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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계예수교장로회 WPC

사상 최악의 법인 평등법(H.R.5.)을 막아야 한다

남가주 교계지도자들, 평등법저지운동본부 발족

실행위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신의 근간들이 무너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평등법안이 의회들에서 결의되고 있어 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하원에서는 “평등법(H.R.5.)”이 통과되었고, 지난 3월 3일에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Chuck Schumer의원이 “평등법”을 상원에 상정함으로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 확장 정책들에 사인한 조 바이든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평등법저지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 및 교민 대상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다. 지난 3월 9일 10시에 오직 예수 선교회에서 모인 실행위원회(위원장, 강순영 목사,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는 이 평등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는 ‘이 법안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 법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하고 온 교민에게 알려야 할 무서운 법이다’라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를 포함한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조만간 목회자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주 전역의 교회 협의회들과 협조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을 도모하였다.

한편,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르는 평등법(H.R.5.)은 친 동성애적인 법안으로 이 법안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 그래함 전도협회 회장)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는 될 평등법(H.R.5)이 통과되어 실행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 해악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유아원에서(Kinder)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실습하도록 장려되어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시절에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된다. 둘째로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셋째, 남자아이들이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십 대들에게도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puberty blocker), 절단 수술, 화학 및 외과 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고, 넷째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본 평등법 저지 운동에 관한 문의나 협력을 원하시면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 공동위원장 샘신 목사(213-215-6029),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에게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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