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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계예수교장로회 WPC

텍사스 6주 후 낙태 금지법 유지

미국 연방 법원이 텍사스 주의 ‘임신 6주후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일 제5 항소법원은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승인한 ‘태아심장박동법’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태아심장박동법을 임시 중단한 명령은 이틀 만에 백지화됐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낙태 시술자나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법의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 당분간 이 법이 유지되게 되었다.

보수적인 기독교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라이 투 라이프(Texas Right to Life)’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킴벌린 슈워츠도 법원의 결정이 “기도의 응답”이라며 환영했다.

또 슈월츠 이사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하루에 약 100명의 생명을 낙태에서 구하고 있다. 이 엄청난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텍사스가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반면, 진보 법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번 판결이 낙태 시술이 재개될 시점에 심장 박동법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고”라고 말했다.

미국 보수 신앙의 심장부인 텍사스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텍사스주의 그리스도인은 물론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법이다. 안타까운 것은 각 주에서 이런 법안들이 다투고 있고, 새로운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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