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예배 금지가 위법이었다는 것이 여러 주에서 판결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 주에서는 종교학교의 대면 수업을 보건부가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보건 응급상황에서도 지역보건부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가 대면 수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폭스6에 따르면 법원은 4대 3으로 공중 보건 매디슨(Public Health Madison)과 데인 카운티가 헌법상 명시된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레베카 브래들리 판사는 “지역 보건부가 보건 비상 사태 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공공연한 권한 부여(open-ended grant of authority)로서 합리적으로 읽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의 대면 교육을 금지하는 데인 카운티의 수정된 보건 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제한조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학기는 끝났지만 향후 보건부서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고 CP는 전했다.
보수법률단체인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 판결에 대해 “사립학교와 학부모에게 큰 승리”라고 했다.
이 단체의 특별변호사인 에릭 카르달은 성명을 통해 “부모와 학생, 교직원을 위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이러한 기관이 대면 교육을 중단하고 폐쇄하도록 명령한 지역 보건 당국은 과도했다”라며 “그것은 교육적 선택에 대한 침해,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가정들에 대한 모욕,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일이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보건 명령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2학년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는 카운티에서 온라인교육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같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립 종교학교 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 후 많은 사립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대면 학습을 재개할 준비를 했다고 현지 매체인 위스콘신 퍼블릭 라디오는 당시 보도했다.
법원은 “청원자들이 어린이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학생, 교사, 교직원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대면 교육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을 지출했다”라고 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스콘신 주민들이 지지하는 (위스콘신) 헌법 제정자들은 연방 헌법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 자세하게 종교적 자유의 권리에 관해 설명하기로 선택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모든 사람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지 않으며 양심의 권리를 통제하거나 방해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법률단체 고문인 앤드류 바트는 “청원자들은 지역 공중 보건 담당관의 불법 명령을 반대했으며 법원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지난 2020년 9월 카운티에서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라며 “(법원은 보건 명령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으며 지역 보건 담당관은 학교를 폐쇄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고예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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