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는 교회의 자율, 방역 책임도 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 진행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빙자한 예배 제재가 지나치고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당국의 종교활동 규제에 방역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예배 때문이 아닌데 왜 매번 교회만 ‘동네북’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입장문을 내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의 편리성에 맞추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방역을 구실로 예배다운 예배를 잃어버린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은 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며 ‘자율 예배’, ‘책임 방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는 “코로나 19 시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은 말살되고 있다.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호소했다.
공연장 5천 명, 종교시설 99명, 결혼식장 49명이 기준이다. 이것은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는 부당한 조치다. 이런 가혹한 규제와 조치에 국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결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예비 신랑신부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예배 드리는 교회
오는 9월에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고 밝힌 그는 “결송합니다‘는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라고 소개하고 1년 이상 준비해온 결혼식이지만 코로나 19 로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식이 되었다고 했다. 결혼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교계와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반응과 대책을 지켜볼 것이다.
고예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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