pastor shall carefully consider and decide which matters the congregation should pray for more. 3. Prayer after the sermon generally ought to have a relation to the subject that has been treated of in the discourse. All other public prayer should be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at provided the occasion for it. 4. As stated thus far, all the preceding directions concerning prayer are of a very great compass and variety, and it is committed to the judgment and fidelity of the officiating pastor to insist chiefly on such parts, or to take in more or less of the several parts. Although ministers should not be confirmed to set or fixed forms of prayer for public worship, yet it is the indispensable duty of every minister to prepare and qualify himself for sermon as well as for prayer. Moreover, he ought, by a thorough acquaintance with Holy Scripture, by reading the best writers on the subject, by meditation, and by a life of communion with God in secret, to endeavor to acquire both the spirit and the gift of prayer. Not only that, he should endeavor to compose his spirit and to digest and prepare his thoughts for prayer, that it may be performed with dignity and propriety, as well as to the profit of those who join in it; and that he may not disgrace that important service by meaningless, irregular, or extravagant effusions. 5. All those who are present at public prayer must have a solemn attitude. The congregation should have the identical posture if possible. Praying in the standing posture is mentioned in Scriptures, and was practiced by the early churches, and has been a Presbyterian practice. Nevertheless, either standing or sitting is acceptable. CHAPTER 6 THE PREACHING OF THE WORD 1. The preaching of the word being an institution of God for the salvation of men, gre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manner of performing it. Every minister ought to give diligent application to it, and endeavor to prove himself a workman that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scerning the word of truth. 2. The subject of a sermon should be some verse or verses of the Scripture, and its object should be to explain, exposit, and apply some part of the system of divine truth. It is proper also that large portions of Scripture be sometimes expounded, and particularly improved,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regarding the bounds and obligation of their duty. Apologetics may be done, if necessary. 3. Preachers must study the method of preaching, and meditate and pray in preparing their sermons with care; and not indulge themselves in loose, extemporary harangues; nor serve God with that which cost them naught (2 Sam. 24:24). However, they ought to keep to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expressing themselves in language agreeable to the Scripture, and leve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 of their hearers, carefully avoiding ostentation either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s or talents. They also ought to adorn, by their lives, the doctrine that they teach (Titus 2: 10), and ought to be examples to the believers, in word, in conversation, in charity, in spirit, in faith, and in purity. 4. As one primary design of public ordinances is to pay social acts of homage to the most high God, ministers ought to be careful not to make their sermons so long as to interfere with or exclude the more important duties of prayer and praise, but preserve a just proportion between the several parts of public worship. 5. The sermon being ended, the minister is to pray and return thanks to almighty God. Then let a psalm or hymn be sung, and let the assembly be dismissed with the apostolic benediction (2 Cor. 13:14; Jude 24-25; Heb. 13:20-21; Eph. 3:20-21; 2 Thess. 3:16-17; Num. 6:24-26). 6. As the Scripture so clearly teaches, we ought to give systematically and cheerfully to meet the expenses of the church, to spread the gospel both in home and foreign fields, and to help the needy. This is an expression of our desire to receive blessings from the Lord, and it ought to be understood to be a part of public worship. It is for the church session to decide when the offering should be taken during the service. 7. It is expedient that no person, other than those sent by the presbytery, be introduced to preach in any of die churches under our care, unless by the consent of the pastor or church session. CHAPTER 7 CHURCH SCHOOL 1. The Church school program should include prayer, praise, Scripture lessons, doctrine, catechisms, church government,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and offerings for home and foreign missions. Attendance at Church school should not hinder children's attending the worship service, nor should it excuse parents from carrying out their duty of training their children directly. Church school must be supervised by the church session. 2. The superintendent must open the school at the scheduled time. He must oversee the class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He must check whether the right teachers are in the classes, the children are under control, the children are growing in the faith, the children are encouraged by the teacher, and the teachers are serious and pious, thereby influencing the children to be likewise. 3. Teachers ought to prepare their lessons with meditation, prayer, and hard work, so that their duties are well performed. If there are unsaved children in the class, the teacher must advise and invite the children to receive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The teacher ought to visit the sick and pray for those who are having problems. The teacher must be punctual, so that the children will be encouraged to be punctual also. CHAPTER 8 PRAYER MEETINGS 1. Prayer meetings should be hel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hurch session. The meetings shall be scheduled regularly on a weekly basis. For those who live far away, some special meeting may be arranged. At this type of special meeting, either the minister or an elder or someone who is spiritually mature should conduct the meeting. The meeting shall contain prayer, praise, reading of Scripture, and a brief exhortation. 2. Let every person pray. The prayer should be short, yet spiritual. The prayer should not be so long as to be tedious. CHAPTER 9 INFANT BAPTISM 1. Baptism is not to be unnecessarily delayed; nor to be administered, in any case, by a private person, but by a minister of Christ, called to be the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2. Baptism is usually to be administered in the church,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3. After previous notice is given to the minister, the child to be baptized is to be presented, by one or both parents, signing their desire that the child be baptized. 4. Before baptism, let the minister use some words of instruction, respecting the institution, nature, use, and ends of this ordinance; showing, “That it is instituted by Christ; that it is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faith; that the seed of the faithful have no less a right to this ordinance under the gospel than the seed of Abraham to circumcision, under the Old Testament; that Christ commanded all nations to be baptized; that he blessed little children, declaring that of such is the kingdom of heaven; that the blessings of the gospel extend not only to believers, but also to their families, and that the apostles baptized whole households; that we are, by nature, sinful, guilty, and polluted, and have the need of cleansing by the blood of Christ, and by the sanctifying power of the Spirit of God.” The minister shall also exhort the parents to perform their duty carefully; requiring, “That they teach the child to read the Word of God; that they instruct it in the principles of our holy religion a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an excellent summary of which we hav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in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which are to be recommended to them, as adopted by this church, for their direction and assistance, in the discharge of this important duty; that they pray with and for it; that they set an example of piety and godliness before it; and endeavor by all the means of God's appointment, to bring it up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5. Then the minister shall ask the parents: (a) “Do you acknowledge that the child needs the grace of washing by the blood of Christ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t?” (b) “Do you wish the covenant promise for this child and acknowledge that this child will be saved by trusting in the Lord Jesus Christ, just as you seek earnestly your own salvation?” (c) “Do you completely dedicate this child to God, and trust God's grace in humility, and promise to be a good example to this child, to pray for and with this child, to instruct this child in the holy Christian religion, and to be active in the instructions which God has ordained to train up this child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6. Then the minister is to pray for a blessing to attend this ordinance; after which, calling the child by its name, he shall say,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s he pronounces these words, he is to baptize the child with water, by pouring or sprinkling it on the head of the child;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Although it is proper that baptism be administered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yet there may be cases when it will be expedient to administer this ordinance in private houses, of which the minister is to be the judge. CHAPTER 10 THE ADMISSION OF PERSONS TO SEALING ORDINANCES 1. Children, born within the pale of the visible church and dedicated to God in baptism, are subject to the examination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and are to be taught to read and repeat the catechism, the Apostles' Creed, and the Lord's Prayer. They are to be taught to pray, to abhor sin, to fear God, and to love and obey the Lord Jesus Christ. And when they come to years of discretion, efforts will be made to inform them that they have been a member of church from birth, and that it is their duty and their privilege to put their trust in Jesus Christ for salvation, to confess their faith to others, and to come to the Lord's Supper. 2. The years of discretion, in young Christians, cannot be precisely fixed. This must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session. The officers of the church are the judges of the qualifications of .those to be admitted to sealing ordinances, and of the time when it is proper to admit young Christians to them. 3. Those who are to be admitted to sealing ordinances shall be required to give evidence of their knowledge and faith in God, and then, if they have not previously been baptized, they shall, after making a public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be baptized. 4. When persons who have received infant baptism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for the first time with the permission of the session, they shall make a public profession of their faith and ought to be clearly reminded of their special relation with the church from birth. 5. The process for admission to church membership shall be as follows: (a) On the day of confirmation, after the person has been approved by the church session, he shall stand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and the minister shall say to the congregation, “Whereas this person _____ has been a member of this church through infant baptism and an inheritor of the covenant promise, and was dedicated to the Lord by the solemn oath of the parents, and has expressed a desire to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body of the believers to fulfill the obligations and privileges pertaining to the inheritance bestowed on believers, the church session, having examined his/her faith in Christ and knowledge concerning the Lord's body, has admitted this person into church membership.” (b) If a person to be baptized is present, the minister shall say: “Baptism is the sign and seal of the engrafting of the believer into the Lord and the uniting of the believer with Christ. Since this person has been baptized, and seeks to become a member of the church of God, the church session, having examined and approved of his/her faith in Christ and of his/her spiritual growth, welcomes this person into our fellowship. Let us thank the Lord for this occasion.” (c) Then the minister shall say to the person who has been confirmed by one of the two above statements: “You are here to publicly confess your faith. You must know that you are making a solemn covenant with God and his church by accepting the following statements and pledges:” (1) “Do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and that you deserve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and that the only way for you to be saved is by God's great mercy?” (2)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only Savior of sinners, and, as the gospel says,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you, and do you believe and trust him alone?” (3) “Do you trust the grace of the Holy Ghost to give you a desire to follow Jesus Christ, and will you forsake sin and live according to Christ's teachings and examples?” (4)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to seek the peace and purity of the church?” Then the minister shall charge the persons who would be either baptized or admitted to church membership in solemn responsibility as the inheritors of the covenant promises. After a short exhortation the minister shall perform the baptism. After the baptism, the service will close with a prayer. 6. The minister shall announce the names of those wh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congregation and speak concerning their virtue and love. CHAPTER 11 THE ADMINISTRATION OF THE LORD'S SUPPER 1. The communion or supper of the Lord is to be celebrated frequently, but how often may be determined by the session of each congregation, as they judge to be most edifying. 2. Those who are ignorant of the Lord's body and those who are scandalous are not to be admitted to the Lord's Supper. 3. It is proper that public notice should be given to the congregation, at least the Sabbath before the administration of this ordinance, and that, either then or on some day of the week, the people be instructed in its nature, and a due preparation for it; that all may come in a suitable manner to this holy feast. 4. When the sermon is ended, the minister shall say, “The Lord's Supper is to be observed in remembrance of Christ, to show forth his death till he comes; it is of inestimable benefit to strengthen his people against sin, to support them under troubles, to encourage and quicken them in their duty, to inspire them with love and zeal, to increase their faith and holy resolution, and to beget peace of conscience and comfortable hopes of eternal life.” He is to warn the profane, the ignorant, and the scandalous, and those that secretly indulge themselves in any known sin, not to approach the holy table. On the other hand, he shall invite to this holy table, such as, sensible of their lost and helpless states by sin, depend upon the atonement of Christ for pardon and acceptance of God; such as, being instructed in the gospel doctrine, have a competent knowledge to discern the Lord's body; and such as desire to renounce their sins, and are determined to lead a holy and godly life. 5. The table on which the elements are placed should be decently covered, with the bread in convenient dishes and the wine in cups, and the communicants orderly and gravely sitting around the table (or in their seats before it) in the presence of the minister, with elders nearby to help; let him set the elements apart by prayer and thanksgiving. The bread and the wine being thus set apart by prayer and thanksgiving, the minister is to take the bread, and break .it, in the view of the people, saying in expressions of this sort: “Our Lord Jesus Christ, on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having taken bread, and blessed and broken it, gave it to his disciples; as I ministering in his name, give this bread unto you; saying (here the bread is to be distribute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fter having distributed the bread with the assistance of the elders, he shall take the cup, and say, “After the same manner our Savior also took the cup; and having given thanks, as has been done in his name, he gave it to the disciples, saying (while the minister is repeating these words let him give the cup),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drink ye all of it.'” The elders shall assist in distributing the cup. The order of the Lord's Supper may be as follows: The communicants shall take it first, then the minister, and then the minister may give it to the elders. Or the minister may take it first, then the communicants, and then the minister may give it to the elders. 6. This is to be done in the spirit of covenant with the Lord, and everyone must be in prayer, thanksgiving, meditation, and supplication during the distribution. 7. The minister may, in a few words, remind the communicants: “Of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held forth in this sacrament, and of their obligation to be the Lord's; and may exhort them to walk worthy of the vocation wherewith they are called; and, as they have professedly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that they be careful so to walk in him, and to maintain good works.” It may not be improper for the minister to give a word of exhortation also to those who have been only spectators, reminding them: “Of their duty; stating their sin and danger, by living in disobedience to Christ, in neglecting this holy ordinance; and calling upon them to be earnest in making preparation for attending upon it, at the next time for its celebration.” Then the minister is to pray and give thanks to God: “For his rich mercy and invaluable goodness vouchsafed to them in that sacred communion; to implore pardon for the defects of the whole service; and to pray for the acceptance of their persons and performances; for the gracious assistance of the Holy Spirit, to enable them, as they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to walk in him; that they may hold fast that which they have received, that no man take their crown; that their conversation may be as it becomes the gospel; that they may bear about with them, continually, the dying of the Lord Jesus, that the life also of Jesus may be manifested in their mortal body; that their light may so shine before men, that others, seeing their good works, may glorify their Father who is in heaven.” The collection for the poor, and to defray the expense of the elements, may be made after this or at such other time as may seem appropriate to the session. Now let a psalm or hymn be sung, and the congregation dismissed with the following or some other gospel benediction: “Now the God of peace, that brought again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 through the blood of the everlasting covenant, make you perfect in every good work to do his will, working in you that which is well-pleasing in his sight,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8. As it has been customary, in some parts of the church, to observe a fast before the Lord's Supper; to have a sermon on Saturday and Monday; and to invite two or three ministers on such occasions; and as these seasons have been blessed to many souls, and may tend to keep up a more strict union of ministers and congregations; it is not improper that they who choose it may continue in this practice. CHAPTER 12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1. Marriage is not a sacrament, nor an institution unique to the church of Christ, but it is a holy institution established by God. It is proper that every commonwealth, for the good of society, make laws to regular marriage, which all citizens are bound to obey. 2. Christians ought to marry in the Lord; therefore, it is fit that their marriage be solemnized by a lawful minister; that special instruction be given to them, and suitable prayers made, when they enter this relation. 3. Marriage is to b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only, and they are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prohibited by the Word of God. 4. The parties ought to be of such years of discretion as to be capable of making their own choice and shall receive the consent of their parents or guardians. This shall be well certified to the minister, before he proceeds to solemnize the marriage. 5. Parents neither ought to compel their children to marry contrary to their inclinations, nor deny their consent without just and important reasons. 6. Marriage is of a public nature. The welfare of civil society, the happiness of families, and the credit of religion, is deeply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purpose of marriage ought to be sufficiently published a proper time previous to the solemnization of it. It is enjoined on all ministers to be careful that, in this matter, they neither transgress the laws of God, nor the laws of the community: and that they may not destroy the peace and comfort of families, they must be properly certified with respect to the parties applying to them, that no just objects lie against their marriage . 7. Marriage must always be performed before the competent number of witnesses. The minister is to give a certificate of marriage upon request. 8. Let the minister keep a proper register for the names of all person whom he marries, and of the time of their marriage, for the perusal of all whom it may concern in the future. CHAPTER 13 THE BURIAL OF THE DEAD 1. The proper procedure for the funeral shall include singing appropriate psalms and hymnals, and reading appropriate portions of Scripture. The minister shall give an explanation as he deems appropriate, shall pray to comfort those grieved, that they may receive the grace of God so that their sadness may change to joy in his eternal benefits. 2. While ministers frequently conduct the funeral as they see fit, they shall not forget to caution, instruct, and comfort the survivors. Moreover, the word of God may not be misapplied to suggest that the deceased, if having died without faith in Christ, has any hope of salvation. CHAPTER 14 FASTING AND THE OBSERVING OF DAYS OF THANKSGIVING 1. There is no day under the gospel commanded to be kept holy, except the Lord's Day, which is the Christian Sabbath. Nevertheless, to observe days of fasting and thanksgiving, as the extraordinary dispensations of divine providence may direct, is both scriptural and reasonable. 2. Fasts and thanksgivings may be observed by individual Christians; or families, in private; by particular congregations; by a number of congregations contiguous to each other; by the congregations under the care of a presbytery, or of a synod; or by all the congregations of our church. 3. Public notice is to be given a convenient time before that day of fasting or thanksgiving comes, that persons may so order their temporal affairs, that they may properly attend to the duties thereof. 4. There shall be public worship upon all such days: and let the prayers, psalms, portions of Scripture to be read, and sermons, be all in a special manner adapted to the occasion. 5. On fast days, let the minister point out the authority and providence calling to the observation thereof; and let him spend a more than usual portion of time in solemn prayer, particularly confession of sin, especially the sins of the day and place, with their aggravations which have brought down the judgments of heaven. And let the whole day be spent in deep humiliation and mourning before God. 6. On days of thanksgiving, he is to give the like information respecting the authority and providence that call to the observance of them; and to spend more than the usual part of their time in the giving of thanks, agreeable to the occasion, and in singing psalms or hymns of praise. It is the duty of people on these days to rejoice with holy gladness of heart; but let trembling be so joined with our mirth, that no excess of unbecoming levity be indulged. CHAPTER 15 THE DIRECTORY FOR SECRET PRAYER AND FAMILY WORSHIP 1. Besides attending public worship in congregations, it is the indispensable duty of each person, alone, in secret, and of every family, by itself, in private, to pray to and worship God. 2. Secret worship is most plainly enjoined by our Lord. In this duty everyone, apart by himself, is to spend some time in prayer, reading the Scriptures, holy meditation, and serious self-examination. The many advantages arising from a conscientious discharge of these duties, are best known to those who are found in the faithful discharge of them. 3. Family worship that ought to be performed by every family, ordinarily morning and evening, consists in prayer, reading the Scriptures, and singing praises. 4. The head of the family, who is to lead in this service, ought to be careful that all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duly attend; and that none withdraw themselves unnecessarily from any part of family worship; and that all refrain from their common business while the Scriptures are read, and gravely attend to the same, no less than when prayer or praise is offered up. 5. Let the heads of families be careful to instruct their children and servants in the principles of religion. Every proper opportunity ought to be embraced for such instruction. Sabbath evenings, after public worship, should be sacredly preserved for this purpose. Therefore, we highly disapprove of paying unnecessary private visits on the Lord's Day; admitting strangers into the families, except when necessity or charity requires it. CHAPTER 16 THE MANNER OF IMPOSING CHURCH CENSURES 1. Church censures should be imposed in proportion to the nature of the offense. Offenses of a personal nature may be censured by the church judicatory in secret, publicly, or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Even though the offense has been known publicly, if the circumstance or the cause is somewhat unique and the offense is not of a serious nature, then the offender ought to be rebuked privately or censured temporarily. But if the censure involves excommunication or deposition, it should be pronounced to the offender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or publicly announced to the church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governing body. 2. When any member of the church shall have been guilty of a fault deserving censure, the judicatory shall proceed with all tenderness, and restore their offending brother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themselves, least they also be tempted. 3. Admonition consists in reproving the offender by one or two representatives sent by the judicatory if the offense was unintended or unknown. However, if the offense has been manifested openly, the chairman shall revuke the offender at the judicatory and pronounce it publicly. 4. Censures of a temporary nature may serve as an example to others. Therefore, the sentence may be pronounced by the governing body to the offender publicly or to the church. 5. Censures of a permanent nature ought to be imposed with great solemnity, that it may be the means of impressing the mind of the delinquent with a proper sense of his danger, while he stands excluded from the privileges of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 and that, with divine blessing, it may lead him to repentance. When the judicatory has resolved to suspend a member from church privileges, the moderator shall address him in the following way: “Because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Mr. _________(minister, elder, deacon, member) is guilty of the sin of (here mention the particular offense), the presbytery (or the session) shall suspend him from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till there is satisfactory evidence of the sincerity of repentance.” To this shall be added such advice, admonition, or rebuke, as may be judged necessary,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by prayer to almighty God, that he would follow this act of discipline with his blessing. 6. Upon deciding to excommunicate the offender, the minister shall give the church or congregation a short account of the steps that have been taken with respect to their offending brother, and inform them that it has been found necessary to cut him off from communion; and h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church or congregation pronounce this sentence, in the following or like manner: He shall begin by showing the authority of the church to cast out unworthy members, from Matthew 18:15-18; 1 Corinthians 5:1-5, and shall briefly explain the nature, use, and consequences of this censure, warning the people to avoid all unnecessary intercourse with him who is cast out. Then he shall say: “Whereas ________ has been, by sufficient proof, convicted of (here insert the sin), and after much admonition and prayer obstinately refuses to hear the church, and has manifested no evidence of repentance; therefore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I pronounce him to be excluded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After that, prayer shall be made that the blessing of God may follow his ordinance, for the conviction and reformation of the excommunicated person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all true believers. 7. If the sentence involves suspension from office, the moderator shall say: “Whereas you, ______ (here insert the office of the offender), have been, by sufficient proof, convicted of (here insert the sin), through a careful trial, we are fully convinced that you are not fit for the office of ( insert the name of the office). Therefore, we now declare,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you are suspended from that office and not allowed to exercise that office.” If that pronouncement involves deposition or excommunication, the moderator shall continue to say: “We by the same authority pronounce that ______ shall be suspended from the sacraments and the communion of the church until the person manifests the proof of a sincere repentance which shall satisfy the church.” The matters of deposition ought to be treated solemnly like the matters relating to excommunication. CHAPTER 17 RESTORATION 1. After any person has been thus suspended from the sacraments, it is proper that the minister, and elders, and other Christians should frequently converse with him, pray together, and pray for him in private. 2. When the judicatory shall be satisfied as to the reality of the repentance of any offender, he shall be admitted to profess his repentance, and be restored to the privileges of the church. This restoration shall be declared to the penitent in the presence of the church session or the congregation, with this pronouncement: “Whereas you, _______ (here insert his former office), were suspended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but have now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the church session (presbytery), in the name, and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declares that you are absolved from the sentence of suspension from the communion of the church. You are now restored to your previous office and privileges.” Then prayer and thanksgiving shall follow. 3. When one who has been excommunicated shall also be so affected with his state as to be brought to repentance, and to desire to be readmitted to the privileges of the church, the church session, having obtained sufficient evidence of his sincere repentance, shall , with the advice and concurrence of the presbytery, restore him. In order to do that, the minister shall inform the congregation of the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with the excommunicated person, and of the resolution of the session to receive him again in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On the day appointed for his restoration, the minister shall call upon the excommunicated person and ask him,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the following questions: Q: “Do you, from a deep sense of your great wickedness, freely confess your sin, in thus rebelling against God, and in refusing to hear his church, and do you acknowledge that you have been in justice and mercy cut off from the communion of the saints?” Answer: “I do.” Q: “Do you now voluntarily profess your sincere repentance and deep contrition for your sin and obstinacy, and do you humbly ask the forgiveness of God and of his church?” Answer: “I do.” Q: “Do you sincerely promise, through divine grace, to live in all humbleness of mind and circumspection, and to endeavor to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by having your behavior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gospel? Answer: “I do.” Here the minister shall give the penitent a suitable exhortation, addressing him with brotherly love, encouraging and comforting him. Then he shall pronounce the sentence of restoration, in the following words: “Whereas you, _______ , have been shut out from the communion of the faithful, but have now manifested such repentance as satisfies the church;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his authority, I declare you absolved from the sentence of excommunication formerly pronounced against you, and I do receive you into the communion of the church, that you may be a partaker of all the benefits of the Lord Jesus, to your eternal salvation.”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and the people dismissed with the usual blessing. 4. When an officer who has been deposed makes a public confession of his sin and answers the questions set forth in section 3 above, he may be reinstalled. In the restoration of a minister who has been suspended, and in the installation of an officer who has been deposed, the presbytery should proceed with considerable caution. It should first admit him to the sacraments, if he was barred from them, and afterwards should grant him the privilege of preaching for a time to test the sincerity of his repentance and the prospect of his usefulness, and, if satisfied, the presbytery shall restore and install him to his office. But he shall be on probation until the sentence of restoration be pronounced. 5. When a ruling elder or deacon has been absolved from the censure of deposition, he may not be allowed to resume the exercise of his office in the church without reelection by the congregation. 6. When a person under censure shall move to a place far from the court by which he was sentenced and shall desire to profess repentance and obtain restoration, it shall be lawful for the court to transmit a certified copy of its proceedings to the new court where he now resides, which shall take up the case and proceed to absolve him from the censure as though it had originated with itself. CHAPTER 18 THE OFFERINGS 1. Each believer in the local congregation shall be encouraged to make an honest offering from what has been given by God, for it is lawful for believers to help propagate the gospel to all nations as commanded by Christ, and to this end a time shall be set for the congregation to give. This should be done as an exercise of grace and as a solemn act of worship to the almighty God as enjoined in the Scriptures. 2. The minister and the session shall decide at which service and when to take up the offering. In order that the receiving of the offering may be an act of worship, the minister should either precede or follow it with a brief prayer invoking the blessing of God upon the offering and dedicating it to his service. 3. The offerings shall be used only for the work of various agencies of the church and for charity. The amount of the expenditure and the specific plans pertaining thereto may be determined as deemed appropriate, and in the event that a member of the church designates his or her gift to a particular cause, the donor's wish shall be respected. The offerings received and disbursed by the Sunday school and by other agencies shall be regularly reported to and approved by the session. No session shall collect or expense offerings for any cause un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ithout prior permission. 4. It is the duty of the minister to cultivate the grace of liberal giving in his church. Every member should give as he or she is able, regardless of th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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