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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인가를 받는다.

1. 신설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4. 교회학교 학생 수
5. 예배당 건물의 형편
6. 신설교회의 명칭
7. 교회 유지방법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의 행위나 음주, 흡연, 도박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순히 복종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의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 교회의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예배

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여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거룩함을 손상하게 하지 말 것이다.
3.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만 행하고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4.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순서는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
5. 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인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5조 성 례

1. 신앙고백이 분명하고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으며 부모 중 한편만 믿어도 베풀 수 있다.
3.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를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 앞에 광고하고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6조 교회의 선거 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므로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하는 일을 금한다. 교회의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병중이거나 노환이거나 여행 중이거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2. 연 기명 투표를 할 때 개표함에 있어서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록한 표는 유효 표로 인정한다.
3. 무효표는 총 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무효표는 지정된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와 백표와 잘못 기록된 투표지이다.

 

제7조 무임 장로

1.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8조 무임 집사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무임 집사인 경우에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9조 권찰
1.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 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2. 권찰의 임무는 당회가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10세대)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 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며 매월 정기권찰회로 회집 하여 구역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제10조 혼상례

1. 혼상예식에 번거러운 허례는 피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2. 별세자의 시신이나 사진, 무덤에 배례하는 것을 금한다.
3. 부부간 한편이 별세한 후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11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목사의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제12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 회의록
(3) 공동의회 회의록
(4) 재판회의 회의록
(5) 제직회 회의록 및 각 단체 회의록
(6) 본 교회 역사
(7) 교회 재산 목록
(8) 교회 물품대장
(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 철과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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