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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세계예수교장로회 WPC

공정·투명·청렴 다짐 “역사에 남는 선관위 되자!”

선관위 28일 총회회관에서 워크숍 개최

전체회의 열어 선거규정 세부사항 결정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2월 28일 총회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공명정대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에서, 선관위는 선거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전체회의도 열어 조율한 사항에 대한 결의까지 이끌어냈다.

워크숍에 앞서 열린 예배는 서기 김한성 목사 인도, 부위원장 송병원 장로 기도,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 성경봉독, 소강석 목사 설교, 관리분과장 김광석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규모 있게, 무질서하지 않게’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한 소강석 목사는 “총회선거와 관련해 폐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공의와 공정이 작동되고 규모 있고 무질서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강석 목사는 “106회기가 마무리될 때 투명하고 깨끗했다는 칭찬을 받아, 총회 역사에 남고 총대들 가슴에 남는 선관위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 선관위원들은 먼저 선관위 주요 업무와 총회선거규정을 면밀히 살펴봤다. 아울러 2차 후보등록 공고 및 선거규정 게재의 건을 비롯해 선거운동금지기간의 건, 입후보자의 홍보 범위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총회선거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워크숍에서 입후보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논의한 선관위는 이어 전체회의로 전환해,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2차 후보등록 공고 및 선거규정’을 3월 22일자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2차 게재 때는 기관장의 후보자격을 보다 상세히 삽입하기로 했다. 총회선거규정은 기관장의 후보자격에 대해 ‘교단 총회에서 인준된 해 기관의 정관 및 선거규정에 준한다’(제3장 11조 3항 3호)라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 기관의 기관장 선거규정을 2차 후보등록 공고 및 선거규정에 적시해 게재’하기로 했다.

현 총회선거규정에서 선거운동금지기간은 봄 정기노회 추천일부터 입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다. 그러나 정기노회에서 정회 및 속회를 할 경우 타 입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금지기간이 줄어드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금지기간은 노회 추천일로부터 시행하되, 정회로 인해 추천일이 연기될 시 노회 개회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언론사 및 기자 인터뷰나 언론사 및 기자에 의해 제작된 방송과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입후보자 본인 이외에 타인이 방송과 동영상을 유포할 시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재발 시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단독후보의 기관 활동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 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선거규정 개정은 선관위 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했으며, 공명선거감시단 운영안도 정리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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