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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계예수교장로회 WPC

‘성적지향 차별금지’ 평등법, 미 하원 통과



미국 국회의사당 ©Unsplash/Joshua Sukoff

미국 하원이 25일 평등법(Equality Act)을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처음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이 법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그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미 24일 이 법안을 상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이 여성 스포츠와 종교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CNN은 전했다. 개인이 그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화장실이나, 라커룸, 탈의실 출입에 있어 거부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 법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남성과 사적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우려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앤디 빅스(Andy Biggs)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평등법이 “인류를 파괴하는 공격”이 될 것이고 했다. 빅스 의원은 24일 “그것(평등법)은 종교와 표현, 결사의 자유 등 수정헌법 제1조에 있는 모든 중요한 권리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부정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의결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지지표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휴=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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