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results found with an empty search
- 목회자 ID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Clergy ID Check 목회자 아이디 확인 *** 각 회원의 변경사항은 소속 노회 서기를 통하여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 ID카드 신청하기 This certifies that above person is an active member of WKPC
- 소식/알림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 Widget Didn’t Load Check your internet and refresh this page. If that doesn’t work, contact us.
- 총회헌법(English)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RULES THE RULES OF DISCIPL1NE 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THE CREED
- 권징조례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제7편 권징 조례 제1장 총 론 제1조 권징의 의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황과 형편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황과 형편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수도 있다. 제3조 범 죄 교인이나 직원이나 치리회를 불문하고 마음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은 역시 범죄가 된다. 제4조 재판 안건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 재판건과 행정권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 건이라 한다.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그가 장성하여 지각이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본분을 마땅히 이행하게 할 것이다.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 한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까지 유안 하는 것이 차라리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하였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표준으로 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11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원하는 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중 한 사람 혹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도울 것이다. 제13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을 조사하여 분명히 밝혀주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품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깨달음이 부족한 자 제15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거짓되어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드러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할 것이다. 제3장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 제16조. 고소장에는 범죄 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범죄 증거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한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 등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17조. 고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범죄 증거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피해자 측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고소장과 마태복음18:15-17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 회를 회집 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 것이며 만일 원 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되 회장, 서기가 서명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며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지에 송달하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보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없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할 것을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의 모임이 규칙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인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범죄 증거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기각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 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그 치리회에 출석할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진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 - y)이라든지 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 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게,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게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에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택할 수 있으나 채택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성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의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의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 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진술과 각 항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26조. 최상급 회를 제한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불순종하는 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채용할 수 있고 말로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28조.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 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인의 지원에 의하여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 없이는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30조. 원고와 피고는 소송에 따르는 복사비를 부담하며 그 안건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에 내려보낸다. 제31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 회를 열 수 있다.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 L s ?의 직무를 정지하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기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여도 심문에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에는 그 거역하는 행위를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기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로, 출교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니와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결정할 것이다. 제36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37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치우쳐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38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이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제39조. 피고 된 목사가 재차 소환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 ??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40조.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목사가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의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오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거스리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혹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교리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43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은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44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 될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과 교역에 종사함이 도리에 방해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하여금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45조. 지 교회의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 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에는 그 담임까지 해직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46조. 노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히 처리함이 옳다. 제47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을 받을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에는 당회는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誤認)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의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지를 그 지방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도의 명부에 옮겨 기록(년월일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옮긴지 3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당회는 전항을 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도의 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 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의 입교인이 뚜렷한 범죄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의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먼저 그 교인에게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그후 그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모든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제52조.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15장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만 만 1년간의 유예를 지난 후 노회 시찰에 의하여 그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 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53조. 어떤 입교인이든지 본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54조. 뚜렷한 범과가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에 대한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 것이며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에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서약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만한 증인이 된다. 원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57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58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할 수는 없다. 제59조. 증거는 말로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서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 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고소장 한 통에 같은 죄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고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에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의 허락을 받아 증인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의 회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말을 묻지 말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62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시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서약합니까?'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대한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64조.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에 서명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막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진술은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똑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 하는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제시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만족과 부족의 여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 안에 서명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의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 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소환함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結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난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보낼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순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1) 검사와 교정 제72조. 본 교회와 부속 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서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 회는 각기 관하 각 회의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는 그 회의록을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3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다음에 대하여 검사한다. 1. 경과사건을 사실대로 기록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견책하는 것을 본회 회의록과 하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고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장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오,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보내어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개요서를 출간 혹은 등사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므로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리한 사건을 회의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에 상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의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서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2) 위탁 판결 제78조.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 제79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c ?나 판결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80조. 위탁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에 지도를 구하기도 하고, 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81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지고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보내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83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에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소원 제84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저촉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오(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중이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 L ?한 하회의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한 후 쌍방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며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한다. 제91조.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 ?k) 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전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4) 상 소 제94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자라 한다.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95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문초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96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오, 그 서기는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97조. 상소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할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회의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을 심의하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상소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다(당사자가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말로 진술하되 시작과 끝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 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 ?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성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해석의 대요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101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낼 것이오,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102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 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103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104조. 이의서와 항의서가 양식에 합당하고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105조. 항의가 본 치리회에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또한 답변서를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106조. 본 치리회 안의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안건은 부( ?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사본하여 본 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7조. 목사와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 교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 교회에 가입할 때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를 받은 후에는 시무 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 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109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를 받은 날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에 이명서를 본 노회에 다시 돌려보내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110조. 목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오,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111조. 지 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 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12조. 노회가 폐지되면 총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로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 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같이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114조. 목사, 목사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116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開 ? 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119조.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라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에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체와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사본하여 서명하고 원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하여 보고하든지 혹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 노회 서기는 기록과 본회 회의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2. 총회 재판국 제12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로 나누어 매 조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 하게 한다. 2. 총회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한다. 제125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126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 제127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혹 재판국이 이를 결정한다. 제12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2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에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본에 서명하여 원 피고와 총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13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사본을 본회 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13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을 확정한다. 제132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13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14장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 제134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135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초심부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136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회나 피고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 THE CREED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1. THE CREED Foreword The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dopts the following twelve articles as its Confession of Faith to be subscribed by ministers, elders, deacons and all members. This is a summary of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 and also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that are worthy exponents of the Word of God. Therefore, the following should be taught in our local churches and the seminaries. The Twelve Articles Article 1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duty. Article 2 There is but one God and He alone is to be worshiped. He is a Spirit, self-existent, omnipresent, yet distinct from all other spirits and from material things;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holiness, justice, goodness, truth and love. Article 3 In the Godhead, there are three Person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Article 4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were created by God by the word of His power, and are preserved and governed by Him so that, while He is in no way the author of sin, He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and they serve the fulfillment of His wise, good, and holy purpose. Article 5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impartiality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All men have the same origin and are brethren. Article 6 Our first parents, being free to choose between good and evil, and being tempted, sinned against God; and all mankind, descending by ordinary generation from Adam, the head of the race, sinned in him, and fell with him. To their original guilt and corruption, those capable of so doing have added actual transgressions. All justly deserve His wrath and punishment in this present life and in that which is to come. Article 7 To save men from the guilt, corruptions and penalty of sin, and to give them eternal life, God, in His infinite love, sent into the world His eternal and only begotten Son, the Lord Jesus Christ, in whom alone God has become incarnate , and through whom alone men can be saved. The eternal Son became true man, and was and continues to be true God and true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yet without sin. For sinful men, He perfectly obeyed the law of God, and offered Himself a true and perfect sacrifice to satisfy Divine justice and reconcile men to God. He died on the cross, was buried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God, where He makes intercession for His people, and whence He shall come again to raise the dead, and to judge the world. Article 8 The Holy Spirit,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makes men partakers of salvation, convincing them of their sin and misery and enlightening their minds in the knowledge of Christ, renewing their wills, persuading and enabling them to embrace Jesus Christ freely offered them in the Gospel, and working in them all the fruits of impartiality. Article 9 While God chose the people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they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before Him in love, having foreordained them unto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un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which He freely bestowed on them in the beloved; He makes a full and free offer of salvation to all men, and commands them to repent of their sins,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to live a humble, holy life after His example, and in obedience to God's revealed will. Those who believe in Christ and obey Him are saved, the chief benefits being that they receive justification, adoption into the number of the sons of God, sanctification through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and eternal glory. Believers may also in this life enjoy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In His gracious work, the Holy Spirit uses the means of grace, especially the Word, the sacraments and prayer. Article 10 The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ar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Baptism is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is the sign and seal of our union to Christ, of regeneration, and of the renewing of the Holy Spirit, and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It is administered to those who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and to their children. The Lord's Supper is the partaking of the bread and of the cup as a memorial of Christ's death, and is a sign and seal of the benefits thereof to believers. It is to be observed by His people till He comes in token of their faith in Him and His sacrifice, of their appropriation of its benefits, and of their future engagement to serve Him, of their communion with Him and with one another. The benefits of the Sacraments are not from any virtue in them or in him who administers them, but only from the blessing of Christ and the working of His Spirit in them that by faith receive them. Article 11 It is the duty of all believers to unite in Church fellowship, to observe the sacraments and other ordinances of Christ, to obey His laws, to continue in pray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to meet together for His worship, to wait upon the preaching of His word, to give as God may prosper them, to manifest a Christ-like spirit among themselves and toward all men, to labor for the extension of Christ's kingdom throughout the world, and to wait for His glorious appearing. Article 12 At the last day, the dead shall be raised, and all sh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shall receive according to the deeds done in the present life, whether good or bad. Those who have believed in Christ and obeyed Him, shall be openly acquitted and received into glory; but the unbelieving and wicked, being condemned, shall suffer the punishment due to their sins. Form of Acceptance I receive and adopt the Confession of Faith of this Church as based upon and in accord with the Word of God; and I declare it to be the Confession of my faith.
- 총회자료실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General Assembly Archives General meeting document form General Assembly Rules (Korean) More >> More >> General Assembly Rules (English) More >> General Assembly Constitution (Korean) More >> General Assembly Constitution (English) More >>
- 대요리문답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제3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 1.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롬11:36; 고전10:31; 시73:24-28; 요17:21-23) 문 2.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답.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롬1:19, 20; 시19:1-3; 행17:28; 고전2:9, 10; 딤후3:15-17; 사59:21) 문 3.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답.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딤후3:15, 16; 벧후1:19-21; 엡2:20; 계22:18, 19; 사8:20; 눅16:29, 31; 갈1:8, 9) 문 4.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답.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 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키실 수 있다. (호8:12; 고전2:6, 7; 시119:18, 129, 12:6, 19:7-9; 롬15:4; 행20:32; 요16:13, 14, 20:31; 요일2:20, 27) 문 5.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딤후1:13) 문 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신격의 위()들과 그의 작정과 그 작정의 성취를 알린다. (히11:6; 요일5:7; 행15:14, 15, 18, 4:27, 28) 문 7.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답.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가장 어지심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 됨의 풍성하심이 무한한 분이시다. (요 4:24; 출3:14, 34:6; 욥11:7-9; 행7:2; 딤전6:15; 마5:48; 창17:1; 시6:2, 139:1-13, 147:5, 150:2; 말3:6; 약1:17; 왕상8:27; 계4:8, 15:4; 히4:13; 롬16:27; 신32:4) 문 8.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신6:4; 고전8:4, 6; 렘10:10) 문 9.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답.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요일5:7; 마3:16, 17; 마28:19; 고후13:4; 요10:20) 문 10.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답.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히1:5, 6; 요1:I4, 15:26; 갈4:6) 문 11.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함은 무슨 의미인가? 답.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다같이 성자와 성령께 돌렸다. (사6:3, 5, 8, 9:6; 요1:1, 2:24, 25, 12:41; 행5:3, 4, 28:25; 요일5:20; 사9:6; 고전2:10, 11; 골1:16; 창1:2; 마28:19; 고후13:14) 문 12.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 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엡1:4, 11; 롬9:14, 15, 18 ,22, 23, 11:33; 시33:11) 문 13.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에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 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다. (딤전5:21; 엡1:4-6; 살후2:13, 14; 롬9:17, 18, 21, 22; 마11:25, 26; 딤후2:20; 유4; 벧전2:8) 문 14.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답.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엡1:11) 문 15.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셨다. (창1장; 히11:3; 잠16:4) 문 16.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으로 지으셨다. 이는 불멸의 영이며, 거룩하며, 지식에 탁월하며, 능력이 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성호를 찬송케 하셨으나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골1:16; 시103:20; 21. 106:4; 마22:31, 24:36; 삼하14:17; 살후1:17; 벧후2:4) 문 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 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창1:27, 28, 2:7, 22, 3:6; 욥35:11; 전7:29, 12:7; 마10:28; 눅23:43; 골3:10; 엡4:24; 롬2:14, 15) 문 18.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시103:19, 104:24, 145:17; 사28:2, 63:14; 히1:3; 마10:29-31; 창14:7; 롬11:36) 문 19.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강퍅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며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 나머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다. (유6; 벧후2:4; 히1:14, 2:16, 12:22; 요8:44; 욥1:12; 마8:21; 딤전5:21; 막8:38; 시104:4; 왕하 19:35) 문 20.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답.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 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벌로써 금하셨다. (창1:26-29, 2:3, 8, 9, 15, 16, 17, 28, 30:8; 갈3:12; 롬10:5) 문 21.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답.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창3:6-8; 전7:29; 고후11:3) 문 22.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는가? 답.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행17:26; 창2:16, 17; 롬5:12-20; 고전15:21, 22) 문 23.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롬5:12, 3:23) 문 24. 죄는 무엇인가? 답.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요일3:4; 갈3:10, 12) 문 25.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답.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싫증을 내며 선행할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롬5:12, 19, 3:10-19, 2:1-3, 5:6, 8:7, 8; 창6:5; 약1:14, 15; 마15:9) 문 26.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답.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시51:5; 욥14:4, 15:14; 요3:6) 문 27.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왔는가? 답.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를 가져왔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 되었으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창3:8, 10, 24, 2:17; 엡2:2, 3; 딤후2:26; 애3:39; 롬6:23; 마25:41, 46; 유7) 문 28.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답.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엡4:18; 롬1:26, 28, 2:5, 6:21, 23; 살후2:11; 사33:14; 창4:13, 3:17; 마27:4; 신28:15-68) 문 29.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쉬임 없이 지옥 불에서 받는 것이다. (살후1:9; 막9:43, 44, 46, 48; 눅16:24) 문 30.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 계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계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살전5:9; 갈3:10, 12, 21; 딛3:4-7; 롬3:20-22) 문 31. 은혜계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답. 은혜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갈3:16; 롬5:15-21; 사53:10, 11) 문 32.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답.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중보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 (창3:15; 사42:6, 26:27; 요일5:11, 12; 요3:16, 1:12; 잠1:23; 고후4:13, 5:14, 15; 갈5:22, 23; 겔 36:27; 약2:18, 22; 엡2:10) 문 33.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는가? 답.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 구약 시대의 집행은 신약 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 (고후3:6-9) 문 34. 구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답. 구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 (롬15:8, 4:11; 행3:20, 24; 히8:9-11, 10:1; 고전5:7; 갈3:7-9, 14) 문 35.신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답.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 시대에는 이같은 은혜계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성례)을 거행함으로 집행된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 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또 효과 있게 표시된다. (막16:15; 마28:19, 20; 고전11:13-25; 고후3:6-18; 히8:6, 10, 11) 문 36. 은혜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답. 은혜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오 동등이시며 때가 차매 사람이 되셨으니 한 위에 두 가지 다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딤전2:5; 요1:1, 14, 10:30; 빌2:6; 갈4:4; 눅1:35; 롬9:5; 골2:9; 히7:24, 25) 문 37.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요1:14; 마26:28; 눅1:27, 31, 35, 42; 갈4:4; 히4:15, 7:26) 문 38.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답.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하기 때문이다. (행2:24, 25, 20:28, 7:25-28; 롬1:4, 3:24-26, 4:25; 히9:14; 엡1:6; 마3:17; 딛2:13, 14; 갈4:6; 눅 1:68, 69, 71, 74; 히5:8, 9, 9:11-15) 문 39.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답.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히2:14, 16, 7:24, 25, 4:15; 갈4:4, 5) 문 40.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 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마1:21, 23, 3:17; 히9:14; 벧전2:6) 문 41.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 하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 (마1:21) 문 42.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는가? 답.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 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요3:34, 6:27; 시2:6; 45:7; 마21:5, 28:18-20; 행3:21, 22; 눅4:18, 21; 히4:14, 15, 5:5-7; 사9:6; 빌2:8-11) 문 43.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요1:18; 벧전1:10-12; 히1:1, 2; 행20:32; 엡4:11) 문 4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히9:14, 28, 2:17, 7:25) 문 4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주시고 범죄 하면 징계하신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행5:31, 15:14-16; 사55:4, 5, 33:22, 63; 9; 창49:10; 시2:8, 9, 110:1-7; 엡4:11, 12; 고전5:4, 5, 12:28, 15:25; 마18:17, 18; 계22:12, 2:10, 3:19; 롬14:10, 11, 8:28; 살후1:8, 9) 문 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이다. (빌2:6-8; 눅1:31; 고후8:9; 행2:24) 문 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차매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낮아지셨다. (요1:14, 18, 갈4:4; 롬2:7) 문 48.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서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다. (갈4:4; 마4:1. 2, 5:17; 롬5:19; 시22:6, 52:13, 14; 히12:2, 3; 눅4:13; 히2:17, 18, 4:15) 문 49.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심에서였다. (마27:4, 25-50, 26:56; 사53:2. 3, 10; 요19:34; 눅22:44; 빌2:8; 히12:2; 갈3:13) 문 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 삼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고전15:3, 4; 시16:10; 행2:24-27, 31; 롬6:9; 마12:20) 문 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고전15:4; 막16:19; 엡1:20; 행1:11, 17:31) 문 52.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신 것과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그의 영혼과 실지로 연합되어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신 것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을 칭의 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한 것이었다. (행2:24; 시16:10; 눅24:39; 요10:18; 롬1:4, 4:25, 14:9; 히2:14; 고전15:20-22, 25, 26; 엡1:22, 23, 2:56; 살전4:13-18) 문 53.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사십 일이 되는 날 우리의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한다.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 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니, 그 곳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곳이다. (행1:2, 3, 9-11, 3:21; 마28:19, 20; 히6:20; 엡4:8, 10; 시68:18; 골3:1; 요14:3) 문 5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심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을 입은 것과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에서다. (빌2:9; 행2:28; 시16:11, 110:1; 요17:5; 엡1:22, 4:10-12; 벧전3:22; 롬8:34) 문 5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심을 가리킨다. 곧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수납되게 하신다. (히9:12, 24, 1:3, 4:16; 요3:16, 17:9, 20, 24; 롬8:33, 34, 5:12; 요일2:1, 2; 엡1:6; 벧전2:5) 문 56.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답.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 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난다. (행3:14, 15, 17:31; 마24:30, 25:31; 눅9:26; 살전4:16) 문 57.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주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로 은혜계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주셨다. (히9:12; 고후1:20) 문 5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이다. (요1:11, 12; 딛3:5, 6) 문 59,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된다.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엡1:13, 14, 2:8; 요4:37, 39, 10:15, 16; 고후4:13) 문 60.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 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답.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제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 몸 된 교회만의 구주이신 것이다. (롬10:14, 9:31, 32; 살후1:8, 9; 엡2:12, 5:23; 요1:10-12, 8:24, 4:22; 막16:16; 고전1:20-24; 빌 3:4-9; 행4:1, 2) 문 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답.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요12:38-40; 롬9:6, 11:7; 마22:14, 7:21) 문 62.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답.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고전1:2, 12:13, 7:14; 롬15:9-12, 9:1, 6; 계7:9; 시2:8, 22:27-31, 45:17; 마28:19, 20; 사59:21; 행2:39; 창17:7) 문 63.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답.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사4:5, 6, 31:4, 5; 딤전4:10; 시115:1-18, 147:19, 20; 스12:2-4, 8, 9; 행2:39, 42; 롬9:4; 엡4:11, 12; 막16:15, 16; 요6:37) 문 64.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엡1:10, 22, 23; 요10:15, 11:52) 문 65.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답. 무형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요17:21, 24; 엡2:5, 6) 문 66.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답.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엡1:22, 2:6-8, 5:23, 30; 고전6:17, 1:9; 요10:28; 벧전5:10) 문 67.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요5:25, 6:44, 45; 엡1:18-20, 2:5; 딤후5:20, 6:1, 2; 살후2:13, 14; 행26:18; 고전2:10, 12; 겔 11:19, 36:26, 27; 빌2:13; 신30:6) 문 68.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답.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다가 의당 불 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아오지 않게 된다. (행13:48, 28:25-27; 마22:14, 7:22, 13:20, 21; 히6:4-6; 요12:38-40, 6:64-65; 시81:11, 12) 문 69.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와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들의 칭의와 양자 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올 통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곧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롬8:30; 엡1:5; 고전1:30) 문 70. 의롭다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롬3:22, 24, 25, 3:22, 24, 25, 27, 28, 5:17-19; 고후5:19, 21; 딛3:5, 7; 엡1:7; 행10:43; 갈2:16; 빌3:9) 문 71. 의롭다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다. 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롬5:8-11, 8:22, 3:24, 25; 딤전2:5, 6; 히10:10, 7:22; 마20:28; 단9:24, 26; 사53:4-6, 10-12; 벧 전1:18, 19; 고후5:21; 엡2:8, 1:7) 문 72. 의롭다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 의롭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구원하시는 은혜이다. 믿음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할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음을 확신케 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히10:39; 고후4:13; 엡1:17-19; 롬10:14, 17, 5:6; 행2:37, 16:30; 요16:8, 9) 문 73.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답.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은 다른 어떤 행위가 그에게 의로 돌려져서도 아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갈3:2, 2:16; 롬3:28, 4:5, 10:10; 빌3:9) 문 74.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갈4:4-6; 요일3:1; 엡1:5; 요1:2; 고후6:18; 계3:12; 시103:13) 문 7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엡1:4, 4:23, 24; 고전6:11; 살후2:13; 롬6:4-6; 행11:18; 요일3:9; 유20) 문 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로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딤후2:25, 12:10; 행11:18, 20; 겔18:28, 30, 32, 36:31; 눅15:17, 18; 호2:6, 7; 사30:22) 문 77. 의롭다 칭하심(칭의)과 거룩케 하심(성화)은 어느 점에서 다른가? 답.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후자는 모든 신자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고전6:11, 1:30; 롬4:6, 8, 3:24, 25, 6:6, 14, 8:33, 31; 겔36:27; 요일2:12-14, 1:8, 10; 히 5:12-14; 고후7:1; 빌3:12-14) 문 78.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답.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묵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서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롬7:18, 23; 막14:66-72; 갈2:11, 12; 히12:1) 문 79.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렘31:3, 32:40; 히13:20, 7:25; 삼하23:5; 고전1:8, 9; 눅22:32; 요3:9, 10:28; 요일2:27) 문 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 신할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요일2:3, 3:14, 18, 19, 21, 24, 4:13, 16, 6:11, 12, 5:13; 롬8:16) 문 81.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답.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엡1:13; 사50:10; 시88:1-18, 77:1-12, 51:8, 12, 31:22, 22:1, 73:15, 23; 요일3:9; 욥13:15) 문 82.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 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고후3:18; 눅23:43; 살전4:17) 문 83. 무형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엡1:13; 사50:10; 시88:1-8, 77:1-12; 전12:13, 14; 마27:4; 히10:27; 롬2:9; 막9:44) 문 84,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답. 사망이 죄 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롬6:23, 5:12; 히9:27) 문 85.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의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 (고전15:26, 55-57; 히2:15; 사57:1, 2; 왕하22:20; 계14:13; 엡5:27; 눅23:43) 문 86.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안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아 그 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히12:23; 고후5:1, 6, 8; 빌1:23; 행3:21; 엡4:10; 요일3:2; 고전13:12; 롬8:23; 시16:9; 살전4:14) 문 87.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답.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행24:15; 고전15:21-23, 42-44, 51-53; 살전3:15-17; 요5:28, 29; 빌3:21; 요5:27-29; 마25:33) 문 88.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답.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 (벧후2:4; 유6, 7, 14, 15; 마25:46, 24:36, 42, 44; 눅21:5,3, 5, 36) 문 89. 심판 날에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심판 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마25:33, 41-43; 롬2:15, 16; 눅16:26; 살후1:8, 9) 문 90. 심판 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심판 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령을 영원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 날에 무형적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고찰해야 한다. (살전4:17; 마25:33, 34, 46, 10:32; 고전6:2, 3, 13:12, 엡5:27; 시16:11; 히12:22, 23; 요일3:2) 문 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다. (롬12:1, 2; 미6:8; 삼상15:22) 문 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곧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창1:26, 27, 2:17; 롬2:14, 15, 10:5) 문 93. 도덕법은 무엇인가?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 (시5:1-3, 31, 33; 눅10:26, 27; 갈3:10, 12; 살전5:23; 눅1:75: 행24:16; 롬10:55) 문 94.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답.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롬8:3; 갈2:16; 딤전1:8) 문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레11:44, 45, 20:7, 8; 롬7:7, 12, 3:20; 미6:8; 약2:10, 11; 시19:11, 12) 문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딤전1:9, 10; 갈3:24, 10; 롬1:20, 2:15) 문 97.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 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롬6:14, 3:20, 7:4, 6, 22, 24, 25, 8:1, 3, 4, 12:2; 갈4:4, 5, 5:23, 3:13-14; 눅1:68, 69, 74, 75; 골 1:12-14) 문 98.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두 석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신10:4; 출34:1-.4; 마22:37-40) 문 99.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답.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 2.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미친다. 3.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4.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경고가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5.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6.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7.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시 19:7; 약2:10; 마5:21-48, 4:9, 10, 15:4-6, 5:21-24, 22:37-39; 롬7:14; 신6:5, 13; 골3:5; 암8:5; 잠1:19, 30:17; 딤전6:10; 사58:13; 엡4:28; 출20:12; 렘18:7) 문. 100.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리고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 문. 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自存)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출20:2, 3:14, 4:3; 시44:6; 행17:24, 28; 창17:7; 롬3:29; 눅1:74, 75; 벧전1:15-18; 레18:30, 19:37) 문. 102.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눅10:27) 문 103. 제 일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하신 것이다. (출20:3) 문 104. 제 일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대상28:9; 신26:17; 사43:10, 45:23; 렘4:22; 시95:6, 7, 29:2, 63:6, 71:19; 마4:10; 말3:16, 1:6; 전 12:1; 수24:15, 22) 문 105. 제 일 계명에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에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으로 지, 정, 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 정, 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輕信),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시14:1, 81:2; 엡2:27-28; 살전1:9; 사43:22-24, 40:18; 렘4:22, 2:32; 호4:1, 6; 행17:23. 29; 신 29:29; 딛1:16; 히12:16; 롬1: 30; 딤후3:2; 빌2:21) 문 106. 제 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답. 제 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겔8:5-18; 시44:20, 21; 대상28:9) 문 107. 제 이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20:4-6) 문 108.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앍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믿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신앙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32:46, 47, 17:18; 마28:20; 행2:42, 15:21, 10:33; 딤전6:13, 14; 빌4:6; 엡5:20; 딤후4:2; 약1:21, 22) 문 109. 제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 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에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 매매,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민15:39; 신13:6-12, 12:30-32, 4:15, 19; 호5:12; 미6:16; 왕상11:33, 12:33; 스13:2, 3; 계2:2, 14, 15, 20, 17:12, 16, 17; 행17:29; 롬1:21-23. 25) 문 110. 제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가되었는가? 답. 제 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가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 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데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출20:5, 6, 34:13, 14; 시45:11; 계15:3, 4; 고전10:2; 렘7:18-20; 겔16:26, 27; 신32:16-20; 호 2:2-4) 문 111. 제 삼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 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이다. (출20:7) 문 112. 제 삼 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써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마6:9; 신28:58; 시29:2, 68:4, 138:2; 계15:3, 4; 말1:14; 전 5:1, 2, 4:6; 고전9:24, 25, 28, 29; 딤 전2:8; 렘4:2) 문 113. 제 삼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함이다. 또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훼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이다. (말2:2, 1:6, 7, 12, 3:4; 행17:23; 잠30:9; 삼상4:3-5; 렘7:4, 9, 10, 14, 31; 골2:20-22; 왕하18:30, 35, 19:22; 출5:2; 시139:20, 1:16, 17; 사5:13; 레5:7) 문 114. 제 삼 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답.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 삼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훼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 비려 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출20:7; 레19:12; 겔36:21-23, 신28:58, 59; 스5:2-4; 삼상2:12, 17, 22, 24, 3:13) 문 115. 제 사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사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8-11) 문 116. 제 사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사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칠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곱째의 날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 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신5:12-14; 창2:2-3; 고전15:12; 행20:7; 마5:17, 18; 사56:2, 4, 6, 7; 계1:10) 문 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20:8, 10, 16, 25-28, 16:22, 25, 26, 29; 느13:15-22; 렘17:21, 22; 마12:1-13; 사58:13, 56:23; 행20:7; 고전16:1, 2; 시92편; 레23:3; 눅23:54; 느13:19) 문. 118.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가? 답. 특별히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출20:10, 23:12; 수24:15; 느13:15, 17, 17:15, 17; 렘17:20-22) 문 119. 제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겔22:26, 33:30-32, 23:38; 행20:7, 9; 암8:5; 말1:13; 렘17:24, 27; 사58:13) 문 120. 제 사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가 부가되어 있는가? 답. 제 사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칠일 중 육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다. 또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하셔서 그 날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신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신' 하나님의 본을 받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다. (출20:9, 10, 11) 문 121. 제 사계명 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답. 제 사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음은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에서 오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 날을 통하여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다.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하여야 한다. 안식일은 칠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 가서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한다. 또 사단은 별 수단을 다 써서 이 날의 영광을 말살시켜 버리려 하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출20:8, 16:23, 34:21; 눅23:54, 56; 막15:42; 느13:19, 9:14; 시92:13, 14; 겔20:12, 19, 20, 22:26; 창2:2, 3; 시118:22, 24; 행4:10, 11; 계1:10; 신5:14, 15) 문 122.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마22:39, 7:12) 문 123, 제 오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다. (출20:12) 문 124. 제 오 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제 오 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잠23:22, 25, 14:8; 엡6:1, 2; 딤전5:1, 2; 창4:20-22; 왕하5:13, 2:12, 11:14; 갈4:19; 사49:23) 문 125.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답.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엡6:4; 고후12:14; 살전2:7, 8; 민11:11, 12; 고전4:14-16; 왕하5:13) 문 126. 제 오 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답. 제 오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 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엡5:21; 벧전2:17; 롬12:10) 문 127.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 심사간에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함이다. (말1:6; 레19:3, 32; 잠31:28; 벧전3:6, 2:13; 왕상2:19; 딤전2:1, 2, 13:7; 빌3:17; 엡6:1, 2:5-7) 문 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마15:4-6; 민11:28, 29; 삼상8:7, 10:27, 2:25; 사3:5; 삼하15:1-12; 출21:15; 단21:18-21; 잠30:11, 17, 19:26) 문 129.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골3:19; 딛2:3-5, 15; 삼상12:23; 욥1:5, 29:1-17; 왕상8:55, 56, 3:28; 히7:7; 창49:28; 신6:6, 7; 엡6:4; 벧전3:7, 2:4; 딤전5:8, 4:12; 사1:10, 7) 문 130.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겔34:2-4; 빌2:21; 요5:44, 7:8; 사56:10, 11; 신17:17, 25:3; 단3:4-6; 행4:17, 18, 18:17; 히12:10; 창38:11, 26, 엡6:4) 문 131. 동등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 동등 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벧전2:17; 롬12:10, 12:15, 16) 문 132.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답.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롬13:8; 딤후3:3; 행7:9; 갈5:26; 민12:2; 에6:12; 요삼9; 눅22:24) 문 133. 제 오 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 오 계명에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출20:12; 신5:16; 왕상8:25; 엡6:2, 3) 문 134. 제 육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3) 문 135. 제 육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일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엡5:28, 29, 4:26, 27; 왕상18:4; 렘26:15, 16; 행23:12, 16, 17, 21, 27; 삼하2:22; 신22:8; 마4:6, 7; 잠1:10, 11, 15, 16; 삼상24:12, 26:9-11; 창37:21, 22; 시82:4) 문 136. 제 육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 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행16:28; 창9:6; 민35:31, 33; 렘48:10; 신20:5-20; 출22:2, 3; 마25:42, 43, 5:22; 약2:15, 16; 전 6:1, 2) 문 137. 제 칠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4) 문 138. 제 칠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M?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살전4:4; 요3:1; 고전7:2, 34-36; 골4:6; 벧전3:2, 17; 행24:24, 25; 잠2:16-20, 5:19, 20; 딤전2:9) 문 139.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 하게 이혼하거나 유기 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잠5:7, 7:5, 10, 13, 21, 22; 히13:4; 삼하13:14; 고전5:1; 롬1:24, 26, 27; 레20:15, 16; 마5:28, 15:19; 골3:5; 엡5:3, 4; 사3:16; 벧후2:14; 딤전4:3) 문 140. 제 팔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5) 문 141. 제 팔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함이다. (시15:2, 4; 스7:4, 10, 8:16; 롬13:7; 레6:2-5; 눅6:30, 38; 요3:17; 엡4:28; 갈6:10, 14; 딤전6:6-9, 5:8) 문 142.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와 장물 취득과 사기 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 재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 대금, 뇌물 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과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정하거나 죄악 된 방법이다. 또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2:15, 16; 요3:17; 엡4:28; 시62:10; 딤전1:10; 잠29:24, 11:1, 20:10, 23:25; 살전4:6; 신19:14) 문 143. 제 구 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이다. (출20:16) 문 144.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여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함이며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고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낙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스8:16; 요삼12; 잠31:8, 9, 14:5, 25; 시15:2; 대하19:9; 삼상19:4, 5; 수7:19; 삼하14:18-20; 레 19:15; 고후1:17) 문 145.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이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들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 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함이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훼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함이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어리석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데도 막지 않는 것이다. (삼상17:24; 삼하16:3, 1:9, 10, 15, 16; 레19:15; 히1:4; 잠19:5, 6, 6:16, 19, 17:15; 행6:13, 24:2, 5; 렘9:3, 5; 시12:3, 4; 52:1-4; 왕상21:9-14; 사5:23) 문 146. 제 십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이다. (출20:17) 문 147. 제 십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 십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에까지 미쳐 잘 돌봐 주라는 것이다. (히13:5; 딤전6:6, 1:5; 욥31:29; 롬12:15; 시122:7-9; 에19:3; 고전13:4-7) 문 148. 제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 십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은 불만스러워 하거나, 이웃의 행복을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스런 애착심을 가지는 것이다. (왕상21:4; 에5:13; 고전10:10; 갈5:26; 약3:14, 16; 시112:9, 10; 느2:10; 롬7:7, 8:9; 골3:5; 신 5:21) 문 149.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 심사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 (약3:2-13; 요15:15, 1:8; 롬8:3, 7; 18, 3:9; 전7:20; 갈5:17; 창6:5, 8:21) 문 150.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악한가? 답.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은 동등하게 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만은 악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요19:11, 5:16; 겔8:6, 13, 15; 시8:17, 32, 56) 문 151.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답.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되는 것이다. 1 . 범죄한 사람들을 따라서.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위, 직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2. 피해를 입은 상대자를 따라서. 범 죄가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그를 예배하는 일에 대항하였거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항하였거나 성령과 그의 증거 및 역사에 대항하였거나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된 사람들에 대항하였거나 어떤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전체나 개인의 심령을 대적했거나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해쳤을 경우에 더욱 그렇다. 3.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 따라서. 율 법에 명시된 것을 범했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던가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도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지 은혜의 방편, 긍휼을 베푸는 일, 심판, 본성의 빛, 양심적인 판결, 공적 혹은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세속적 징벌이나 하나님 혹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용무에 대항하여 고의로, 염치없이, 자랑으로, 악으로,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 하는 경우에 그렇다. 4 .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나 다른 예배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실수를 범했는지에 따라서 죄가 다르다. 미리 실수를 막았거나 고칠 수 있는 도움이 있었는지 혹은 공석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선동되었거나 타락했는지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렘2:8, 5:4, 5; 욥32:7, 9: 전4:13; 왕상11:4, 9; 삼하12:8, 9, 14; 고전15:1; 약4:17; 눅12:47, 48; 겔8:11, 12; 롬2:17-24; 갈2:11-14; 마21:38, 39; 삼상2:25; 행5:4; 시51:4) 문 152.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인가? 답. 모든 죄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에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약2:10, 11, 출20:1, 2; 히1:13; 레10:3, 11:44, 45; 요3:4; 롬7:12; 엡5:6; 갈3:10; 에3:39; 신 28:15-68) 문 153.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답.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행20:21, 16:30, 31; 마3:7, 8; 눅13:3, 5; 요3:16) 문 154.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마28:19, 20; 행2:42, 46, 47) 문 155.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느8:8; 행26:18, 2:37, 41, 8-39; 시19:8; 고전14:24, 25; 대하34:18, 19, 26-28; 고후3:18, 10:4-6; 롬6:17; 마4:4, 7, 10; 엡6:16, 17) 문 156.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답.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 (신31:9, 11-13, 11:19, 6:6-9; 느8:2, 3, 9:3-5; 계1:3; 요5:39; 사34:16; 창18:17, 19; 시78:5-7) 문 157.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답.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시19:10; 느8:3-10; 출24:7; 대하34:27; 사66:2; 벧후1:19-21; 눅24:45; 고후3:13-16; 신17:19, 20; 행17:11) 문 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딤전3:2, 6, 3:10, 4:14, 5:22; 엡4:8-11; 호4:6; 말2:7; 고후3:6; 롬10:15; 히15:4; 고전12:28, 29; 딤전4:14) 문 159.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답.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딛2:1, 8; 행18:25, 20:27; 딤후4:2, 2:15; 고전14:19, 2:4, 4:1, 2, 3:2; 골1:28; 히5:12-14; 눅 12:42) 문 160.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다. (잠8:34; 벧전2:1; 눅8:18, 9:44; 시119:18; 엡6:18, 19; 행17:11; 히4:2; 살전2:10, 13; 약1:21) 문 161.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답. 성례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벧전3:21; 행8:13, 23; 고전3:6, 7, 12:13) 문 162. 성례란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 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에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창17:7, 10; 출12:1-51, 12:48; 마28:19, 26:26-28; 롬4:11, 15:8, 6:3, 4; 고전11:24, 25, 10:16; 행 2:38; 갈3:27) 문 163.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답.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마3:11; 벧전3:21; 롬2:28, 29) 문 16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답.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마28:19; 고전11:20, 23, 26:38) 문 165. 세례란 무엇인가? 답.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 침이다. 이로써 세례 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 지게 되는 것이다. (마28:19, 26:28, 5:26; 고전11:20, 23, 15:29; 갈3:26, 27; 롬6:4, 5; 고전12:13) 문 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이다. (유형적 교회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에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음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행8:36, 37, 2:38; 창17:7, 9; 갈3:9. 14; 골2: 11, 13) 문 167.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는가? 답.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왔다.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죄악스런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에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른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골2:11, 12; 롬6:3-6, 11; 고전1:11-13, 12:13, 25:27; 롬6:2, 3, 4:11, 12, 6:3-5, 22; 벧전3:21; 갈 3:26, 27; 행2:38) 문 168. 성찬이란 무엇인가? 답.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눅22:20; 마26:26-28; 고전11:23-26; 10:14-17, 21, 11:24) 문 169.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명하여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라고 하셨다. 수찬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고전11:23, 24; 마26:26-28, 14:22-24; 눅22:19, 20) 문 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행3:21; 마26:26, 28; 고전11:24-29, 10:16) 문 171.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고전11:28, 29, 31, 10:16, 17; 고후13:5, 5:7; 출12:15; 마26:28; 스12:10; 행2:46) 문 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흑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납된 자이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 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사1:10, 54:7-10; 요일5:13; 시88:1-18, 77:1-12, 31:22, 73:22, 23; 요2:4, 7; 마5:3, 4; 빌3:8-9) 문 173.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답.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고전11:27-34, 5:1-13, 22, 23, 2:7; 마7:6) 문 174.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이다. 성례의 요소 및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함이다.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레10:3; 히12:28; 시5:7; 고전11:17, 26, 27, 29; 출24:8; 마26:28; 눅22:19) 문 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답.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가납할 수 있으면 때 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28:7, 85:8, 36; 10; 고전11:17, 30, 31, 10:3-5; 대하30:21-23, 25:26, 29:18; 행2:42, 46, 47; 아 3:4) 문 176. 세례와 성찬은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답.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 치심이라는 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마28:19; 고전11:23, 10:16, 2:12, 26:7, 28, 4:1; 롬6:3, 4:11; 요1:33) 문 177.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답.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마3:11; 딛3:5; 갈3:27; 창17:7, 9; 행2:3, 39; 고전7:14, 11:23-26, 28, 29, 10:16) 문 178.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시62:8, 32:5, 6; 요16:23; 롬8:26; 단9:4; 빌4:6) 문 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답.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그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또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그에게만 드려야 되고 그분밖에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왕상8:39; 행1:24; 롬8:27, 10:14; 시65:2, 145:18, 19, 1:15; 미7:18; 마4:10; 고전1:2) 문 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니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력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열납 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갖게 된다. (요14:13, 14, 16:24; 단9:17; 마7:21; 히4:14-18; 요일5:13-15) 문 181.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요14:6, 6:27; 사59:2; 엡3:12; 히7:25-27; 딤전2:5; 골3:17; 히13:15) 문 182.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답.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우신다. (롬8:26, 27; 시10:17; 스12:10) 문 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 있는 혹은 장차 살아 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엡6:18; 시28:9; 딤전2:1, 2; 골4:3; 창32:11; 약5:16, 44; 요17:20; 삼하7:29, 12:21-23; 요일5:16 문 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6:9, 7:11; 시51:18, 122:6, 125:4; 요일5:14) 문 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전 5:1; 창18:27, 32:10; 눅15:17-19, 18:13, 14; 시51:17, 145:18, 17:1; 빌4:6; 삼상1:15, 2:1; 고전 14:15; 막11:24; 약1:6, 5:16; 딤전2:8; 엡6:18; 미7:7; 마26:39) 문 186.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요일5:14; 마6:9-13, 눅11:2-4) 문 187.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을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들어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시하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 믿음, 경건 등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 (마6:9; 눅11:2) 문 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서언과 기원과 결론이다. 문 189. 주기도문의 서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경외심과 자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마6:19; 눅11:13; 롬8:15; 사64:9; 시123:1; 렘3:41) 문 190. 첫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답.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이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 숭배, 신성 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마6:9; 고후3:5, 2:14, 15; 시51:15, 67:2, 3, 83:18, 86:10-12, 15, 147:19, 20, 138:1-3, 145:1-21; 살후3:1) 문 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답. 둘째 기원 '나라이 임하옵시며'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교회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기를 기도한다.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로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 하시기를 기도한다. (마6:10, 9:38; 엡2:2, 3, 5:26, 27; 시68:1, 67:2, 67:1-7; 계12:9; 살후3:1; 롬10:1, 11:25; 말1:11) 문 192.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6:10: 롬7:18, 8:17; 욥21:14; 고전21:14; 출17:7; 민14:2; 엡2:2, 1:17) 문 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넷째 기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이다. 이 기원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으며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얻어 쓰기를 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하여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은사의 상당한 부분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한다. 그 선물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여 만족을 누리고 계속하여 받는 중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 하는 기원이다. (마6:2; 창2:17, 3:17, 32:10; 롬8:20-22; 렘5:25; 신28:15-68, 8:17, 18) 문 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다섯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 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6:12, 18:24, 25; 롬3:9-22, 24-26; 시130:3, 4; 히9:22; 엡1:67; 벧후1:2; 호14:2; 렘14:7) 문 195.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붙잡히고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탈선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함정에 빠트리는 것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방심함으로 시험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주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어나오거나 뉘우칠 힘도 의지도 없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세 밑에 버림받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원에서 인정한다. 그리나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조심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케 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사 사단을 우리 발 밑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는 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자유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원이다. (마6:13, 26:41, 69-72; 대하32:31, 18:3; 대상21:1; 눅21:34; 막4:19; 약1:14; 갈5:17, 2:11-14) 문 196.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시므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어 고요히 그만을 신뢰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마6:13; 롬15:30; 단9:4, 7-9, 16-19; 빌4:6; 대상29:10-13; 엡3:20, 21; 눅11:13; 대하20:6, 11, 14:11; 고전14:16; 계22:20, 21)
- 제44회 총회 촬요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 Coming soon -
- 직영신학교_IRUS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Refor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history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RUS), the oldest Korean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was established in Los Angeles in 1977 and has produced and nurtured reformist leaders needed for immigrant churches for the past 38 years. IRUS, which started with Pastor Ui-Hwan Kim, who served as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s the first principal, and Rev. Jin-Tae Lee as the first dean, was accredited as a school that can give formal degrees (BA, MA, M.Div., D.Min.) by the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in 1987. In 1997,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granted permission to issue F-1 visas. Also, in February 2013, it was accredited as a full member by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tion (ABHE), a Christian university accreditation agency under the US Department of Eduction. IRUS, as the oldest Korean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Kore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world missions. mission The mission of IRUS is to provide future ministers and lay leaders to the members of the faith community scattered around the world as well as in Los Angeles as a Christian university in the western part of North America, centering on Los Angeles. to prepare it for This preparation process consists in properly educating those who correctly discern the word of truth and are recognized as workers who have nothing to be ashamed of, and nurture them as those who striv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God. Confession of Faith and Education Strategy IRUS believes that the Bibl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inspired Word of God and the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life of believers. In addition, we accept that Reformed theology expressed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Catechism is the system of truth taught in the Bible. IRUS aims to fulfill the gospel of Christ by teaching Reformed theology and theology oriented by the Bible to the church and the world. Our school is based on the Calvinist legacy of God sovereignty, God-centered worship, Bible-centered education and church-centered ministry. It is in contributing to world missions by making leaders. Accreditation and degree programs The following are from the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PPE), the Federal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DE) and 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 a Christian university accreditation body under the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 The same degree and certificate courses were accredited. degree course • Doctor of Ministry • Master of Divinity • Master of Counseling (MA in Counseling) • Master of Church Music (MA in Church Music) • MA in Christian Studies • BA in Church Music Church Music) • BA in Christian Studies Certification course • Child Care Director/Teacher Certificate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Program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 office@irus.edu
- 축사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Barn The 105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astor Soh Kang-seok
- 헌법적 규칙 | GAWPC 세계예수교장로회
Part 6 Constitutional Rules Article 1 Establishment of unorganized churches If you want to prepare a place of worship in a certain area, believe in Jesus Christ, and establish a new church, record the following item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presbytery through the inspection meeting in the area. 1. Location of the new church 2. New Year Month Day 3. Number of elderly believers and households 4. Number of Church School Students 5. Condition of the chapel building 6. Name of the new church 7. How to Maintain the Church Article 2 Responsibilities of members 1. Members of the church must attend church services and prayer meetings and all church meetings. 2. Members of the church should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through effort, cooperation, and holy fellowship, and glorify God with love and good deeds. 3. Members of the church must cooperate with the church's expenses and projects with sincerity and spare no effort and money for charity, evangelism, and all good works. 4. We must strive to learn and preach the principles of the Bible, strive to put into practice the Word, and demonstrate the spirit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5. A church employee who violates Sunday, acts of superstition, or does not pay tithing intentionally, such as drinking, smoking or gambling, will be exempt from office and will be considered as not fulfilling his/her duties as a member of the church. 6. Members of the church must abide by the truth, obey church laws, and obey the church's constitution. Article 3 Rights of members The sovereignty and all rights of the church rest with its members. 1. Members have the right to petition, appeal, and appeal in orde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2. Members of the church have the right to vote and be elect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local church. However, the above rights will be suspended for members who have not attended church services for more than 6 months without any cause. 3. Members have the privilege to serve according to their measure for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Article 4 Sunday Worship 1. The worship service should begin with a silent prayer, and the worship service should be held in a solemn manner with a modest and reverent attitude. 2. Do not undermine the holiness of worship by guiding hymns or praises with strange movements and ungodly manners. 3. During the Sunday worship service, only worship and sacraments are performed, and other services are held on different days, but it is best to keep it as simple as possible. 4. During the Sunday worship service, do not perform any order of commemorating, celebrating, comforting, or congratulating an individual, but worship only God. 5. Do not buy or eat food or engage in any trade on Sundays, refrain from banquets or worldly pleasures, and spend time evangelism, consolation, prayer, and reading the Bible and godly books. Article 5 Sacraments 1. If you have a clear confession of faith and attend church diligently, you are entitled to baptismal questions and answers. 2. Infant baptism can be performed up to the age of 2, and it can be performed even if only one of the parents trusts. 3. When a person who has been baptized as an infant becomes 15 years of age or older, he or she becomes the age to enter the school. 4. It is appropriate for the church to celebrate the sacrament at least twice a year. Advertise it in front of the church one week before the celebration of the sacrament, and prepare the hearts of the members with a prayer meeting. 5. Bury the bread and grape juice left over for the sacrament in a designated place or burn it. Article 6 Election voting by the church 1. Election voting will be done secretly by innocent members with a prayerful heart, so in regards to voting in the church or at any meeting, as in society, artificially conduct an election campaign, write down the name of the person you want to be elected, send it around, invite a visit, Elections using documents or assemblies are prohibited. In the election of church officials, members who are ill, elderly, traveling,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who have not attended church services for more than 6 months without any cause, will have their election and election rights suspended. 2. In the case of postponed balloting, a vote with more than the number of votes in counting is considered invalid, and a vote with less than the number of votes is considered valid. 3. Invalid votes are not counted in the total number of votes. A void ballot is a ballot that is not a designated ballot, a white ballot, and a misrecorded ballot. Article 7 Free Elders 1. If there is an free elder who can serve the church well, the elder may be included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the resolution of the session. 2.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 sacrament, if necessary, an unemployed elder may be entrusted with the task of sharing the sacrament. Article 8 Free butler If the ordained deacon is a free deacon who has been transferred from another church, the church may entrust the mission of the deacon by voting or a resolution of the session. Article 9 Recommendation 1. In addition to the members of the office, the commissioner can be set up and entrusted to visit the church members. Among the faithful men and women, the pastor or the session appoints the commissioner, but the term of office is one year. 2. The Session determines the district (1 district is about 10 households) and entrusts it to the men and women to visit the church members' homes every week or month, visit the unbelieving families, conduct regional prayer meetings, and hold regular monthly inspection meetings. Therefore, report the situation of each area. Article 10 Marriage Ceremony 1. In the wedding ceremony, cumbersome and rude manners should be avoided, performed quietly and simply, and costs should be saved. 2. It is forbidden to pay homage to the deceased's body, photograph, or grave. 3. In order to remarry after the death of one of the spouses, six months must pass after the death of the couple. Article 11 Laying on the sick In the church, except for those who have been ordained as pastors based on the Constitution, it is imperative to refrain from ordaining people for the sake of the sick. Article 12 Documentation Each church must keep the following documents: (1) Various lists of members (2) Minutes of the session (3) Minutes of the Congregational Assembly (4) Minutes of the court meeting (5) Minutes of the board meeting and each group meeting (6) History of this church (7) List of Church Property (8) Church inventory book (9) Various statistical tables (10) Each report file and reference docu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