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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계예수교장로회 WPC

예배금지명령 손해배상 판결!!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위법성이 논란인 가운데 교회들의 소송이 늘어나고, 교회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줄줄이 나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쳔포스트는, 네바다주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예배제한 명령에 따른 교회 소송 비용 17만 5천 달러를 데이튼 밸리 갈보리 교회에 지불하기로 합의(9일) 했다고 했다

데이튼 밸리 갈보리교회

데이튼 밸리 갈보리 교회(Calvary Chapel Dayton Valley)는 2020년 5월 코비드19 모임 명령을 타 기관보다 엄격히 조치하여, 건물 크기에 상관없이 50명만 수용하게 하고 카지노나 체육관 같은곳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수용하도록 한 불법조치에 대한 소송이다

수잔 브라운(Susan Brown) 네바다주 심사위원단 위원장은 법무부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이 비용은 불법행위 청구 자금에서 나올것” 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까지는 갈보리 교회가 차별받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나 작년 12월 미국 제 9항 소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예배 참석 인원을 50명 으로 제한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 시키며 교회측 편을 들어 주었다

항소 법원은 집합 제한을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수용 인원의 25%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는 2억 상당의 지불 금액은 그 액수보다도 정의와 진리의 판결이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현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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