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도 능력 주장하다 감옥 간 목사

케샤브라즈 아차랴 목사

네팔(Nepal)법원은, 한 목사가 기도가 Covid-19 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네팔의 엄격한 개종금지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돌파(Dolpa) 지방법원은 이번주, 케샤브라즈 아차랴(Keshab Raj Acharya)목사에게 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를 가져온다고 SNS에 알린 이유로 징역 2년과 벌금 $165(20,000 Rupees)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차랴 목사는 지난해 3월 23일 간다키프라데시주 포카라(Pokhara)자택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그는 2주 후에 풀려났지만 잠시 후 ‘종교적 감정을 격분시켰다’ 와 ‘변절시켰다’라는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다.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그는 2020년 7월 3일 약 $2,500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인터넷에 게재된 그의 바이러스성 영상에는, 아차랴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코로나야, 가서 죽어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네 모든 행위는 망해 없어지길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질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코로나는 떠나고 죽을지어다”고 기도한다.

윌리엄 스타크 (William Stark)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돌파(Dolpa)지역당국은 1년 이상 아카리아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단순히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작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새 헌법이 채택된 이후 네팔 기독교인들은 새 헌법 26조와 그 재정법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목표로 삼는데 사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스타크는 “종교적 자유가 진정으로 그 나라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면 네팔의 전면적인 개종 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차랴 목사는 지난 7월 석방된 이후 모닝스타 뉴스에 나와 그때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그분의 뜻이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분께서 나를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주님을 올려다 보곤 했다”고 말했다.

네팔 기독교인들은 2015년 9월 새 헌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 모르카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국을 떠나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헌법 제 26조 3항은 ‘누구도 공법 질서 상황을 교란하거나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를 교란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2018년 네팔 정부는 종교개종을 장려하는 것조차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670(약 5만 루피)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헌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형법에 추가했다.

박해감시단체 ‘Open Door USA’는 네팔을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세계감시대상국 34위로 뽑았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가 늘고 있다.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사악한 탄압은 날로 더해가는 현실이다.

“쿼바디스 도미네 !”

이애리 기자

조회수 8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