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맞서 싸운 홍종갑 변호사 “1심 재판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
청춘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홍종갑 변호사는 2심에서 모력전도가 위법하다는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3월 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0나102561) 항소심에서 모략전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제1차 청춘반환소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0년 1월 1심에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모략전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함OO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를 불법으로 명시했다.
1심 재판에서 모략전도가 불법으로 결정되자, 신천지는 우리나라 3대 대형로펌을 동원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2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모략전도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던 피해자 1명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춘반환소송은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인 홍종갑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홍종갑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 1심보다 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모략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신천지 신도 당사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주체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서산교회와 함께 직접 모략전도를 한 신천지 신도들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신천지 신도들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하게 된다면, 모략전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2심도 패소한 신천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모략전도는 위법행위’라고 판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홍종갑 변호사는 이번 1차 청춘반환소송과 2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비를 쓰면서 신천지와 싸우고 있다. 한국교회가 홍 변호사를 적극 지원할 때이다.
본지는 2심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홍종갑 변호사와 함께 판결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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