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회의 28일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7월 20일 백석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정례모임에서 평등법 반대 및 철회 의견을 모은 교단장회의는 7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단장회의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갖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오는 법안”이라면서, “편향된 차별금지는 인륜을 무시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면서,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오해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된다.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단장회의는 “평등법안은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단장회의는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고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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